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법조인의 꿈에 확신을 갖게 된 계기-김&#9711진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많은 법조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조항 중 하나이다. 본 조항의 의미는 ‘모든’ 국민은 존엄하기에 특정인의 목적을 위한 대상이나 수단으로는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법관을 포함한 모든 법조인은 자신과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건, 모든 인간을 정당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람을 정당하게 대우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지닌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 선행된다.
하지만 법조인이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많은 법조인들이 자신의 목표를 위해 인간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보도되었기 때문이다.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하여도 무고한 사람이 강압적인 수사로 인해 거짓 자백을 하고, 그 자백을 근거로 형이 집행되는 사례가 더러 존재하였다. 그리고 현재도 그러한 악습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단정하여 말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법조인들이 공권력이나 법에 관한 지식을 통해 무고한 사람의 존엄성을 짓밟는 사례들이, 국민들에게 정의와 법의 간극이 점점 커진다고 판단하게 된 이유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내가 법과 정의의 간극을 느끼게 된 사례는 바로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밝히게 된 약촌 오거리 사건이다. 사건과 관련된 수사기관 및 경찰은 공권력을 이용하여 법을 수단으로 한 무고한 청년을 긴 세월 좁은 방 안에 갇혀 두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스스로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고 자백한 사람은 없었다. 그 어렸던 청년이 사회에 나와서야 스스로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 힘썼다는 사실은 오히려 법이 정의의 반대편에 위치한 게 아닐까라는 의문을 들게 하였다. 이 의문이 내가 법조인을 희망하게 된 계기로 작용하였다. 내가 법조인으로써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의 정의에 기여하여 서로를 인간적으로 존중하는 사회가 만연하길 바랐기 때문이다.
위 바람은 내가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을 신청하게 된 계기와 직결된다. 법 관련하여 많은 대외활동이 존재하지만, 가장 법 가까이의 실무적인 활동이 주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 기관이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가장 중시하는 목적이 개인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 및 증진하는데 전력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22년도 겨울학기 봉사활동 기간 동안 의정 모니터링과 판결문 리서치를 주된 활동으로 진행하였다. 두 활동은 그 대상과 활동 방법은 상이하지만, 정의 및 법치민주사회의 실현을 구현코자 하는 목적은 동일하였기에 본 활동에 임했던 나의 각오와도 상통하였다. 본 기관에서는 여러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지만 가장 흥미롭고 매력적이었던 활동은 판결문 리서치이다. 법적 지식이 풍부하지 않은 일반인에게는 판결문 사건을 검색하는 것부터 어렵게 느껴질 것이다. 그리고 각종 법적 용어와 사건 진행 과정 또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에 판결문의 주요 사실관계 및 판결 요지, 용어들을 정리하여 판결문 자체에 대한 일반성의 접근성을 높이는 활동이 매력적이라고 느껴졌다.
이번 봉사활동이 법조인의 꿈에 확신을 갖게 된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토대로 법에 관해 더욱 더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이를 사회의 정의로움에 기여할 수 있는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