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서울대 소비자 안항길


봉사라는 단어는 언제나 낯설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봉사’라는 단어 자체에 어떤 가치 판단이 내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봉사자와 그 봉사를 받는 자의 입장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는 이상, 모든 사람에게 봉사의 의미는 고정적인 것일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죠.
나의 호의가 상대에게는 자칫 무례로 비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시작도 하기 전에 덜컥 겁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그 봉사라는 것이 다소간‘시혜’적인 입장을 취하고 이루어진다는 데 평소 불편함을 느끼고 있던 터라, 이번 사회봉사 신청을 망설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수강신청을 위해 기관 홈페이지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던 봉사의 의미가 지극히 협소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단체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보태고 있다는 것을 새삼스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도 용기를 내어, 그 대열에 합류하고자 법률소비자연맹에 지원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도움이 될 만한 전문지식이랄 것도 없고, 그간 다른 시민단체에서 쌓은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스스로 봉사자로 자처하고 나선 제가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정 모니터링, 의정 모니터링 및 학술세미나 모니터링을 거치면서 점차 주권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떳떳함을 느낄 수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 재판절차와 관련된 다소간의 법률지식, 지역별 중심 현안,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는 학술정보를 두루 섭렵할 수 있었다는 데 커다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기존의 권위적 이미지와는 달리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의 고충을 해결하려는 법조인들의 모습, 나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행정감사를 펼치며 지역경제 부흥과 서민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경기도 의원들의 모습, 그리고 향후 지방자치 발전에 대해 토론하며 현 정부주도의 일방 행정을 비판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이번 자원봉사활동은 충분히 의미 있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더불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public sector와 그 서비스의 수혜자인 국민 즉, private sector와의 가교역할을 훌륭히 해주고 있는 법률소비자연맹, 그리고 적은 인력이지만 사명감과 친절함으로 연맹을 꾸려 가시는 여러 간사님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불우한 이웃에게 온정의 손길을 건네는 것도 물론 봉사활동이지만,
국가운영의 근간이 되는 법과 행정 시스템을 감시/견제하여 국민 모두가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고, 원활한 행정 서비스 및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도 넓은 의미의 봉사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짧은 시간이기는 했지만 이번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위와 같은 봉사에 대한 인식의 전환점을 마련해준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OT날 불렀던 어느 노랫말이 생각납니다.“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싶다면, 법률과 투지를 잊지 맙시다.”이 노래를 처음 부를 때는 잘 몰랐지만, 봉사활동을 마치는 지금, 그 깊은 뜻을 조금은 알 것도 같다는 제법 익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 있든, “법과 공익”잊지 않고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이 작은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