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가을학기 봉사도 마치며-한양대학교 정책학과 서준혁
법률연맹
2018-03-23 09: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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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처음 시작했던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한다. 법조인이 되겠다는 부푼 꿈과 함께 연맹 봉사활동 신청을 했었다. 한양대학교 정책학과에 들어와 법학을 배우고 있는 지금, 그 때의 기억을 되새기며 다시 법률소비자연맹의 한 학기 봉사활동을 신청하고 그 끝을 맺으며 소감문을 작성한다.
이번 가을학기는 판결문 리서치, 번역 봉사, 국정감사 모니터링, 시민사법배심원단 활동 위주였다. 판결문 리서치에서 내가 배정받은 사건은 ‘대구 여대생 납치 살해 사건’에서 경찰의 미흡한 대처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를 다룬 민사 사건이었다. 나름 민법을 겉핥기식이라도 배워놓아서 그런지 훨씬 쟁점 정리나, 용어 이해나,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지 않았다. 한번 민법 강의 시간에 배운 적이 있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언급이 있어 반갑기도 했다. 판결문을 죽 읽어보면 경찰관의 권한 불행사는 위법할 수 있음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라는 민법의 대원칙을 판시한 부분에도 비중을 주고 싶다. 민법 내의 고유한 체계를 보여준 사례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던 것을 보면 그만큼 아직 대학생이지만 나름의 전문성도 생겨있었던 것 같다.
번역 봉사는 영문의 싱가포르의 저작권법을 해석하는 일을 맡았다. 저작권법 역시 교양으로 배웠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다. 하지만 막상 번역을 하다보면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 중 하나는 특정 단어들을 알맞게 해석하는 것이었다. 대표적으로, 저작권법 상 ‘a work’는 ‘저작물’이고, ‘performance’는 ‘실연’으로 해석해야한다. 저작물, 실연이 아니라 다르게 해석했다면 틀리게 해석한 것이다. 나는 국내 저작권법을 배워놓기는 했지만 더 정확한 해석에 기하기 위해 영국 저작권법 원문과 해석본, 국내 저작권법, 그리고 저작권 관련 단체의 용어사전을 모두 활용했다. 2-3페이지 즈음 할 때엔, 여러 특정 단어들을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정해졌고 노하우도 생겨 수월하게 진행하였다.
법률소비자연맹의 가을학기 봉사활동은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빼놓을 수가 없다. 아쉽게도 나는 현장 모니터링은 (겁도 나고 해서) 신청을 못 했고, 화상 모니터링을 했다. 고등학생 때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과는 다르게, 화상 모니터링도 국회에 와서 봉사활동을 해야 했고 그래서 나는 국회에 들어갈 일생에 흔치 않은 기회를 받았다. 내가 담당했던 국정감사는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상대로 한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였다. 개인적으로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고 이 감사에서 다루어지는 이슈들도 사실 언론에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따진다면 크게 다루지는 않는 이슈들이었기 때문에 내용 파악 등이 어려웠다. 다른 감사에 비해서 이 기재위의 감사는 별다른 사건 없이 무사히 진행되었다. 하지만 특정 정당 소속 위원들이 노트북에 정치적 구호가 적힌 종이를 붙여놓는 것을 보면서 자칫하면 소란이 일어날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싸움질하는 국회라는 인식이 있어, 위원 하나하나의 태도에 집중해서 모니터링 했던 것 같다.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을 통해 소중한 기회를 받았기에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나의 자료가 연맹에 자그마하게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노래가사처럼 공정 사회를 만드는 데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