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세 번째 봉사활동을 마치며…-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이민회
법률연맹
2018-06-26 10: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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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봉사활동도 어느덧 끝이 났다. 작년 여름학기 이후 다시 찾은 법률연맹은 내가 쉬었던 기간이 무색하리만큼 변함없이 많은 봉사 활동자들로 바빴고 그 흐름에 나도 자연스럽게 다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오리엔테이션을 받으며 오랜만에 들었던 “법은 시민의 친구” 노래의 멜로디가 익숙하면서도 어색해 쑥스럽게 따라 불렀던 이후 3개월이 흘렀다는 것이 새삼 놀랍다. 오랜만에 하는 봉사활동인 만큼 다양한 자율 봉사활동을 해보고자 했었는데 이번에는 여러 일정이 함께 겹치는 바람에 안타깝게도 ‘판결문 리서치’ 활동만 집중적으로 해서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다. 그럼에도 이번 봉사활동 역시 뜻 깊었음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법률 연맹 봉사활동 중 특히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이기 보다 자기 주도적으로 법감정을 키우고 동시에 공부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학습 기회라고 생각한다. 깊게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해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에 대한 학습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판결문을 선택할 때 많은 판결문 중에서도 특히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나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다루는 판결문을 많이 살펴본다. 국가의 처분에 의한 것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고 양쪽의 공방이 실질적인 생활 부분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판결문 자체만을 분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안의 쟁점과 그에 적용되는 법리 등을 따로 공부해보며 법 이론과 실제로 적용되는 것을 비교해보며 스스로의 내공을 길러가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반면에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하면서 아쉬움이 남는 경우도 있다. 대법원 판례 중에서도 화제의 판결로 등록될 만큼 이슈화되었고, 사회에 비슷한 사건이 최근에도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 판결문을 분석해보고 이러한 사건은 어떤 법리가 적용되고 어떠한 근거에 의거하여 판결이 나는지 너무나 탐구해보고 싶어 판결문 제공을 신청하고 꽤 오랜 시간 기다렸음에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으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따라서 만약 주제를 가리지 않고 판결문 리서치 활동 자체에 의의를 가지고 봉사활동에 임하는 다른 지원자들에게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공개된 판결로 하는 것이 가장 시간적으로 효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지만,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형사재판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좀 더 쉽게 봉사활동에 접근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싶다. 사실 형사재판에 일반 국민들이 주목하는 사건이 다수 있지만 그만큼 원고, 피고의 개인정보 비공개사유로 판결문 제공이 불가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봉사활동을 시작하기 전과 다르게 지금의 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법공부에 임하고 있다.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 지레 겁먹고 도전하지 않기보다 모르는 부분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공부한다. 나는 이러한 변화의 원인이 법률연맹 봉사활동이라 확신한다. 앞서 말했듯이 벌률 연맹 봉사활동은 단지 봉사활동에 그치지 않고 무한한 학습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