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큰 보람을 느꼈던 활동 -서울대 경제 김영우
3년간 학교에 다니며 학점연계를 통한 사회봉사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으
나, 별 관심도 없었을 뿐더러 어떤 것인지 잘 알지도 못하였다. 그런데 이번 겨울에야 기관 연계
를 통해 법률연맹과 인연을 맺게 되었고, 왜 이제서야 법률연맹을 알게 되었는지 안타까운 마음
이다. 사실 처음에 법률연맹이라는 기관을 신청한 것은 호기심 때문이기도 했다. 이전에 개인적으
로 기관을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해본 적이 있었고, 형편이 어려운 중고등학생들에게 개인 교습
및 학습 지도를 제공하는 활동을 했었다. 그래서인지 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 약자가 소
외계층을 직접적으로 돕는 것 정도로 한정되었던 측면이 있었다. 법이나 정치와 관련된 시민단체
에서는 어떤 봉사 활등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지가 궁금했었다.


이번 학기에 나는 봉사자들이 필수로 해야 하는 법정모니터링 외에 언론모니터링을 선택
하여 활동하였다. 법정모니터링은 직접 재판정에 들어가 방청을 하면서 재판 진행 내용을 정리하
고, 법관들과 재판참여자들의 태도를 관찰하여 기록하는 활동이다. 이는 공개재판의 원칙이 충실
히 지켜질 때 가능한 것으로, 감시와 견제를 통하여 재판과정의 공정성이 확보될 것을 기대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맹이 지향하는 바가 매우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데, 이는 동시에 봉사자들에게도 귀중한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라고 생각하였다.


일반적으로 직접 소송과 관계가 있지 않는 한 굳이 재판정을 찾을 일이 별로 없을 것이
다. 법정에 들어가 직접 재판을 방청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법정이란 다가가기 어렵고, 움
츠러드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의 실행과 재판 역시 하나의 공공서비스인 것이고, 시민
이 누려야 할 권리이다. 시민사회가 법률서비스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 잘
알아야 하고 친숙해야 한다. 학생들이 눈과 귀로 재판에 참여하여 법률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고
배우는 기회를 갖는 것은 장래의 건강한 시민사회를 만드는 데에 또 하나의 발판이 될 것이라 생
각한다.


법정모니터링 외에 다른 활동으로는 언론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하였다. 10개 경제 일간지
의 사설을 비교분석하는 활동이었는데, 일정 기간 동안 사회의 여러 이슈들을 선정하고 그 이슈
들을 다루는 각 언론사들의 시각과 견해를 살펴보았다. 상식적으로 각 언론사마다 논조가 다르다
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그 차이의 정도와 방식을 직접 분석해보고 확인해볼 수 있었다. 경제신문
이 여타의 일반 일간지보다 견해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그 안에서 나름의 시각 차
를 발견하고 의미를 찾아볼 수 있어서 매우 흥미로운 활동이 되었다.


언론이 정부의 정책에 보탬이 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각 언론사마다 고유의 주관과 이념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론에서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다루고 이를 각
자의 프레임으로 담아내야 시민들이 다양한 견해들 속에서 능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 한
편으로, 이러한 언론 매체가 독자들의 사고 방식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해볼 때, 시민들
은 항상 비판의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언론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살펴보고 비교분석해 보
면서, 언론이 고유의 성향을 유지하되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
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시민과 시민단체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한 것이며, 직접 그러한 역할에 일
조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보람도 크게 느꼈다.


법률연맹은 법과 사회의 올바른 작동을 위한 시민단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연맹
에서의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사법, 정치 및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수행한다. 나 역시 이러한 활동들에 직접 참여하면서 시민사회의 건강한 작동에 기여하고
있다는 뿌듯함을 느꼈고, 봉사활동에 대한 인식 범위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대학생으로서, 이
사회의 한 지성인으로서 시민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기에 큰 보람을 느꼈던 활동이었다.


이번 봉사활동을 하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활동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점이
다. 겨울 계절 학기의 특성상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었겠지만,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봉사 기간으
로 인해 시간에 쫓겨 활동을 수행한 느낌이 컸다. 또 하나는, 초심자에게는 일정이나 프로그램 내
용 등에 대한 설명이 다소 부족하게 느껴졌다는 점이다. 경험이 전무한 봉사자가 짧은 기간 내에
스스로 일정을 계획하고 정보를 찾아서 활동을 수행해야 하기에 당혹스러운 기분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법률연맹이라는 기관 자체가 사법∙언론∙정치 등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비영리 시민단체로
서 어떠한 정부 지원 없이 오로지 단순 기부로만 운영되다 보니 운영이 영세하고 인력이 부족한
사정이 있을 것이며, 개별적 공지나 홍보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비단 법률연맹뿐만
이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기관들에서의 봉사활동은 잠시의 번거로움을 모두 감수할
정도로 큰 보람이 있는 활동이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탬을 제공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봉사기
관이 영세할수록 학생들의 참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 새로이 첫발을
딛는 다른 봉사자들을 지속적인 봉사활동으로 이끌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봉사활동은 일회성, 이벤트성 “체험”이 아닌, 꾸준하고 장기적인 “참여”를 통해 의미를 찾
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활동을 계기로 시민사회의 참여에 한 발짝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기
에, 이번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시민사회의 진정한 일원이
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시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이번 학기 봉사활동은 법정모니터링과 언론모니
터링 활동에 그쳤지만, 다음 학기에 다시 법률연맹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면 판결문 리서치
활동과 국회모니터링, 의정감시 활동 등 더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해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