봉사활동 소감문

사회적 참여로의 통로, 법률소비자연맹-이화여대 법학과 윤이정

학교에서 사회봉사1을 수강한 후 학점과 봉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는 이유로 사회봉사2를 수강신청한 후, 봉사기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사회봉사1에서는 어떤 기관의 총무과에서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주로 복사나 단순 서류 작업 등을 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보람 있는 일을 찾던 중 “법률 모니터링”을 봉사활동의 내용으로 하는 법률소비자연맹을 알게 되었다. 그렇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법률소비자연맹이 사회봉사기관으로 인정되는 기관에서 제외되어 있어 내가 하려면 개인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나는 법학과 4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비디오를 제외하고는 재판정을 직접 찾아서 재판을 참관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법률 모니터링을 하고자 개인적으로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다.
내가 처음에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망설였던 이유가 있었는데 나에게 있어 “봉사”는 어떤 불우한 이웃을 돕고 육체노동을 하는 이미지가 있었다. 그런데 법률연맹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의 봉사는 아니어서 망설이던 중 법대생으로서 전공을 살려보자는 의미에서 기관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총재님께서 육체노동의 개념만이 봉사가 아니라 우리가 법정에 참관하는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다. 즉 3D친화적 봉사를 통해 법이나 정책을 통해 어려운 인들을 구제하는 것이 “지렛대 시민운동”이라는 것이다. 작은 노력이 타인의 중요한 사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 신기했고 앞으로 참관을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처음에는 오리엔테이션의 시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했지만 2일의 기간이 지나고 보니 법률 모니터링과 그 이외의 활동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총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이 “전문성이 없는 NGO는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NGO의 생명은 정보수집과 전문성인데 이를 위해 학술 · 세미나 모니터링이 있는 것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번 학기에 법률 모니터링과 세미나 모니터링을 선택하여 활동했다.
기본적으로 형사 · 민사 · 소액재판에 대해 3군데의 법정을 참관해야 하는데 형사재판이 가장 쉽다는 말씀을 참고하여 형사재판정을 가장 먼저 찾았다. 그런데 법정에 다녀온 주위의 대부분의 반응은 ‘재판이 지루하다’, ‘판사가 반말을 쓰고 태도가 나쁘다’, ‘법관과 재판에 대한 환상이 깨졌다’이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첫 법정을 들어섰는데 작은 법정 안에 많은 변호인들과 증인이 있었다. 잠시 있다 보니 그 유명한 “노건평”사건임을 알게 되었다. 신문이나 뉴스에서만 보던 사건을 내 눈으로 직접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다. 날카롭지만 예의를 지키는 검사의 질문과 이에 답변하는 증인들, 이에 대해 판단을 판사의 모습을 보니 흥미로웠다. 민사재판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의 집단소송 건을 참관하게 되었다. 작은 개인적인 사건들도 있었지만 현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내 눈으로 보니 법률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단순히 법률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총재님께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만으로 피고인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다. 재판정에서는 마이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재판정도 꽤 있었다. 그렇지만 판사가 모니터링 학생을 보았을 경우 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어떤 민사 재판정에서는 한 판사가 나에게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셔서 참관하러 온 학생이라고 했더니 잘 부탁한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었다.
학술 · 세미나 모니터링은 각종 학술대회나 심포지엄을 참관하는 것이었는데 나는 그 동안 학교 내에서 이렇게 다양한 학술행사가 개최되는 것을 몰랐었다.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항상 학술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법률연맹과 그 성격이 맞는 것을 찾아다니니 다양한 방면의 분야에 대해 알게 되었다. 특히 가장 기억에 남는 세미나는 세종대학교에서 개최된 <한미일 독도문제의 동향과 앞으로의 정책제안>이었다. 일반적으로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국제적으로 일본이 1905년 독도를 무주지로 설정하여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한 이래로 독도분쟁이 지속되어 왔다. 따라서 당연히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인식하고 일본을 무시하기 보다는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강대한 일본의 주장에 맞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독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논리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위해 세종대학교에 독도종합연구소가 개설되었고 5월 27일 이에 대한 국제학술세미나가 개최된 것이다. 세미나에서는 한국 ․ 미국 ․ 일본 대학의 교수, 동해연구소장, NGO 대표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하여 독도에 대한 학술적이고 실증적인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나름 공부를 했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세미나에서는 현재 독도에 대한 현실적 상황과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법률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법원을 방문하고 세미나 참석을 위해 항상 교내외 학술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종종 법률연맹을 방문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나에게는 매우 뜻 깊은 일이었지만 꽤 힘들기도 했다. 특히 법률 모니터링 후 사건내용을 작성하는 것은 법학과를 다니고 있는 나에게도 어려울 때가 있어서, 지난 전공서적을 뒤적이거나 인터넷을 뒤지면서 내용을 작성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지난 3달간의 봉사활동으로 나는 우리 사회에 한 발짝 다가선 느낌을 받았다. 사회나 정치에 무관심했던 나를 사회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준 법률연맹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