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법률소비자연맹에 감사-University of Minnesota, Twin Cities/Finance 임시온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17학년도 가을학기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자원봉사를 한 임시온이라고 합니다. 올해 여름, 저는 지인을 통해서 우연히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저는 법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만 생각하고 참여했지만 실제로는 저의 진로를 확고히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법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는 뜻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하게 된 봉사활동은 법정 모니터링이었습니다. 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와 아무 관련이 없는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서 법원에 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해본 일이었습니다. 막상 처음 법원에 들어가서도 출입구 앞에 서 계시는 경비원분과 커다란 소지품 검사 기계를 보며 주눅이 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처음 법정 모니터링을 갔을 때 “방청객으로서 재판을 모니터 하는 것이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엄숙한 분위기를 피해 최소시간인 30분만 채우고 급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와는 맞지 않는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하며 그 이후에는 (가을학기는 법정모니터링 봉사활동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봉사활동으로만 시간을 채워갔습니다. 만약 시민 배심원단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아직까지도 법정 모니터링에서 행해지는 ‘감시’와 ‘견제’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에게 이번 봉사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앞서 말했다시피 시민 배심원단 봉사활동입니다. 제가 시민 배심원단으로 참여하게 된 사건은 ‘SAT 저작권법 위반에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계속적으로 한국NGO연합 사법감시 배심원단으로부터 재판장이 허위로 공판조서를 기재했을 가능성, 허위기재로 간이공판절차를 강행됐을 가능성 등 여러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 제기가 되어 왔던 사건입니다. 비록 제가 참여했던 날에는 정식 재판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재판장님으로부터 그간 피고인과 재판부 사이에 붉어진 오해를 풀고 피고인이 원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시작해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 제기가 된 부분의 사실 유무를 떠나 당사자가 지쳐서 자신의 억울함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채 끝내는 것은 정의로운 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공동 기소자의 판결이 끝난 상태에서 현 피고인의 재판이 처음부터 다시 이루어지는 일은 여러 사람의 ‘감시’와 ‘견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민 배심원단 참여로 일반시민으로서 저의 작은 참여가 얼마나 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 직접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단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이 아닌 민주시민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뜻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이러한 주권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마음에 새기며 더욱더 다양한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좋은 봉사 기회를 만들어 주신 법률소비자연맹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