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법률연맹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올바른 길을 묻다-동국대 General MBA 신재상


2010년 봄, 법률연맹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올바른 길을 묻다.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 노동부 장관을 역임하였던 로버트 라이시(Robert B, Reich)는 ‘슈퍼자본주의(Super Capitalism)’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현재 UC버클리 교수로 재직 중인 그는 ‘현대 사회에서 국민들은 소비자▪투자자로서의 권리는 향상되고 있지만, 유권자로서의 권리는 퇴색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본주의 사회의 능숙한 일꾼을 양성하는 MBA(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에서 제도화 된 교육을 받은 나에게 로버트 라이시의 충고는 기업 인으로서 또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일원으로서 다소 상반되는 지향점을 제시 하였다. 진보적 정치경제학자의 언중유골(言中有骨)이 나의 가슴에 깊이 맺힌 채, 2010년 봄에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올바른 길을 묻기 시작하였다.

법률연맹의 사회봉사활동에 참가한 명시적 동기는 미래 기업인으로서 필요한 법과 정치에 관한 소양을 확장시켜 윤리적 경영인으로서의 자질을 완성하는 데에 있었다. 하지만 진정한 암묵적 이유는 국내 최고의 법과 정치관련 비영리기구(NGO)에서의 활동이 궁금하였고, 과연 이러한 활동들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어떠한 변화를 주도하는지 궁금하다는 소소한 내면적 호기심에서 출발하였다. 나는 ‘하나의 경험은 하나의 지혜’라는 작가 이 외수의 격언에 동의하며,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법률연맹의 봉사활동 내역 중 4가지 활동에 참여하며 4가지 이상의 지혜를 얻게 되었다.

첫째, 실제 재판과정에 참관하며 생생한 법률 해석의 현장을 체험하였다. 민사, 형사, 소액 사건 등 총 9회에 걸친 법정 모니터링을 수행하면서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유아 성폭행 심리’를 포함하여 금융 및 기업 관련 소송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투자자와의 계약위반 및 상충된 이해관계를 목적으로 한 소송을 지켜보면서 법률소비자로서의 능동적 대처 방법에 대하여 고민할 수 있었다. 또한 사법기관 공직자의 직무 행태를 점검하면서 선진 법률환경 조성에 일조하고 있다는 보람까지 맛볼 수 있었다.

둘째, 사법제도 개혁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현재 활발히 진행 중인 인권보호를 위한 검찰, 변호사 남고소▪고발문제 대하여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법률연맹의 김대인 총재를 필두로 현직 의원과 교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초빙된 실무자들과 비능률적인 민, 형사 소송제도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보았고, 국가발전을 위한 진정한 사법개혁이 무엇인지 조목조목 따져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우리나라의 현재 법률시스템을 논리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였고, 기본(Basics)에 입각한 민주사회 구현에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이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실제 국회 회의장에서 합리적인 소송문화를 정착시켜 자유민주주사회의 억울한 법률 희생자들을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셋째, 법률소비자연맹 사무실에 직접 출근하며 체계적인 행정업무를 직접 경험하였다. 행정봉사를 시작하며 처음으로 담당한 업무는 ‘국회 상임위 위원출석 현황 점검’이었다. 정치분야에 문외환(門外漢)이었던 나에게 상기 업무는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의 조직구조와 직무 내역을 단기간에 습득하게 해주었던 귀중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국회의원 공약이행률 통계’ 등 여러 업무를 보조하면서 법률연맹이 상당히 논리적이고 진실된 방법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명확히 충족시켜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해당 업무를 경험 삼아 향후 투표권 행사에서 국민의 지도자를 선발하는 데에 중요한 기준지표를 내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9회에 걸친 행정봉사는 편안하게 봉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연맹 내 모든 직원들이 많은 노력과 애정을 보여주었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기도 하다.

넷째, 번역봉사를 통하여 영어실력 과 법 소양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었다. 처음에는 ‘General Will(일반의지)’, ‘Law Clerk(법률서기)’등 비교적 어렵지 않는 교육자료를 번역하였다. 번역봉사를 하면서 타국의 법률제도에 대하여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었고, 현재 대학 교양강좌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법 소양 교육을 스스로 공부할 수 있었다. 나중에는 ‘Rul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S(미 연방대법원 규칙)’ 번역작업에 참여하면서 궁극적인 영어실력 향상을 꾀할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2010년 하반기에 미 텍사스주립대 MBA에 입학예정이었기에 미국의 기업법규 관련 이슈를 학습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교육으로 활용되었다.

법률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은 경영전문가로 도약하기 위한 나에게 유권자로서의 가치와 법률 소비자로서의 가치를 동시에 충족시켜주었다. 나는 대학 졸업 후 잠시 동안 KORAIL과 NH 그룹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평범하고 반 강제적인 봉사활동만을 답습해왔다. 하지만 1학기 동안 법률연맹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스스로 선택하여 수행할 수 있는 참여자 중심의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불법적 권리침해에 대한 합법적 투쟁은 자신에 대한 의무이며, 막중한 사회책임이다’라는 격언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행정봉사 기간 중 법률연맹의 사법제도 개혁 운동이 서서히 결실을 맺는 현장을 목격하였고, 나와 같은 평범한 학생들의 일조가 합해진다면 여론과 정책을 움직일 수 있다는 진정한 지렛대 시민운동(Leverage Movement)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2010년 봄, 법률연맹은 나에게 자유민주주의의 올바른 길을 답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