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봉사활동을 하고나서 - 서인석
법률연맹
2009-03-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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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전에 사회봉사를 꼭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번4학년을 앞두고 겨울학기에 신청하게 되었다. 내가 봉사한 곳은 ‘법률 소비자 연맹’이라는 법과 관련된 시민 단체였다. 이 단체는 1992년 출범하여 지난 8년 동안, 사법•입법•행정•언론의 공정성과 충실성을 감시•견제하고 인권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법률전문 시민단체(NGO ;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이다.
이 단체는 ‘법률(소비자)운동’이란 선진국가에서조차 찾아 보기 힘든 독특한 법률시민 운동을 전개하여 왔는데, 법률소비자운동(CLG GRACE)은 법률의 제정 권자이며 소비자인 시민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성숙한 시민•의식(Good Citizenship), 공정한 법•제도 (Good Law & System), 충직한 정부•운용(Good Government)을 목적으로 공익품격생활(Grace), 비리피해구조(Relief), 시민사회각성 (Awakening), 부정부패통제(Control), 법률민주교육(Education) 등을 주업무로 활동하고 있다. 법률연맹은 이를 위해 ‘법정 모니터링, 국정감사모니터링을 비롯한 사법•입법 과정의 감시활동, 악법개폐, 입법청원’ 등 좋은 법 제정운동,‘법률시민대학 개최, 대학생을 위시한 각계각층의 법 생활 교육•연수’ 등 법률•인권교육활동, ‘사법 개혁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및 사법개혁시민대회’ 등 제도•사법개혁활동, ‘법률•인권상담과 법률피해대책협의회를 통한 불공정피해자 구조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법정 모니터링과정에서 처음으로 법원에 가보게 되었다.
대한민국 사법권의 상징처럼 우뚝 솟아 있는 대법원. 지나가며 무심히 바라보던 혹은 TV를 통해서만 보던 법원을 내가 직접 방문하게 된 새로운 경험이었다. 일단 이번 사회봉사로 생전 처음으로 법원을 들어가보게 되었고 실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다. 사실 자기와 관련이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법 또한 내가 어떤 사고나 사건에 휘말리지 않는 한 무관심하게 생각할 것 중에 하나다. 이번 봉사를 통해서 법률과 관계된 것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되었다. 나는 지금까지 재판이라 하면 그냥 막연히 영화나 매체를 통해서 보여진 그런 법정, 검사, 판사, 변호사의 모습들을 상상해왔다. 내가 직접 법정 모니터링을 하면서 가장 먼저 느낀 법정의 모습은 ‘정신없이 바쁘다’라는 것이었다. 대부분 사건이 선임된 변호사들을 통하여 다루어졌고, 한 사건이 끝나기 무섭게 다음 변호사들은 자리로 나오면서 사건번호를 부르고 판사는 사건을 확인하고 몇 마디 물음과 대답이 오간 후에 다음 재판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기가 계속되었다. 오전 10시에 시작되어 12시까지 이어지는 재판에서 한 판사가 다루는 사건의 개수가 무려 30여 개. 가장 짧게 다루어지는 사건은 40여 초. 이는 마치 정해진 틀로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이 정신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이었다.
나는 이런 의구심이 들었다. 사건에 연루되어있는 개개인들에게는 그 사건이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들일 것이고, 그를 위해 소송을 걸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것일 것이다. 하지만 그 사건이 심의되는 시간이 고작 1분 안팎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 그렇게 해서 내려진 판결이 과연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일까?
물론 단 한차례로 판결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재판으로 넘기고 구비서류를 받고 합의기간을 선포하고 등등의 여러 절차에 걸친 재판을 통해서 최종 판결까지 이르게 됨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재판이란 것이 구두를 통한 진술과 변론 등이 기본 원칙임에도 우리나라의 법정은 너무 문서등에 의존하고, 사법이 너무 상업 주의로 흐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양의 사건을 다루는 판사의 능력이 대단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판사도 사람이리라. 그렇게 많은 사건을 다루면서 완벽할 수는 없다고 본다. 여러 시민단체나 법률과 관련된 사이트의 게시판을 보면 이러한 것들과 관련된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들을 어렵지않게 볼 수가 있다. 그리고 한 변호사가 여러 사건을 담당하여 한 법정에서 여러 번 재판에 임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물론 유능한, 소위 잘 나가는 변호사들은 많은 사건 의뢰가 들어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맡은 사건에 과연 성실하게 임하는가 하는 데에도 의구심이 든다. 변호사들 역시 상업주의로 흐르지 않나 하는 점이다. 아무 기준도 없는 변호사 수임료, '이기면 저 잘난 탓,지고 나면 그 뿐'인 이런 대한민국 변호사제도는 법률소비자인 국민대중을 위해 있는 제도가 아니라 일부 잘난 변호사들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인 듯 싶다. 조금만 애써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소송을 나 몰라라 하고 태만히 한 결과 지고 마는가 하면, 지고 나서도 인간적으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할 줄 모르고 수임료만 삼키는 그런 변호사들도 적지않다는 사실이 그리 놀랍지 않게 들린다.
이런 우리 사법 현실에 국민들이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조금만 관심을 갖고 법률소비자연맹과 같은 여러 시민단체를 지지하고 지원한다면 우리의 이러한 법 현실에 조금이나마 변화를 가져오고 끝내는 사법개혁을 이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
이 단체는 ‘법률(소비자)운동’이란 선진국가에서조차 찾아 보기 힘든 독특한 법률시민 운동을 전개하여 왔는데, 법률소비자운동(CLG GRACE)은 법률의 제정 권자이며 소비자인 시민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성숙한 시민•의식(Good Citizenship), 공정한 법•제도 (Good Law & System), 충직한 정부•운용(Good Government)을 목적으로 공익품격생활(Grace), 비리피해구조(Relief), 시민사회각성 (Awakening), 부정부패통제(Control), 법률민주교육(Education) 등을 주업무로 활동하고 있다. 법률연맹은 이를 위해 ‘법정 모니터링, 국정감사모니터링을 비롯한 사법•입법 과정의 감시활동, 악법개폐, 입법청원’ 등 좋은 법 제정운동,‘법률시민대학 개최, 대학생을 위시한 각계각층의 법 생활 교육•연수’ 등 법률•인권교육활동, ‘사법 개혁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및 사법개혁시민대회’ 등 제도•사법개혁활동, ‘법률•인권상담과 법률피해대책협의회를 통한 불공정피해자 구조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법정 모니터링과정에서 처음으로 법원에 가보게 되었다.
대한민국 사법권의 상징처럼 우뚝 솟아 있는 대법원. 지나가며 무심히 바라보던 혹은 TV를 통해서만 보던 법원을 내가 직접 방문하게 된 새로운 경험이었다. 일단 이번 사회봉사로 생전 처음으로 법원을 들어가보게 되었고 실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다. 사실 자기와 관련이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법 또한 내가 어떤 사고나 사건에 휘말리지 않는 한 무관심하게 생각할 것 중에 하나다. 이번 봉사를 통해서 법률과 관계된 것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되었다. 나는 지금까지 재판이라 하면 그냥 막연히 영화나 매체를 통해서 보여진 그런 법정, 검사, 판사, 변호사의 모습들을 상상해왔다. 내가 직접 법정 모니터링을 하면서 가장 먼저 느낀 법정의 모습은 ‘정신없이 바쁘다’라는 것이었다. 대부분 사건이 선임된 변호사들을 통하여 다루어졌고, 한 사건이 끝나기 무섭게 다음 변호사들은 자리로 나오면서 사건번호를 부르고 판사는 사건을 확인하고 몇 마디 물음과 대답이 오간 후에 다음 재판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기가 계속되었다. 오전 10시에 시작되어 12시까지 이어지는 재판에서 한 판사가 다루는 사건의 개수가 무려 30여 개. 가장 짧게 다루어지는 사건은 40여 초. 이는 마치 정해진 틀로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이 정신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이었다.
나는 이런 의구심이 들었다. 사건에 연루되어있는 개개인들에게는 그 사건이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들일 것이고, 그를 위해 소송을 걸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것일 것이다. 하지만 그 사건이 심의되는 시간이 고작 1분 안팎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 그렇게 해서 내려진 판결이 과연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일까?
물론 단 한차례로 판결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재판으로 넘기고 구비서류를 받고 합의기간을 선포하고 등등의 여러 절차에 걸친 재판을 통해서 최종 판결까지 이르게 됨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재판이란 것이 구두를 통한 진술과 변론 등이 기본 원칙임에도 우리나라의 법정은 너무 문서등에 의존하고, 사법이 너무 상업 주의로 흐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양의 사건을 다루는 판사의 능력이 대단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판사도 사람이리라. 그렇게 많은 사건을 다루면서 완벽할 수는 없다고 본다. 여러 시민단체나 법률과 관련된 사이트의 게시판을 보면 이러한 것들과 관련된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들을 어렵지않게 볼 수가 있다. 그리고 한 변호사가 여러 사건을 담당하여 한 법정에서 여러 번 재판에 임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물론 유능한, 소위 잘 나가는 변호사들은 많은 사건 의뢰가 들어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맡은 사건에 과연 성실하게 임하는가 하는 데에도 의구심이 든다. 변호사들 역시 상업주의로 흐르지 않나 하는 점이다. 아무 기준도 없는 변호사 수임료, '이기면 저 잘난 탓,지고 나면 그 뿐'인 이런 대한민국 변호사제도는 법률소비자인 국민대중을 위해 있는 제도가 아니라 일부 잘난 변호사들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인 듯 싶다. 조금만 애써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소송을 나 몰라라 하고 태만히 한 결과 지고 마는가 하면, 지고 나서도 인간적으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할 줄 모르고 수임료만 삼키는 그런 변호사들도 적지않다는 사실이 그리 놀랍지 않게 들린다.
이런 우리 사법 현실에 국민들이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조금만 관심을 갖고 법률소비자연맹과 같은 여러 시민단체를 지지하고 지원한다면 우리의 이러한 법 현실에 조금이나마 변화를 가져오고 끝내는 사법개혁을 이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