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실로 오랜만에 피가 뜨거워지는 기분을 경험-고려대 경영 최상혁
법률연맹
2012-03-08 14: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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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법률연맹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된 동기는 앞으로의 진로와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 소중한 시간으로 가장 유익한 봉사활동이 무엇일까 고민한 며칠, 내가 뜻한 진로와 부합하고 동시에 내게 많은 배움을 가져다 줄 것만 같은 봉사활동을 찾게 되었다. 나와 법률연맹 봉사활동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친절하신 간사님이 앞으로 수행하게 될 법률연맹의 봉사에 관해 내용을 들으면서, 실로 오랜만에 피가 뜨거워지는 기분을 경험했다. 법이란 무엇인가? 법만큼 거대하고 복잡해진 민주 사회를 이루고 구성하는데 필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렸던 나름의 생각이었다. 지금까지 사법부를 국민이 감시한다는 것은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다.
단지 그들은 법 지식을 가진 전문가고, 따라서 단지 주어진 재판에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명예직이라고 생각했을 따름이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민주사회에서 현재 유망직으로 꼽히는 법원, 법조인들이 부패하여 재판에 ‘유전무죄, 무전유죄’같은 비리를 저지른다면 이는 사회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첫 법정 들어가는 날, 정말 무언가 보람찬 기분이 들었다. 봉사활동 중에서 법정모니터링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실제 재판을 방청하고, 판사의 태도는 어떠한지, 검사의 태도는 어떠한지, 재판당사자들의 재판환경은 어떠한지 민주시민으로서 참여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얄팍하게 가지고 있는 내 법 지식으로 법정에서 사건의 사실관계나 공방 내용등을 알아듣는 것이 물론 어렵긴 했다. 그렇지만 내 역할은 물론 그런 내용을 알아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재판 당사자에 대한 대우는 편파적이지 않고 환경은 어떤지, 판사의 태도는 어떠한지 감시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에 나름대로의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법률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 이 말이 가장 와 닿았던 순간은 법정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법원을 들어가는 순간과, 끝마치고 나오는 순간이었던 것 같다. 재판을 방청하면서 인격적으로, 그리고 분위기적으로 뭔가 호감이 가고 믿음직스러운 법조인 분들을 많이 뵙게 되었지만, 시민들, 대표적으로 법률연맹의 감시단원들이 이렇게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라도 법에 관련된 비리는 많이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법원 또한 처음 방문했을 때는 뭔가 위압감이 많이 들었었는데, 가다보니 편안해지고 점차 뿌듯해지는 것이 아마 내 자신의 성장하는 시민의식을 반영하는 것 같았다.
법정모니터링 말고도 주로 내가 많이 했던 것은 의정모니터링 활동 중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였다. 지금까지 국회의원이 내세웠던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 부끄럽다. 조사를 하게 되면서, 이 나라의 입법부를 이끌어가는,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의 성실성이 어떠한지를 알게 된 것 같다. 훌륭한 분도 있었고, 아쉬운 분도 있었으며, 보다 큰 일에 착수하느라 애시당초 내세운 공약들을 나중 일로 미루신 분도 있었고, 말뿐인 공약을 내세운 분도 있었다. 공약 이행률을 조사하면서 느낀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으면서 난 정작 얼마나 무관심해 있었나 하는 부끄러움이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말은 마치, 지금껏 국회의원의 활동이나 행동에 그다지 큰 관심이 없었으면서 그들의 행동을 비판할 권리가 내게 있는지를 꾸짖는 말처럼 들렸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소임을 게을리 한다면, 그것은 국회의원 자신의 자질에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그 국회의원을 당선되게 한, 그리고 게으른 그 행동을 묵인하고 방관한 국민의 책임도 크다. 이번 의정모니터링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게 된 것 같다.
이처럼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은 내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진정한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