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법생활연수와 법률연맹 봉사활동을 마치며-연세대 경제 조선호


2009년 12월 어느날, 수업 받던 강의실 앞 법대 게시판에서 법률소비자 연맹의 제75기법생활연수생 모집 게시물을 확인한 것이 내가 법률소비자 연맹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된 계기였다. 법률소비자연맹이라는 이름을 듣고 제일 먼저 느낀 점은 법률소비자라는 생소한 용어였다.

"법률소비자연맹?? 법률소비자들의 모임인가... 근데 법률소비자가 뭐지??“

대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넘어가는 무렵 법학과를 부전공하고 법과대학 소속 학회에서 회원, 회장의 활동을 하며 2년여간의 시간을 보냈지만 듣지 못했던 새로운 용어. 그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난 법생활연수 홈페이지를 뒤적거력고 결국 제75기 법생활연수를 받고 나아가 2009년 겨울학기 법정 모니터링 등의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다.

예전부터 장애우의 통학을 돕는 봉사활동이나 기타 몇몇 봉사활동을 한 적은 있었지만 이렇듯 시민운동적인 성격을 갖는 봉사활동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기에 맨 처음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했던 오티에서 좀 겸연쩍은 적도 있었고 예상외로 굉장히 길어지는 강연에 살짝 지루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는 법정 모니터링, 세미나 모니터링, 의정 모니터링 등 다양한 모니터링 활동을 거치면서 어느새 즐거움으로 변했다. 실제로 법학과를 부전공하는 나를 포함해서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많은 친구들조차 재판을 직접 방청하거나 대법원, 대검찰청을 방문하는 등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오히려 사법고시를 2년 공부하던 한 살 위의 선배보다도 내가 법정의 재판 방식과 여러 모니터링 활동을 많이 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봉사활동을 할 때에는 힘들었지만 이러한 시민봉사활동을 하는 진정한 보람도 느낄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있었던 봉사활동은 법정모니터링이었다. 민사재판, 형사재판을 거쳐서 행정재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독부, 합의부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실제로 법정의 운영방식을 보고 모니터링을 하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만감이 교차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실제로 가정법원 및 기타 몇몇 재판을 제외한 모든 재판이 특별한 절차 없이 자유롭게 공개된 재판이라는 사실도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깨달을 사실이었다.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공개 재판의 원칙, 판결문 검색의 자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이 대한민국의 건국부터 우리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을 지칭하고 있다. 그동안 법원에 가려면 신분증을 맡기고 방문카드를 작성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와 같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기본적인 우리 국민의 권리를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과 연수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다.

특히나 내가 봉사활동을 하던 시기가 MBC 광우병 재판, 강기갑 의원의 폭행 재판 등에서의 일반 국민의 정서와는 맞지 않는 튀는 판결의 남발로 사법 불신 사태의 여파가 불었고 더 나아가 39세 판사가 69세 소송 당사자에게 “어디서 버릇없이 튀어나오느냐”고 법정에서 막말한 사건이 공개된 시기여서 더욱 법정 모니터링의 의의가 컸고 그 보람도 컸다.

실제로 법정을 모니터링 하다 보면 다양한 특징을 가지신 판,검사 분들이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법정에서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법정에서는 판사가 왕이라는 생각이었다. 대부분의 재판에서 판사의 권위에 눌려 변호사가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보이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검사조차 판사의 재판과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형식적으로 증인 심문 등의 절차를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였다.

물론 모든 판사분들이 그랬던 것은 아니다. 실제로 한 중앙지방법원 형사 재판부의 판사 몇 분과 행정법원에서 피심인들에게 굉장히 친절한 설명을 덧붙이며 재판을 진행하셨던 몇몇 재판장 님 등 실로 존경할만한 많은 재판장님이 계셨다. 다만, 몇몇 판사께서는 실제로 버릇없다 사건의 판사님처럼 피심인들에게 심지어 신청인들에게까지 반말을 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 등 충격적인 경험을 많이 하였다.

분명 판사 입장에서는 뻔해 보이고 중요해보이지 않을 민사사건, 더구나 못 배운 사람들끼리 나와 감정적으로 진행되는 재판 등을 보며 짜증과 권태를 느끼기도 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법조인으로서 첫발을 내딛고 우리나라 법정의의 실현과 수호를 위해 한 몸을 바치기로 맹세하셨을 판사 분들 중 몇몇이 못 배운 사람들을 보호하기보다 오히려 무시하는 등의 처사를 보였던 것은 실로 섭섭한 부분이 아닐 수 없었다.

재판장도 인간이기에 화를 내고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버릇없다는 망언을 한 판사의 경우 및 몇몇 튀는 판결 등의 이유로 요새 사법부는 국민과 국회의 질타를 받고 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민들의 이러한 여론을 좀 더 잘 수렴하여 올바른 판결을 위하여 그리고 재판장으로서 최대한 감정을 자제하고 공정한 중립을 지키며 법 수호를 하기 위해 힘써줬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꼈다. 그동안 언론매체와 책으로만 지켜보았던 인간 재판장들의 고민들, 그리고 우리나라 사법부의 현실과 한계 등을 직접 봉사활동으로 체험하면서 내가 꿈꾸는 미래의 법조인으로서의 모습과 주의할 점 등을 가슴에 새길 수 있었다는 데에서 이 봉사활동이 무엇보다 의미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봉사활동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다음 2010년도 1학기 봉사활동에서는 이번 봉사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의미있는 시민사회운동을 하기 위해 힘써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