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법률연맹 봉사활동을 마치고-숙명여대 법 김은희
법률연맹 봉사활동을 마치고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김은희

같은 과에 다니는 친구가 법률연맹 봉사활동을 하면서, 특히 법정모니터를 하면서 법학도로써 느끼는 바가 많았다고 추천 해준 것을 계기로 이번 학기에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하려고 마음먹었을 때는 이 활동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았고 시간만 채우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O.T. 때 4시간에 걸친 강의와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후 이 활동을 대충 해서는 안 되겠다는 책임감이 들었습니다. 시민단체라는 성격 때문에도 그랬고 총재님의 열정도 느껴졌고, 마지막으로 저와 같이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를 위해 봉사하려는 모습을 보니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 법정모니터 활동이 쉽게 할 수 없고,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배우는 입장이라 어느 정도 법률 용어나 법이라는 개념에 대해 많이 친숙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법정을 들어섰을 때 마치 죄 지은 사람 마냥 주눅이 들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법관들이 고권적 위치에 서있을 수 있는 데 법률연맹의 감시활동을 통해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다행입니다. 소송의 진행이나 소송이 이루어지는 환경 등 많은 부분에 대해서 보고 느꼈으나 가장 크게 와 닿았던 점은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관을 ‘원님’과 같이 여기고 자신들의 권리를 찾아줄 수 있는 절대적인 분으로 여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쟁점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억울한 점을 줄줄이 늘어놓으며 감정적으로 호소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했고, 노인이 하시는 말을 차마 끊지 못하는 판사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물론 말을 끊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예의를 갖춰 끊을 수도 있을 텐데 강압적으로 말을 막는 판사의 모습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국민들의 그러한 신뢰를 받는 다면 당연히 법관은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임에도 그렇지 않고 말 그대로 사무적으로 처리하시는 분들, 말을 조리 있게 못하시는 증인이나 당사자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더 이 활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언론모니터링 등에도 관심이 많았으나 번역봉사부터 시작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여 번역봉사를 하였는데 헌법 번역도 힘들었지만 우리나라 헌법을 떠올리기도 해서 법학도로써 좋았던 활동이었고, 법률정보를 번역하는 활동도 단순히 영어를 한글로 가져다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보니 우리나라에 머지앉아 정착할 전자소송제도라서 시사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법률연맹이 앞으로도 오래 유지되어서 지속적으로 사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고 느꼈고, 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법조인들의 현실을 멀리서나마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굉장히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