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공대생에게 얼마나 값진 체험인지-동국대 건축공학 이승원
법률연맹
2010-06-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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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부터 여름까지, 한 학기동안의 학점봉사 활동이 끝이 났다. 사실 내가 많은 봉사기관들 중에서도 법률연맹을 신청했던 것은 가족이 큰 소송에 걸려있었기 때문에 ‘적을 알고 나를 알자’라는 심정으로, 거기다 학점까지 더해지니 얼마나 큰 ‘얻음’ 이겠는가 하는 취지였었다. 학교에서 들었던 <법학 개론> 지식이 전부였던 공대생에게는 이 체험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 지금에서야 많이 느낀다.
법원에 가서 처음 참관했던 재판은 ‘살인 미수’ 재판이었다. 내 생활에서는 너무 동떨어진 주제여서 처음에는 얼떨떨하고 흥미로써 재판을 참관했지만 법원에 가면 갈수록 나의 생활 틀에서 벗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 점에서 ‘법’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진 것 같다. 수업시간에 배웠던 ‘법’이란 그 자체가 정의는 아니지만 정의를 지향하고 사회질서를 유지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법’이 반드시 진실(fact)을 수호한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을 판례들을 통해 배우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런 일정한 규범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생활이 ‘별 일’없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맹에서 하는 행정봉사가 나의 일반적이라고 생각했던 상식을 깨주었다. 그중에서도 ‘의원별 발의 현황 조사’와 ‘소의원회 출결 조사’를 하면서 본 회의록은 충격 그 자체였다. 이런 부분은 ‘법률 소비자 연맹’과 같은 기관에서도 주시하고 파악하지만, 일반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의 업무이니 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하고 또 이들의 행위를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나 부서가 있어야할 필요성을 느낀다. 신문과 같은 매스컴에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회의록의 일부를 요약하거나, 발의 현황을 싣는다면 국민들의 열린 의견들도 많이 수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법률 소비자 연맹’에서는 다양한 활동이 있지만, 내가 주로 참가했던 활동들은 이 둘로 들 수 있다. 워낙 사람이 많거나 직접 만나는 것을 싫어하는 내 성격 탓도 있지만, 다음에 또 이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면 세미나 참석이나 이슈 분석과 같은 다른 사항들도 참여하고 싶다. 한 학기동안 법원에 다니고, 연맹에 나오면서 ‘법’이란 것이 특수한 사건부터 정말 사소한 것까지 관여되어있음을 알았다. 이렇게 범주가 넓어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점이 나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와 지금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이제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직접 찾아보고 알고 판단하는 ‘감사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