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어떤 법조인이 되어야 할까-카이스트 경영과학 김정훈

처음 법률연맹 자원봉사활동을 접했던 것도 어느덧 두 학기 전 일이 되었다. 작년 여름, 막 전역을 하고 나와서 무언가 의미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해 두리번거리다가 우연한 기회로 알게 된 것이 바로 이 법률연맹 자원봉사활동이었는데, 어느새 그게 두 학기 째가 된 것이다. 작년 여름에는 봉사활동을 하며 이수 시간을 착각하여 의도치 않게 많은 시간을 봉사활동에 투자하게 되어 ‘우수상’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그렇게 우수상을 수상한 것이 사실은 그냥 별것 아닌 ‘봉사활동’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또 내 꿈을 되찾아 주었다고 생각이 되어 이번에도 역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여름학기 때에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서, 법정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행정 봉사, 세미나 봉사, 번역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겨울학기에는 학교에서 계절 학기를 수강하면서 병행해야 해서 그리 다양한 활동을 하지는 못했다. 법정 모니터링 역시 대전법원에서 하였으며, 국회의원 공약이행률 조사나 번역 봉사와 같이 재택 봉사 위주로 해야 했다. 여름에도 세미나 봉사는 한 번 밖에 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다양한 활동을 겸하며 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해 아쉬웠다. 또한 이번 학기에 새로 생긴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이 매우 인상 깊게 느껴져서 봉사 활동을 시작하자마자 그것에 관해 문의하고 시작하려 하였지만, 미루고 미루다 결국 하지 못한 게 아쉬웠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수확은 많았다. 우선 헌법 번역의 경우 ‘SAMOA’란 나라와 ‘NAURU’ 헌법을 번역하였는데, 지난 학기 때에 이란 헌법을 번역한 것과는 또 달랐다. 우선 두 나라 모두 존재하는 것조차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다. 그래서 처음 배정받았을 때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았는데 모두 엄청 작은 나라였다. 심지어 ‘NAURU’의 경우 우리 학교정도의 면적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렇게 작은 나라들도 최고 법인 헌법을 제정하고 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마치 경건하게 느껴져서 번역에도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법정 모니터링도 마찬가지였다. 사실 두 번째 학기부터는 법정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사실 나는 이 법정 모니터링이 가장 재미있는 봉사활동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활동하였는데, 한 학기를 하고나서 하게 되니 요령도 생기고 단지 재판의 내용을 따라가기 바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도 관심을 기울일 수 있어서 좋았다. 그러다 보니 재판장님의 말을 경청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었는데, 몇 가지 인상 깊었던 문구를 적어볼까 한다. 민사 재판에서 억울해하는 피고에게 해주었던 판사님의 말인데 ‘때로는 책임이 없고 억울해도 법률상으로 책임을 져야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 안타까울 뿐입니다.’ 라는 것이었다. 이때까지는 법정에서 모니터링을 할 때 법관 분들이 재판 내용과 상관없는 다른 얘기는 거의 안한다는 것을 느꼈었는데, 그래서인지 더 마음에 와 닿았다. 또한 1월 3일에 모니터링을 갔었을 때는, 그 재판부의 새해 첫 법정이라 그런지 재판관님이 법정을 시작하며 새해인사를 따로 하면서 ‘본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며 피고인의 자유로운 진술권을 인정하며 재판부의 자세를 낮추어 진실에 가까이 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라고 하였는데, 그냥 묵비권과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준 것이 매우 이례적이었지만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마음이 크게 와 닿았다.


처음 봉사활동을 할 때에만 해도 ‘로스쿨? 한번 가볼까?’ 의 심정이었는데, 법률연맹 봉사활동을 하고 부터는 ‘어떤 법조인이 되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법률연맹에 매우 감사한다. 이렇게 사회에 공헌하는 시민단체가 많이 있을 텐데, 정말 고생하는 것 같고, 어떤 형태로든 꼭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뜻 깊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