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법원을 들락날락 해보니 비로소 느낀 것-서울대 사회교육 박성윤
법률연맹
2013-11-05 13:18:59
691
바쁘기만 했던 2013년의 1학기를 마칠 즈음, 조용한 방에 혼자 앉아 있을 때 문득 지금까지 대학
생활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왔는지가 하나하나 떠올랐다. 2011년에 마냥 설레는 마음으로 입학
하던 모습, 1학년 1학기를 신나고 알차게 보냈던 기억, 돌연듯 2학기를 휴학하고 고시 준비를 했던
경험, 그 다음 학기에 바로 복학해서 학교생활과 인간관계에 다시 적응하는데 갖은 고생을 한 것
등 ... 3년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꽤나 많은 일들을 겪은 것 같고 복한 한 이후
에는 학교생활은 물론이고 각종 대외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던 찰나, 과연 내가 남을 위해서 한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게 되었다. 사실 각종 멘토링
활동에도 여러 번 참여하고, 학교와 관악구청의 연계로 소외계층 아이들을 도와주는 SAM멘토링
도 했지만 사실 그러한 일들은 경제적인 보상이 따라서 하거나 의무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진정 남
을 위한 봉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생각을 하던 중 학교에 사회봉사라는 교과목이 있
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많은 좋은 기관들과 연계가 되어 편리하면서도 알차게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매력을 느껴 사회봉사 교과목을 신청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많은 사회봉사 기관 중에서 특별히 법률소비자연맹을 신청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1
학기 때 들은 헌법과 관련된 전공 수업 때문이다. 당시 그 수업을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에서의 주권
을 보장하는 사법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경우 국민이 얼마나 큰 손해를 보는지를 배울 수 있었
기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함과 동시에 ‘디케의 눈’과 같이 사
사로운 눈을 가리고 공명정대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는가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그 수업에서 우리나라의 사법개혁과 관련한 책을 읽고 서평을 쓰면서 우리나라의 사법정의를
어떻게 바로세울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던 중에 마침 ‘법률소비자연맹’이라는 이름을 보고
는 이 단체에서 활동을 해보면 그러한 나의 고민에 대해 조금이나마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는 기대감이 생겨 주저하지 않고 지원하게 되었다. 또한 중고등학교 때부터 법에 대해 관심이 많아
교내 자치법정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법경시대회에도 나가는 등 법과 관련된 많은 활동을 하면서
변호사의 꿈을 키우고 있었는데,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를 함으로써 로스쿨에 가기 위한 하나의
스펙으로 써먹기보다는 내가 로스쿨에 갈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를 검증함과 동시에 종이에 적힌 법
이 아닌, 사람과 사람의 목소리가 부딪히는 현실의 법을 살펴보고 싶은 이유도 있었다.
한 달여 기간 동안 법률소비자연맹에서 활동을 하면서 내가 한 활동은 법정모니터링과 행정봉사이
다. 말 그대로 법정모니터링은 실제 재판을 방청하면서 연맹에서 제공하는 설문지에 재판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하는 것이고, 행정봉사는 수많은 봉사자들이 가지고 온 재판 관련 자료나 의정모니터
링, 공약이행률조사 등의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분석하는 행정일을 도와주는 것이다. 개인적으
1
로 생각하기에 봉사활동이라는 것에는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것이고, 각각의 활동들이 모여 함께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므로 어떤 활동이 더 낫다는 것을 평가하는 것은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
각되지만 각자 자신에게 더 큰 보람과 만족을 준 활동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특별히 이 글
을 쓰는 나의 경우에는 법정모니터링이 크게 인상에 남았는데, 형사재판, 민사재판, 소액재판 등 여
러 종류의 재판을 보면서 재판 당사자인 원고, 피고, 피고인, 검사, 변호인, 판사, 증인 등 여러 입장
에서 나라면 어땠을까를 생각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형사재
판에서 한 아주머니가 사기 가해자로 고소되어 피고인으로 선 사건이다. 기억을 더듬어보면 그 사
건이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순전히 나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 아주머니께서 잘 모르
고 여기저기 사인을 해서 얼떨결에 사기 가해자로 몰린 사건인 것 같았다. 당시 증인석에서 변호인
의 심문에 대답할 때 아주머니는 이미 정신이 혼미해보였고 동문서답을 하는 등 거의 실신 지경에
이르러보였다. ‘아 재판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당사자를 피말리게 하는 거고,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거니까 공정한 판결이 나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른 재판을 보러
들어갔는데 공교롭게도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이므로 방청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밖으로 나와
대기하고 있는데, 누군가 119 구조대원에게 실려가길래 살짝 쳐다보니 아까 그 아주머니셨다. 실
신해서 실려가는 아주머니, 옆에서 안타까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변호사, 남편으로 보이는 아저씨.
그들이 조용히 법원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쳐다보면서 이런 저런 생각이 들었다.
사실 처음에 법률소비자연맹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때에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시키는 게 상당히 까
다롭고 귀찮은 일이라며 주위에서 말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살짝 걱정이 되기도 했었고, 처음 법률
소비자연맹의 일을 할 때에 어디 가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복지센터 등에서 일을
하는 건 직접 몸으로 하는 보람이라도 있는데 내가 이런 걸 왜 해야 하나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여러 번 재판을 보면서 법률소비자연맹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 앞에서 서술한 바 있듯이 재판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무
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공명정대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전
무죄, 무전유죄’라고 우리가 장난식으로 하는 말이 정말로 우리의 사법계를 대표하는 말이 되어서
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법률소비자연맹에서 활동하는 봉사자들이 각 재판부에 들
어가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만으로도 판사, 검사, 변호사, 법정경위 등 재판과 관련된 분들이 재판당
사자나 증인, 방청객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재판의 진행과정에 이르기까지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그러한 재판부의 신중함은 결과적
으로 공정한 재판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우리나라의 사법정의를 바로세우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것
이다.
아울러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깨달은 참다운 봉사는 지루하고 귀찮고, 사소해보이는 일이라도 그
작은 일을 다른 사람이 하지 않으니까 내가 함으로써 큰 그림을 완성해가는 데에 일조하는 것이라
는 점이다. 사실 연맹의 행정봉사를 하면서 하루 네다섯시간을 컴퓨터만 붙잡고 반복되는 코딩 작
업, 통계 내는 작업만을 하다보니 너무나도 지루하기도 했지만 그런 지루한 과정을 거쳐야만 연맹
이 대외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데에 힘을 실을 수 있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힘을 냈던 기억이 난다. 법률소비자연맹의 활동을 본격적
으로 시작하기 전에 세시간 여의 봉사자 오리엔테이션을 들으면서 진정한 봉사는 ‘3D 친화적 봉사
2
이다’라는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즉,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일을 감내할 용기가 있어야지만
진정한 봉사라는 것이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활동은 그러한 참된 봉사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중
요한 경험이었다고 자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 달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봉사활동을 하면서 앞서 설명했듯이 법률소비자연맹의 활
동이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우리나라의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는 점과 참된 봉사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다는 점 이외에도 봉사자였던 나 개인적으로는 법이라
는 것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점이 굉장히 유익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얻은 가장 큰 경험이 무엇이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나는 간결하게 ‘법원을 들락
날락한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처음 법원에 들어가서 재판을 모니터링 할 때는 재판 내내 긴장한
상태로 앉아있었고 갑자기 법정경위분께서 다가오셔서 뭘 하는 거냐고 묻기라도 하면 심장이 너무
나도 두근두근 거렸었던 기억이 난다. 이후 몇 번 법원을 들락날락 하니 이제는 익숙해져서 친근하
기도 했고, 나중에 변호사가 되어 변호를 위해 법원을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해보기도 했는데, 그런
하나하나의 소중한 경험들이 순전히 법원을 들락날락한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무엇이든지 처음이 어렵지 한두 번 하다보면 별 것 아니라는 말은 봉사활동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적용되는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 같다. 봉사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걸
하면 내 시간을 너무 뺏겨서 내 생활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등의 여러 생각이 든다. 하지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했던가. 봉사활동을 하다보면 어느새 그 활동이 삶의 일부로 녹아들어 봉사활동
을 하는 것이 내 생활의 자연스러운 일상 중의 하나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다. 돈을 벌기 위
해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나의 ‘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든 절대 재미가 있을 수 없다. 하지
만 대가 없이 하는 봉사는 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보람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것 같다. 대학
생으로서 할 수 있는 무언가 의미 있는 활동을 찾고 있다면, 비록 내 주변 사람들은 말리기는 했지
만 ... 적어도 나는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를 자신있게 권할 수 있다. 쓴 약이 몸에 좋은 법 !
생활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왔는지가 하나하나 떠올랐다. 2011년에 마냥 설레는 마음으로 입학
하던 모습, 1학년 1학기를 신나고 알차게 보냈던 기억, 돌연듯 2학기를 휴학하고 고시 준비를 했던
경험, 그 다음 학기에 바로 복학해서 학교생활과 인간관계에 다시 적응하는데 갖은 고생을 한 것
등 ... 3년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꽤나 많은 일들을 겪은 것 같고 복한 한 이후
에는 학교생활은 물론이고 각종 대외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던 찰나, 과연 내가 남을 위해서 한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게 되었다. 사실 각종 멘토링
활동에도 여러 번 참여하고, 학교와 관악구청의 연계로 소외계층 아이들을 도와주는 SAM멘토링
도 했지만 사실 그러한 일들은 경제적인 보상이 따라서 하거나 의무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진정 남
을 위한 봉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생각을 하던 중 학교에 사회봉사라는 교과목이 있
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많은 좋은 기관들과 연계가 되어 편리하면서도 알차게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매력을 느껴 사회봉사 교과목을 신청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많은 사회봉사 기관 중에서 특별히 법률소비자연맹을 신청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1
학기 때 들은 헌법과 관련된 전공 수업 때문이다. 당시 그 수업을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에서의 주권
을 보장하는 사법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경우 국민이 얼마나 큰 손해를 보는지를 배울 수 있었
기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함과 동시에 ‘디케의 눈’과 같이 사
사로운 눈을 가리고 공명정대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는가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그 수업에서 우리나라의 사법개혁과 관련한 책을 읽고 서평을 쓰면서 우리나라의 사법정의를
어떻게 바로세울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던 중에 마침 ‘법률소비자연맹’이라는 이름을 보고
는 이 단체에서 활동을 해보면 그러한 나의 고민에 대해 조금이나마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는 기대감이 생겨 주저하지 않고 지원하게 되었다. 또한 중고등학교 때부터 법에 대해 관심이 많아
교내 자치법정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법경시대회에도 나가는 등 법과 관련된 많은 활동을 하면서
변호사의 꿈을 키우고 있었는데,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를 함으로써 로스쿨에 가기 위한 하나의
스펙으로 써먹기보다는 내가 로스쿨에 갈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를 검증함과 동시에 종이에 적힌 법
이 아닌, 사람과 사람의 목소리가 부딪히는 현실의 법을 살펴보고 싶은 이유도 있었다.
한 달여 기간 동안 법률소비자연맹에서 활동을 하면서 내가 한 활동은 법정모니터링과 행정봉사이
다. 말 그대로 법정모니터링은 실제 재판을 방청하면서 연맹에서 제공하는 설문지에 재판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하는 것이고, 행정봉사는 수많은 봉사자들이 가지고 온 재판 관련 자료나 의정모니터
링, 공약이행률조사 등의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분석하는 행정일을 도와주는 것이다. 개인적으
1
로 생각하기에 봉사활동이라는 것에는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것이고, 각각의 활동들이 모여 함께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므로 어떤 활동이 더 낫다는 것을 평가하는 것은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
각되지만 각자 자신에게 더 큰 보람과 만족을 준 활동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특별히 이 글
을 쓰는 나의 경우에는 법정모니터링이 크게 인상에 남았는데, 형사재판, 민사재판, 소액재판 등 여
러 종류의 재판을 보면서 재판 당사자인 원고, 피고, 피고인, 검사, 변호인, 판사, 증인 등 여러 입장
에서 나라면 어땠을까를 생각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형사재
판에서 한 아주머니가 사기 가해자로 고소되어 피고인으로 선 사건이다. 기억을 더듬어보면 그 사
건이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순전히 나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 아주머니께서 잘 모르
고 여기저기 사인을 해서 얼떨결에 사기 가해자로 몰린 사건인 것 같았다. 당시 증인석에서 변호인
의 심문에 대답할 때 아주머니는 이미 정신이 혼미해보였고 동문서답을 하는 등 거의 실신 지경에
이르러보였다. ‘아 재판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당사자를 피말리게 하는 거고,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거니까 공정한 판결이 나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른 재판을 보러
들어갔는데 공교롭게도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이므로 방청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밖으로 나와
대기하고 있는데, 누군가 119 구조대원에게 실려가길래 살짝 쳐다보니 아까 그 아주머니셨다. 실
신해서 실려가는 아주머니, 옆에서 안타까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변호사, 남편으로 보이는 아저씨.
그들이 조용히 법원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쳐다보면서 이런 저런 생각이 들었다.
사실 처음에 법률소비자연맹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때에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시키는 게 상당히 까
다롭고 귀찮은 일이라며 주위에서 말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살짝 걱정이 되기도 했었고, 처음 법률
소비자연맹의 일을 할 때에 어디 가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복지센터 등에서 일을
하는 건 직접 몸으로 하는 보람이라도 있는데 내가 이런 걸 왜 해야 하나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여러 번 재판을 보면서 법률소비자연맹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 앞에서 서술한 바 있듯이 재판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무
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공명정대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전
무죄, 무전유죄’라고 우리가 장난식으로 하는 말이 정말로 우리의 사법계를 대표하는 말이 되어서
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법률소비자연맹에서 활동하는 봉사자들이 각 재판부에 들
어가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만으로도 판사, 검사, 변호사, 법정경위 등 재판과 관련된 분들이 재판당
사자나 증인, 방청객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재판의 진행과정에 이르기까지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그러한 재판부의 신중함은 결과적
으로 공정한 재판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우리나라의 사법정의를 바로세우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것
이다.
아울러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깨달은 참다운 봉사는 지루하고 귀찮고, 사소해보이는 일이라도 그
작은 일을 다른 사람이 하지 않으니까 내가 함으로써 큰 그림을 완성해가는 데에 일조하는 것이라
는 점이다. 사실 연맹의 행정봉사를 하면서 하루 네다섯시간을 컴퓨터만 붙잡고 반복되는 코딩 작
업, 통계 내는 작업만을 하다보니 너무나도 지루하기도 했지만 그런 지루한 과정을 거쳐야만 연맹
이 대외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데에 힘을 실을 수 있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힘을 냈던 기억이 난다. 법률소비자연맹의 활동을 본격적
으로 시작하기 전에 세시간 여의 봉사자 오리엔테이션을 들으면서 진정한 봉사는 ‘3D 친화적 봉사
2
이다’라는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즉,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일을 감내할 용기가 있어야지만
진정한 봉사라는 것이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활동은 그러한 참된 봉사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중
요한 경험이었다고 자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 달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봉사활동을 하면서 앞서 설명했듯이 법률소비자연맹의 활
동이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우리나라의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는 점과 참된 봉사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다는 점 이외에도 봉사자였던 나 개인적으로는 법이라
는 것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점이 굉장히 유익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얻은 가장 큰 경험이 무엇이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나는 간결하게 ‘법원을 들락
날락한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처음 법원에 들어가서 재판을 모니터링 할 때는 재판 내내 긴장한
상태로 앉아있었고 갑자기 법정경위분께서 다가오셔서 뭘 하는 거냐고 묻기라도 하면 심장이 너무
나도 두근두근 거렸었던 기억이 난다. 이후 몇 번 법원을 들락날락 하니 이제는 익숙해져서 친근하
기도 했고, 나중에 변호사가 되어 변호를 위해 법원을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해보기도 했는데, 그런
하나하나의 소중한 경험들이 순전히 법원을 들락날락한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무엇이든지 처음이 어렵지 한두 번 하다보면 별 것 아니라는 말은 봉사활동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적용되는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 같다. 봉사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걸
하면 내 시간을 너무 뺏겨서 내 생활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등의 여러 생각이 든다. 하지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했던가. 봉사활동을 하다보면 어느새 그 활동이 삶의 일부로 녹아들어 봉사활동
을 하는 것이 내 생활의 자연스러운 일상 중의 하나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다. 돈을 벌기 위
해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나의 ‘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든 절대 재미가 있을 수 없다. 하지
만 대가 없이 하는 봉사는 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보람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것 같다. 대학
생으로서 할 수 있는 무언가 의미 있는 활동을 찾고 있다면, 비록 내 주변 사람들은 말리기는 했지
만 ... 적어도 나는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를 자신있게 권할 수 있다. 쓴 약이 몸에 좋은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