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참 원대한 지향을 품은 곳-건국대 행정 김은별
법률연맹
2013-11-05 13: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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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연맹 오리엔테이션은 진정 ‘주권시민’으로서의 나를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오리엔테이션에서 총재님의 강연을 들은 후 불타는 의지와 열정을 갖고 봉사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막상 봉사활동을 시작하고 나니 학업과 아르바이트 및 봉사활동을 병행하다 보니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다. 그로 인해, 다양한 종류의 봉사활동을 하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쉽다. 또한 여유로운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하지 못하고 시간에 쫓겨 하다 보니 초심(初審)과 봉사의 참 뜻을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번 봄학기, 법률연맹 봉사활동과 함께하면서 많은 것을 체험하고, 배우고,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 봉사활동을 신청한 것을 후회하지 않으며 이런 기회를 가졌음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말로만 듣던 법정모니터링을 실제로 해보니, 법률연맹에서 왜 필수봉사로 지정했는지 알 수 있었다. 태어나서 처음 ‘법정이란 곳’에 들어섰을 때, 처음엔 분위기에 압도되는 것 같았지만, 지나고나니 ‘별 것 아니네’하는 안도감이 들었다. 모니터링 초반의 법정은 내가 생각했던 대로 재판이 판사 위주로 권위주의적이면서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느낌이 강했다. 재판장에서 검사와 변호사는 재판당사자의 ‘갑’이었으며, 판사는 검사와 변호사의 ‘갑’이었다. 판사들을 대체로 성의가 없었고, 재판당사자를 경시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검사와 변호사는 재판당사자를 형식적으로 대하는 것 같았다. 물론 내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내가 보는 재판장의 모습이 우리나라 여느 재판장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하니, 사법 현실이 암담하게 느껴지고 사법민주주의는 먼 나라 얘기 같았다. 또 느낀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법’과 ‘재판’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이었다. 주권자의 손으로 만든 법인데, 현실에서는 오히려 주권자가 그 법에 지배당할 뿐 아니라, 굽신거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답답한 사법현실에 갈증을 느끼던 나는 한 형사재판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판사’를 발견하였다. 형사 단독부 였는데, 여성이라는 것에서 부터 놀랐던 나는, 그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보는 내내 신기하고 놀라웠다. 그 판사는 권위적인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변호사 및 검사 뿐 아니라 범죄피고인을 진심으로 성의껏 대하는 모습이었다. 그 재판장 안에서 만큼은 서열이 없고 역할이 다를 뿐 모두가 평등한 세상인 것 같았다. 나는 그 판사가 사건 하나하나를 객관적이면서도 자세히 살펴 신중하게 판결을 내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았다. 또한 대한민국에 저런 법조인이 많이 양성이 된다면 사법민주주의는 먼 나라 얘기가 아닐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도 보았다. 내가 생각하는 법정모니터링의 장점은 재판과정의 실무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이란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판사, 검사, 변호사가 실제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는지 그들의 생활을 가늠할 수 있었다. 현재 법률연맹에서는 법정모니터링 봉사시간 인정을 참관시간만큼 만을 인정하고 있는데, 관찰사항을 작성하는 것이 생각보다 시간이 꽤 소요되었다. 관찰사항 양식을 작성하는 것 또한 법정모니터링에서 중요한 요소이므로 10분 정도라도 추가로 인정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초의회 의정모니터링을 또한 의미 있는 봉사활동 이었다. 중앙 정부기관의 활동을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다양한 시민단체 및 언론에서 충분히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제도적으로는 지방자치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초의회가 실시한 시정조치사항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활동이었다. 의정모니터링을 하면서 느낀 것은 기초의회가 지자체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매년 발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았다. 법률연맹이 이 의정모니터링을 결과들을 바탕으로 정책상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평소 관심 있었던 주제를 선정하여, 판결문 리서치도 하였었다. 법정 모니터링을 한 후에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해서 인지 판결문을 읽고 있는데도 재판장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졌다. 법 공부를 하면서 배운 이론적 개념들이 사건 속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뿐만 아니라 법 뒤에서도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판검사들이 여러 이해관계에 치우져 재판의 당사자인 국민을 기만하고 있지는 않는지,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논리로 그것들을 포장하고 있지는 않는지, 국민들은 진정 법 뒤에서도 평등하게 대우받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이 의미가 큰 것 같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법률연맹이 규모는 작지만 참 원대한 지향을 품은 곳이라는 생각을 했다. 창의적이고도 중요한 봉사활동들을 기획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이 봉사활동을 많은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이다. 법룰연맹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의 결과물을 제출하는 것으로서 완료가 되지만, 봉사활동을 하는 내가 비판적이고 성찰적인 민주시민으로 변화될 때에 진정으로 완성되는 것 같다.
말로만 듣던 법정모니터링을 실제로 해보니, 법률연맹에서 왜 필수봉사로 지정했는지 알 수 있었다. 태어나서 처음 ‘법정이란 곳’에 들어섰을 때, 처음엔 분위기에 압도되는 것 같았지만, 지나고나니 ‘별 것 아니네’하는 안도감이 들었다. 모니터링 초반의 법정은 내가 생각했던 대로 재판이 판사 위주로 권위주의적이면서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느낌이 강했다. 재판장에서 검사와 변호사는 재판당사자의 ‘갑’이었으며, 판사는 검사와 변호사의 ‘갑’이었다. 판사들을 대체로 성의가 없었고, 재판당사자를 경시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검사와 변호사는 재판당사자를 형식적으로 대하는 것 같았다. 물론 내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내가 보는 재판장의 모습이 우리나라 여느 재판장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하니, 사법 현실이 암담하게 느껴지고 사법민주주의는 먼 나라 얘기 같았다. 또 느낀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법’과 ‘재판’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이었다. 주권자의 손으로 만든 법인데, 현실에서는 오히려 주권자가 그 법에 지배당할 뿐 아니라, 굽신거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답답한 사법현실에 갈증을 느끼던 나는 한 형사재판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판사’를 발견하였다. 형사 단독부 였는데, 여성이라는 것에서 부터 놀랐던 나는, 그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보는 내내 신기하고 놀라웠다. 그 판사는 권위적인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변호사 및 검사 뿐 아니라 범죄피고인을 진심으로 성의껏 대하는 모습이었다. 그 재판장 안에서 만큼은 서열이 없고 역할이 다를 뿐 모두가 평등한 세상인 것 같았다. 나는 그 판사가 사건 하나하나를 객관적이면서도 자세히 살펴 신중하게 판결을 내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았다. 또한 대한민국에 저런 법조인이 많이 양성이 된다면 사법민주주의는 먼 나라 얘기가 아닐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도 보았다. 내가 생각하는 법정모니터링의 장점은 재판과정의 실무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이란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판사, 검사, 변호사가 실제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는지 그들의 생활을 가늠할 수 있었다. 현재 법률연맹에서는 법정모니터링 봉사시간 인정을 참관시간만큼 만을 인정하고 있는데, 관찰사항을 작성하는 것이 생각보다 시간이 꽤 소요되었다. 관찰사항 양식을 작성하는 것 또한 법정모니터링에서 중요한 요소이므로 10분 정도라도 추가로 인정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초의회 의정모니터링을 또한 의미 있는 봉사활동 이었다. 중앙 정부기관의 활동을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다양한 시민단체 및 언론에서 충분히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제도적으로는 지방자치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초의회가 실시한 시정조치사항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활동이었다. 의정모니터링을 하면서 느낀 것은 기초의회가 지자체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매년 발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았다. 법률연맹이 이 의정모니터링을 결과들을 바탕으로 정책상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평소 관심 있었던 주제를 선정하여, 판결문 리서치도 하였었다. 법정 모니터링을 한 후에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해서 인지 판결문을 읽고 있는데도 재판장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졌다. 법 공부를 하면서 배운 이론적 개념들이 사건 속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뿐만 아니라 법 뒤에서도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판검사들이 여러 이해관계에 치우져 재판의 당사자인 국민을 기만하고 있지는 않는지,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논리로 그것들을 포장하고 있지는 않는지, 국민들은 진정 법 뒤에서도 평등하게 대우받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이 의미가 큰 것 같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법률연맹이 규모는 작지만 참 원대한 지향을 품은 곳이라는 생각을 했다. 창의적이고도 중요한 봉사활동들을 기획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이 봉사활동을 많은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이다. 법룰연맹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의 결과물을 제출하는 것으로서 완료가 되지만, 봉사활동을 하는 내가 비판적이고 성찰적인 민주시민으로 변화될 때에 진정으로 완성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