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봉사활동을 마친 소감-서울대 국문 김연경
이번 2015학년도 봄학기 법률소비자연맹 자원봉사는 내게는 2번째 경험이었다. 작년 겨울방학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는 것이었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방학 때는 학점 연계 봉사였던 반면에 이번에는 말 그대로 ‘자율 봉사’였다. 법정 모니터링 방식 및 부가 봉사 내용 자체는 다른 점이 없었지만, 학점이라는 무언의 ‘강제성’이 없어지니 학기 초반의 다른 바쁜 일들에 치여 봉사를 생각할 겨를이 더욱 없어졌다는 점이 매우 큰 다른 점이었다. 3-4월을 학과 행사, 학회, 중간고사 등에 치여 봉사를 하나도 못하고 흘려보낸 뒤, 5월 중순 즈음이 되어서야 법률연맹 봉사가 떠올랐고, 다 못할 것 같다는 마음에 ‘이번엔 그냥 포기할까..’란 생각도 해보았지만, 그래도 학기 초 오리엔테이션 교육 때 들은 ‘책임감’이라는 단어를 차마 져버릴 수는 없단 생각에 할 수 있는 데 까진 해보자란 마음으로 그때부터 봉사를 성실히 하게 되었다. 다소 빠듯하긴 했지만 시간 내에 무사히 봉사를 마칠 수 있었지만, 매우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봉사는 강제성의 유무와 관계없이, 어느 때에 몰아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하고 계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라는 걸. 그것이 참 의미의 봉사라는 것을 나는 첫 번째 봉사가 아닌 두 번째 봉사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법정 모니터링은 저번 학기에 이어서 10회 넘게 진행하는 것이다 보니, 확실히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어가며 어떤 것을 모니터 해야 할지 명확히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생소했던 재판 용어도 이제 거의 없었으며, 어떤 재판부가 조금이라도 더 당사자들의 말과 행동을 들어주고 이해해주려 하는지 아주 미약한 수준이지만 판별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번 학기에는 저번 학기에는 가보지 못한 양재동의 서울 행정 법원에서 방청을 해보았는데, 신 청사라 그런지 법정도 매우 쾌적하고, 분위기 자체도 약간 다른 것 같아서 신기했다. 소법정의 경우 정말 작은 법정에서 재판부와 재판 당사자들이 딱 붙어 ‘모여서 얘기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이는 처음 경험해보는 것으로서 매우 특이한 경험이었다. 다음 학기에도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또 다른 법원·재판을 방청해보고 싶다.
법정 모니터링 외의 봉사로는 번역 봉사를 신청하여서, 이번 학기에는 뉴질랜드 사생활 보호법과 미국 저작권 법 일부를 번역하였다. 정말 생소한 용어가 많았고, 이해하기도 힘들었지만,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문맥을 이해하고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해당 법률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느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률 역시 일반적인 문어체보다 매우 복잡하고 불필요하게 어렵게 작성되었다는 지적이 많은 것과 마찬가지로, 외국의 법률 역시 그렇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으며, 법이 일반 국민들에게 더 쉽게 다가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선 꼭 시정되어야 한단 생각이 들었다.
저번 학기에 봉사를 했던 터라 두 번째 봉사를 시작하면서는, ‘똑같은 봉사인데 훨씬 더 쉽고 별 다른 거 없겠지’란 생각을 잠깐 하기는 했었으나, 모든 봉사를 마친 지금 드는 생각은 ‘그 생각이 정말 틀렸다’는 것이었다. 법정 모니터링을 하는 양식자체는 똑같지만, 들어가는 법정, 모니터링을 하는 사건 등이 다르고, 번역을 한다는 것은 똑같지만, 번역하는 나라, 번역하는 법률의 종류 등이 다르기에 언제나 새로운 작업인 것이고 언제나 새로운 생각과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꾸준히 법률소비자연맹 봉사를 통해 새로운 생각과 느낌들을 채워나가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