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새로운 발견 앞에서-한국외대 일본어 이치훈
법률연맹
2010-12-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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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초등학교, 복지시설, 산골짜기, 농촌에서 봉사해봤는데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는 매우 새롭고, 흥미롭기까지 하였다.
무거운 것을 나르고 궂은일을 도맡고, 솔선수범하는 것만이 봉사의 전부는 아니겠으나, 이곳이 어떠한 기관인지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었고, OT에서의 친절하신 설명에도 과연 나 자신이 이로울 수 있을 지 의구심을 떨치지 못했다.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이곳의 주제가 다소 버거울 수도 있고, 봉사영역이 넓은 만큼, 그만큼 필요해질 수 있을 지 말이다. 때마침 국정감사참여는 필수라 하시어 용기를 가지고 임하게 되었다.
마침 국감 첫째 주 국방위와 환노위에 참여할 수 있었다. 막상 국감현장에 도착해보니, 자원하기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이런 기회가 아니고서는 어찌 일개 민간인이 국감현장에 있을 수 있을 것인가.
피감기관에서는 우리 봉사자를 위해 자료를, 좌석을, 데스크를, 식사까지 준비해주시니 환경도 양호하다.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임하는가가 중요하겠다. 나중에 국감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복습효과까지 있어 해당 위원회, 피감기관에 대한 이해는 물론, 다양한 문제들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까지 생생하게 접하게 된다. 보고서를 나름 완성한 것 같아도, 수정, 보완하자면 끝도 없는 것이 보고서인 것 같다. 예습했던 현안문제 외에도 개별 사안, 관점에 따라 모두 중요도에 변수가 있는 만큼, 주관개입이나 자의적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고 사실 그대로 옮기는데 주력했다.
국방위는 올해 건국이례 유례없는 참사 앞에서 그야말로 가장 엄숙하고도 고통스러운 감사였다. 군의 특성상, 소극적인 정보공개에도, 실로 다양한 개선방안들이 논의되었는데, 그 전문성과 개선의지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 만성적인 문제들을 바라보면 누구나 답답하겠지만 여전히 국민의 신뢰도가 높은 기관이다. 어느 위원회보다도 고도의 전문성이 절실한 곳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환노위 역시 결과적으로 올해 100년만의 폭설에서 태풍 곤파스에 이르기까지 사전 대응하지 못하여 현장이 매우 암울했다. 그만큼 인명, 재산에 대한 책임은 지대하여 본의 아니게도 기상오보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으므로, 인재(人災)라는 질타까지 감수해야 했는데, 기상관측은 아직도 과학의 힘이 충분히 미치기 어렵고, 기상예보관만큼 어려운 직업은 없을 것 같다. 곤란한 입장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제시한 비전, 목표와 좋은 의견들이 적극 반영되어 재난방지로 이어졌었으면 하는 바램이 강하게 들었다.
현장과 언론을 거쳐서 제공되는 정보나 분위기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었다.
물론 실망을 금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중요한 일정임에도 참석 못한 의원들, 긴 이석 시간, 불량한 경청태도, 피감기관의 철저하지 못한 대비, 개선의지의 결여, 임시방편적 해명에 급급한 면면들, 요청자료의 제출거부, 지연, 허위자료제출 등은 유쾌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내재적 한계들이 보이고, 본인이 의원이나 피감기관 답변자라면 과연 얼마나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본다면, 대부분의 의견들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부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는 답변자들이 유독 감사장에서는 의견을 피력하기 어렵고, 의원들은 충분히 발언을 하면서, 답변은 부분허용인 진행방식도 분명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되었다. 언론에서조차 다루지 않는 문제들도 많았다.
그래서 법률소비자연맹이 국감현장에 필요한 것 같다.
무엇보다 활동영역에서 한계를 찾아볼 수 없었던 점이 무한한 가능성일 것이다.
누구나 처음에는 어리둥절하다.
무엇부터 할 수 있을지 난감할 수 있다.
행정봉사를 지원해봤는데, 회를 거듭하면 업무의 이해, 처리능력도 향상되어 모니터링이나 보고서에서처럼 다음에는 더 잘 할 수 있겠다는 감이 절로 들었다.
친절히 가능한 업무만을 엄선하여주셨다.
방문자들의 조용한 상담소리도 날아와 자연히 여러 봉사에 대한 설명도 접할 수 있고, 간부님들의 성의와 분주한 모습을 접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배우고 있었고, 향후 어떤 일을 하더라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봉사활동의 이점으로 자아를 성찰하고, 자신으로 하여금 누군가에게, 어딘가에 이로울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분발하여 더욱 봉사를 희망하게 하는 것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재택으로 가능한 업무가 많으니 항상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여러 사유로 불가능했던 사람들에게도 열려 있는 곳이 법률소비자연맹인 것 같다.
아직은 법률소비자연맹이라는 이름의 빙산의 일각을 보고 느낀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많은 활동영역의 극히 일부를 말이다.
하지만 앞으로도 시간이 허락된다면 참여하고 싶은 곳이 법률소비자연맹이다. 이곳에서의 여러 경험들은 이상을 실현하는데 있어, 어떤 꿈을 안고 가는데 있어 보탬이 되고 있다. 대의명분은 먼 곳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우리의 작은 실천 하나가 민주주의와 사법정의에 조금이라도 이로울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대의가 아니고 무엇인지 자문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