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려대 정치외교 김보람
법률연맹
2016-12-21 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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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만한 헌법 조문이 있습니다. 바로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국민 스스로가 주권자임을 확신할 수 있는 순간은 얼마나 될까요? 주권자로서의 권리 행사는 몇 년에 한 번씩 열리는 선거에 한정되는 것만 같고, 나날이 떨어져 가는 투표율은 국민들의 정치적 효능감이 사라져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국민주권의 원리에 대해 공부를 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배우고, 이를 쟁취하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 역사를 보면서 감동을 느낄 때에도 늘 가슴 한 구석에는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원리들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 적용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경험한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은 주권자로서의 권리의식을 갖추고 좋은 민주주의를 위한 참여의 중요성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처음 OT를 가서 국정감사를 직접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라의 큰 일’이라고만 생각하던 국정감사를 가까이에서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흥미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깊은 감명을 받은 것은 바로 그 다음의 이야기에서였습니다.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러 갔을 때 입장을 저지당하거나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다면 당황하지 말고 당당하게 소속을 밝히고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할 권리가 있음을 밝히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금 권리의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 스스로가 권리를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 즉 권리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의식을 갖게 되자 감히 내가 가도 되는 걸까 싶던 국정감사는 주권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국가기관 견제에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되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도 당당하게 모니터링을 진행할 수 있었고, 동시에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누구의 나라도 아닌 바로 ‘우리’가 주권자인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국회에 대한 편견에 가로막혀 좋은 의정활동을 펼치는 의원들의 모습마저 외면한 것은 아닌가 스스로를 반성하기도 했고, 행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에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번 국정감사 모니터링에 참여하기 시작하자 국정감사와 관련된 뉴스와 신문기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더 많은 국민들이 주권의식을 가질 수 있다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참여도 활발해질 것이고 자의적인 권력남용도 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률소비자연맹에서 하는 다른 활동들도 그동안 잊고 있었던 권리의식을 깨우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전문적 영역으로 일단 국민들이 참여하기 쉽지 않은 사법 분야에 있어서도 법률소비자연맹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보다 더 민주적인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학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법정 모니터링을 하지 못한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겨울방학에도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바꿔가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러던 차에 경험한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은 주권자로서의 권리의식을 갖추고 좋은 민주주의를 위한 참여의 중요성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처음 OT를 가서 국정감사를 직접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라의 큰 일’이라고만 생각하던 국정감사를 가까이에서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흥미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깊은 감명을 받은 것은 바로 그 다음의 이야기에서였습니다.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러 갔을 때 입장을 저지당하거나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다면 당황하지 말고 당당하게 소속을 밝히고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할 권리가 있음을 밝히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금 권리의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 스스로가 권리를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 즉 권리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의식을 갖게 되자 감히 내가 가도 되는 걸까 싶던 국정감사는 주권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국가기관 견제에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되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도 당당하게 모니터링을 진행할 수 있었고, 동시에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누구의 나라도 아닌 바로 ‘우리’가 주권자인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국회에 대한 편견에 가로막혀 좋은 의정활동을 펼치는 의원들의 모습마저 외면한 것은 아닌가 스스로를 반성하기도 했고, 행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에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번 국정감사 모니터링에 참여하기 시작하자 국정감사와 관련된 뉴스와 신문기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더 많은 국민들이 주권의식을 가질 수 있다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참여도 활발해질 것이고 자의적인 권력남용도 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률소비자연맹에서 하는 다른 활동들도 그동안 잊고 있었던 권리의식을 깨우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전문적 영역으로 일단 국민들이 참여하기 쉽지 않은 사법 분야에 있어서도 법률소비자연맹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보다 더 민주적인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학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법정 모니터링을 하지 못한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겨울방학에도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바꿔가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