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법률연맹이 가진 것-서울대 법 정광욱
법률연맹
2011-07-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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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교에서 사회봉사 교과목을 통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으로 학교에서 사회봉사1을 수강하여 그 때는 불우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 때 그렇게 했던 봉사활동도 뜻 깊었고 직접적으로 나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을 눈앞에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뿌듯함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 후 사법시험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학교를 자주 휴학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봉사활동에 대한 관심과 노력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여름학기에 복학하면서 다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사회봉사 교과목을 신청하였고, 이번에는 시민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찾아보다가 법률소비자연맹이라는 단체를 알게 되었고, 이곳에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공지를 보고 찾아갈 때까지만 해도 위치도 교대역근처이고,
법률소비자연맹이라는 이름에서 뭔가 크고 화려한 단체의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련되고 깨끗한 건물에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온갖 장비를 갖춰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겠거니 막연히 생각하고 찾아갔는데 처음 본 법률연맹의 모습은 제 상상과는 많이 달라서 충격이었습니다.
건물 근처까지 가서도 찾기 어려운 위치에 있어서 구 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위치를 알려주셨고, 내부에 들어가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면서 윤 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더 놀랐습니다.
건물 월세를 제 때 내지 못하는 형편에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다른 시민단체와는 다르게 정부의 후원을 받으면서 일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법률연맹이 정말 사명감 없이는 일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에서 김대인 총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도자가 될 사람은 항상 먼저 앞장서서 더러운 것, 힘든 것, 위험한 것을 해야 하고 친친사상을 통해 주변에서부터 봉사를 시작해서 점점 더 지역사회와 국가로 넓혀가야 한다는 것이 깊게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돕는 봉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법률의 소비자로써 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해 사법을 감시하고 바로 세우는 데 일조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 봉사가 될 수 있다는 말이 가장 인상 깊었고, 제가 왜 법률연맹에 오기로 결심하였는가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게 해 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하루 빨리 봉사를 시작하고 싶어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법률연맹의 이사를 돕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삿짐센터를 부를 돈도 없고, 빨리 이사를 가지 않으면 추가로 돈도 지불하여야 하는 형편임을 알았기에 조금이라도 빨리 도움이 되고 싶어서 시작한 것이기도 했고,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몸 쓰는 일이 편하다고 느껴서 이사를 돕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힘든 일인 줄도 모르고 갔는데 도착해서 딱 30분이 지난 후에 땀이 비 오듯이 흐르고 끝도 없어 보이는 짐들이 쌓여 있는 것을 볼수록 후회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총재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모습은 제게 충격이었습니다.
보통 어떤 단체든 그 단체의 장이신 분들은 일을 지휘하시기는 하셔도 직접 나서서 하시는 모습은 보기 힘든데, 총재님께서는 젊은 저보다도 무거운 짐들을 한꺼번에 들고 일하셨고, 높은 트럭위에 직접 올라가셔서 일하시는 모습은 정말 그 자체로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오리엔테이션에서 하신 말씀도 감명 깊었지만, 그 말씀이 단지 말 뿐이 아닌 참으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았을 때 더 감명 깊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후부터 저도 정신 차리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처음에 저녁 먹기 전까지만 하고 가야겠다는 계획은 저리가고 어느 덧 해가 저물고, 주위에 어둠이 깔리고도 한참 지날 때까지 이사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총재님을 비롯하여, 실장님, 윤 부장님, 구 부장님, 그리고 여러 간사님들이 직접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은 단기 봉사로 온 봉사 생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날 이사가 끝나고 다 같이 모여 인사하고, 이야기하고, 또 총재님께서 아끼시던 책까지 받고, 설렁탕까지 먹었던 경험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 날 그렇게 힘들게 일했지만, 바로 다음날부터 또 출근하셔서 일하실 법률연맹 분들을 생각하니 저도 바로 봉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월요일이 밝자마자 법원으로 가서 법정 모니터링을 시작했습니다.
1, 2학년 때 학교 수업에서 법정에 갈 일이 몇 번 있어서 가봤던 경험에 의하면 법정의 법관 분들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수업에서 참관 왔다고 하면 다들 친절하게 맞아주시고 메모하는 것도 흔쾌히 허락해주셨던 기억이 있어서 편한 마음으로 갔는데, 법정을 모니터하는 모니터링요원으로 법정에 들어서자 느낌이 달랐습니다.
그냥 참관할 때는 판사를 보며 존경하는 마음과 그냥 재판을 구경하는 마음 밖에는 없었는데, 법정을 모니터링하려고 오니까 판사의 말 한마디, 행동, 검사의 태도, 변호인의 말투, 피고인의 자세 등 모든 것이 더 상세히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정이 주는 느낌도 그냥 참관할 때는 편안한 느낌이었는데,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들어서자 엄숙하고 주눅 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모니터링 하는 것을 알고 눈치주거나 법정 경비가 어떤 조치라도 취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고, 그 와중에서도 행여나 모니터링 해야 할 항목들을 놓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기도 했습니다.
민사재판 3개, 형사재판 3개, 행정재판 3개를 보았는데, 각 각 재판마다 판사를 비롯하여, 검사, 변호사, 피고인 모두 다른 특색이 있었고, 각 각 법정이 주는 분위기도 달랐습니다.
민사재판에서는 주로 원고와 피고 모두다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서 무변론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았고, 판사도 그런 현실을 많이 봐서 그런지 그냥 대충 사건이름만 부르고 변호인이 나왔나 피고가 나왔나만 확인하는 정도로 마무리하는 듯 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민사 사건에서는 소송 대리인 없이 피고 스스로 변론하고 재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현실을 보니 변호사협회에서 모든 소송에 있어서 변호사 강제주의원칙을 통과시키려는 시도가 얼마나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일인가 하는 회의가 들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검사들이 있고, 피고인이 등장하여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피고인은 보통 파란 죄수복을 입고, 심한 경우에는 온 몸이 묶인 채로 입장하였는데, 그걸 보는 순간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이 떠올랐습니다.
헌법상 권리로 아무리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워도 저렇게 온 몸이 묶여있고, 파란 죄수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서 주눅 든 모습을 보니 그냥 죄인 같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검사들의 고압적인 태도도 많았습니다.
주로 피고인들은 주눅 들어 있기 때문에 검사가 말을 함부로 하고, 피고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자신이 스스로 편집해서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의자에 삐딱하게 앉아서 내려다보는 눈빛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판사 역시 피고인의 증거신청을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말할 때 고압적으로 끊어버리거나, 막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말을 반복해서 한다거나, 한두 번 말했는데 알아듣지 못할 경우 짜증을 내는 경우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와는 다르게 피고인이 전문적인 법률용어를 잘 모를 때 친절하게 설명해주거나, 알아들을 때까지 반복해서 말해주는 판사들도 있었습니다.
또 변호사가 없이 재판하는 민사재판에서 피고가 너무 불리하게 흐를 때에 여러 가지로 석명권을 사용하여 도와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행정법에 관심이 많고 좋아하여 행정재판에도 3번 들어갔습니다.
행정재판은 대부분 전문적인 재판이고, 국가와 소송하는 경우다 보니까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고, 변호사들도 준비를 많이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들도 행정소송은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자주 접하기도 어려워서 그런지 실수를 하는 변호사들이 특히 많았습니다.
행정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처분''의 개념에 대해 혼란을 겪어서 판사가 바로 각하 시키거나, 되돌려 보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측의 소송대리인은 그냥 국가기관의 대표다 보니까 소송을 담당하게 된 경우가 있어서 소송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행정재판에서 판사들은 그런 경우에 자세히 설명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법정모니터링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는데 가장 많은 변론이 오갔고, 또 판사, 검사, 변호사, 피고인, 증인 모두 문제가 있었던 재판이었습니다.
우선 판사는 거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이크는 켜져 있었으나, 마이크에서 멀리 떨어져서 말했기에 피고인이나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에게는 거의 소리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유도심문을 하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증인을 대상으로 증인은 이러이러하셨죠? 혹은 이러이러하신거 맞잖아요? 라는 말투로 질문을 하고, 자꾸 유도 심문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럴 때마다 판사가 제지를 하였지만 상당히 문제 있는 심문이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진술할 때마다 고압적인 태도로 쳐다봤고, 피고인의 진술을 억압하려는 듯 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속기를 위해서 피고인이 말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짜증나는 태도로 다시 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일부러 자신의 진술을 자주 바꾸면서 재판에 혼돈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 수사나, 재판의 초기단계에서는 다 같이 동의한 부분인데, 그 날 재판에서 계속 부인하기도 하고 또 시인하기도 하면서 진술을 자주 바꾸었습니다.
증인은 자신의 진술을 판사나 검사가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는지, 언성을 높여서 말하여 몇 번 제지를 받았습니다.
이 재판이 그날 그 법정에서의 마지막 재판이었는데, 계속 진술이 길어지고 엇갈리게 되어 재판이 끝나지 않아서 1시간을 넘게 보다가 결국 먼저 나오게 되어서 끝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법정모니터링을 끝내고 국회 헌정대상 시상식의 도우미로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6월 22일 수요일에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시상식이었는데, 저는 시상식 도우미로 참여하였습니다.
이 날 행사는 법률연맹이 주최하고, 수상하는 국회의원들 다수가 참석하는 큰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에게서 뿐만 아니라 언론이나,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비난과 비판만을 받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에 기초한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상을 주는 것이 처음이기에 뜻 깊은 행사였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법률연맹에서 객관적인 지표를 정하고 아무도 모르게 심사하여 평가받은 것을 바탕으로 상을 받는 것이다 보니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실제로도 정말 많은 수의 국회의원들과 그 보좌관들, 그리고 수상을 축하하는 지역구민들, 기타 각종 언론사들이 참석하여 시상식 장은 앉을 자리는 물론이고, 서있을 자리조차 부족하였습니다.
그렇게 콧대 높고 큰 권력을 지녔다고 알려진 국회의원들이 법률연맹에서 주는 상을 받기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고, 또 국회의원들이 직접 진심어린 수상소감을 작성하고, 또 수상하는 동안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법률연맹이 지닌 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법률연맹을 지탱하는 힘이 어떤 것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후원금이 없어 이사 갈 돈도 없고, 건물을 살 돈도 없고, 가난한 형편에 있지만, 그 어떤 단체보다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또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활동하는 단체이기에 그 누구도 법률연맹의 조사나 발표 결과에 수긍할 수밖에 없게 하는 힘이 법률연맹을 지탱하는 힘이었고, 또 거기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과 저희 같은 봉사 생들에게도 자부심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를 도와주던 날 느꼈던 법률연맹의 힘과 신조와는 또 다른 법률연맹의 힘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던 국회 헌정대상 시상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사와 법정모니터링, 헌정대상 시상식까지 마치고 나니 어느 덧, 학교에서 규정된 26시간을 훌쩍 넘기게 되었지만, 그렇게 법률연맹에서 봉사를 마치고 나오기는 서운하기도 하고, 또 아직 도와드릴게 많을 것 같아 보여서 또 한 번 더 이사를 도와드리기로 하고 참여하였습니다.
그 날은 맨 처음 이사를 했던 날보다는 짐도 적고, 날씨도 선선하여 훨씬 더 수월했습니다.
그래도 역시 이사는 이사인지라 땀은 비 오듯 흘렀고, 온 몸이 쑤시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날은 첫 날 이사를 했던 것 보다는 많은 봉사 생들이 같이 오셔서 도와드리게 되어 더 좋았습니다.
덕분에 새로운 사람들과 인사도 하게 되고, 같은 학교인 분들도 계셔서 이야기도 하게 되고 좋았습니다.
그 날 원래 교대역에 있던 짐들을 거의 다 서초동으로 옮길 수 있었고, 새로 옮긴 사무실은 기존 사무실보다 더 좋아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날도 역시 이사를 마치고 다 같이 모여서 아이스크림을 나눠먹으면서 담소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도 소중하고 또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그 날 이사를 끝마치고도 더 도와드리고 싶어서 간사님께 꼭 더 도와드리겠다고 하고 나왔는데, 그 날 이후로 계절학기 중간고사와 발표수업, 또 레포트 등등이 겹치고, 무엇보다도 갑자기 저희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3일장을 지내기 위해 함양에 가있는 바람에 결국은 그 날 이사를 마지막으로 법률연맹에 더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비록 여름학기라는 짧은 기간 동안의 활동이었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봉사활동보다도, 혹은 그 어떤 수업보다도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사명감이 있고, 또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할 수 있는 것인지를 몸소 느낄 수 있었고, 시민단체를 통해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봉사활동과는 다르게 국가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법률연맹이 지닌 힘이었습니다.
법률연맹은 현재는 비록 후원금이나 지원의 부족으로 재정적으로는 어려운 위치에 있으나, 그 법률연맹이 지닌 힘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법률연맹의 수많은 조사와 보도 자료를 통해 공개된 것들로 인해서 실제로 사법부가 변화하고, 그렇게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변화하는 것은 법률연맹이 지닌 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법률연맹에서 주는 상은 정말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주는 것이기에 받는 의원들도 기뻐하고, 또 못 받은 의원들도 그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모습도 법률연맹이 가진 힘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한 법률연맹이 지닌 힘은 전문성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러한 전문성은 저희 같은 수많은 봉사 생들과 또 인턴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률연맹은 그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중요하고, 또 그들의 노력이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있었기에 저는 봉사활동 기간 내내 법률연맹의 일원으로서 전문성을 보충하고, 객관적인 평가 자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더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오리엔테이션 때 다 같이 부르던 노래가사와 같이 법학전공도 유익하고, 비 법학은 더욱 좋다는 말이 무엇인지 봉사활동을 끝나는 이 시점에 더욱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공을 불문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함께 법률연맹에서 활동할 때 그 어떤 단체나 집단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전문성과 힘이 나오는 것이기에 앞으로 꼭 학교에서 하는 학점봉사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다시 참여하여 그 힘의 근원이 되는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짧은 학기 동안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또 여러 가지로 감사했습니다.
이상 소감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