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을 마치고 나서...-성균관대 법 박슬기
법률연맹
2011-05-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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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소개로 ‘법률소비자연맹’이라는 NGO단체를 알게 되어 참 반가웠고, 이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될 것이 기대가 되었다. 기대만큼이나 다른 단체와는 색다른 봉사활동이었다. 내가 하게 된 봉사활동은 법정 모니터링과 세미나 모니터링이었다.
우선 법정모니터링으로 민사, 형사, 가정, 행정법원을 모니터링 했다.
법대생이었지만, 법원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라 법원의 분위기가 낯설었다.
정숙하면서도 냉정한 분위기 속에서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판사들의 날카로운 질문들과 변호인들의 답변들을 필기하고 어떤 내용의 재판인지 짐작해가면서 법학도로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꼈다. 법학을 공부하며 왜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공부해야 하는지 불만을 갖거나 힘들어 하기도 했는데, 그만큼의 공부도 부족하다고 느낄 정도로 사회 다방면의 사건들을 다루어야 하고,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만큼 공부가 꾸준히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다음으로 세미나 및 공청회, 기자회견들을 모니터링 했다.
가장 처음으로 간 곳은 국회였다.
국회에서 열린 ‘홈리스복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복지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굉장히 유익했고, 재밌었다. G20을 개최한 나라로서 아직까지도 ‘홈리스’들을 위한 복지법이 없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까웠고, 이제서라도 제정안이 의논되고 있다는 사실에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진정 ‘그들을 위한 법안’이 부족해보였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방안이 그들을 위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고, 가난과 고통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법안인지 진지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도 참석했는데,
공정사회를 위한 부당주식거래 규제방안에 대한 토론회였다. 자본시장법과 경제에는 법대생이지만 관심이 많은 분야가 아니라서 그런지 지식이 부족했다.
그러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의 깊게 생각해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모니터링에 임했다.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다보니 어느 정도는 주제에 대해 이해가 되었고, 점점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시점에서 자본시장에 대한 우리의 방향을 제대로 정립해야 할 때라고 느꼈다. 법학사 마지막 학기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이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보아야겠다.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온 것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사법제도 안’지지 성명 및 비리판사 고발 기자회견이었다.
사실 판, 검사에 의한 범죄와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판, 검사에 대한 징계가 잘 이뤄지지 않는 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직접 피해자들의 증언을 듣고 보니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지 조금은 느껴졌다. 아직도 완결되지 않은 ‘특별수사청’ 설치 논란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아직도 불안한 상황이다. 분명한 것은 판, 검사를 비롯하여 사법제도의 불합리한 부분과 정의를 세우는 기관으로서 정의롭지 못한 부분은 변해야한다는 것이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를 기회삼아 다시 한 번 초심으로 돌아가는 사법부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앞으로 일하게 될 사법계에서 지금의 이 경험을 잊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녀온 세미나는 중소기업학회의 춘계학술대회였다.
학술대회는 전문적인 용어도 많았고, 전공 관련 내용도 아니어서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쉬웠다.
이런 세미나는 경영학과 학생이나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학생들이 가면 더 좋은 모니터링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단지 관심이 있어서 가도 되는 정도의 세미나는 아니었던 것 같다. 내용은 어려웠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현재 한국의 중소기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하는지 잠시나마 고민해보았다. 특히 가족기업 승계에 대한 발제가 인상 깊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활동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행정봉사도 했다.
물론 행정봉사로 자료정리를 하느라 일하시는 분들의 활동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열정적으로 쉴 틈도 없이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열심히,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다고 느꼈다.
법을 국민들과 멀리 두고 살아가는 사회는 절대 민주적일 수 없다. 물론 법이 절대적인 사회도 민주적이지 않다.
‘법’이 도구가 되어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로 만든다면 얼마나 좋을까? 앞으로 그런 ‘법’을 기대하며 봉사활동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