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리걸 마인드를 갖출 수 있게 해준 최고의 경험-맹◯환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맹지환
법률연맹
2023-03-22 11: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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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게 된지 벌써 두 학기째가 되었습니다. 처음 법률소비자연맹을 알게 되어 가을학기에 활동을 진행했을 때에는 ‘처음’이라는 명분 하에 실수하거나 활동이 어려워도 내가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자는 정신으로 활동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경험도 풍부해졌기 때문에 이번 겨울학기에서의 활동은 제가 경험 삼아 해볼 활동들이 아닌, 저 자신을 포함한 사회에 중요한 활동들을 진행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을학기에 어려울 것 같아서 도전하지 못한 판결문 리서치 활동과 지난 학기의 저에게 풍부한 경험을 선사해준 법정 모니터링 활동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학기에 법정모니터링 9회, 판결문 리서치 6회 진행하며 총 37시간 30분의 활동을 했습니다.
이번 학기에 새롭게 진행해본 판결문 리서치의 경험은 법이 적용되는 과정과 실제 재판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위에서도 말했듯, 저는 저 자신의 발전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시의적 사건들을 다루며 사회 발전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6개의 주제 전부 최근 이슈가 되었거나, 분명한 개선이 필요한 것들로만 정하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준강간불능미수 사건부터 시작해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건물인도에 관한 죄, 마약류불법거래에 관한 죄, 업무방해죄와 주거침입죄, 그리고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죄를 다루며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하나의 사안에 대해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대법원 판결의 의견에 수긍하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쟁점에 따라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생각해보고, 다른 더 좋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지는 않았을지 생각해보는 등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준강간불능미수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여러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 입장을 뒷받침하고자 했습니다. 피고인을 준강간 불능미수범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달리, 피고인을 준강간 장애미수범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활동 13-1에 작성) 다른 특정 예시를 들며 불능미수와 장애미수가 성립되는 요건 및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본 사건에 대입하는 방식을 취하며 제 주장을 관철하고자 했습니다. 나아가, 건물인도에 관한 죄를 다룬 사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입법적으로 존재하며, 최근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여전히 존재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거절권의 논란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판결 자체는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했고, 법률 자체 역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권리의 균형을 맞추고자 했음을 인지했으나 양 당사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법률이 아니라 서로에게 부정적 감정만 쌓이는 법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법무부에서 주최하는 법률강연대회에 참여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및 신설을 주제로 법률개정안을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이처럼,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제가 깊은 고민을 통해 리걸 마인드를 갖출 수 있게 해준 최고의 경험이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에 집중하느라 법정 모니터링 활동을 많이 진행하지는 못했으나, 다음 학기에는 균형을 맞추어 모두 열심히 진행하는 봉사자가 되고자 합니다.
이번 학기에 새롭게 진행해본 판결문 리서치의 경험은 법이 적용되는 과정과 실제 재판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위에서도 말했듯, 저는 저 자신의 발전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시의적 사건들을 다루며 사회 발전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6개의 주제 전부 최근 이슈가 되었거나, 분명한 개선이 필요한 것들로만 정하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준강간불능미수 사건부터 시작해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건물인도에 관한 죄, 마약류불법거래에 관한 죄, 업무방해죄와 주거침입죄, 그리고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죄를 다루며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하나의 사안에 대해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대법원 판결의 의견에 수긍하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쟁점에 따라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생각해보고, 다른 더 좋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지는 않았을지 생각해보는 등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준강간불능미수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여러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 입장을 뒷받침하고자 했습니다. 피고인을 준강간 불능미수범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달리, 피고인을 준강간 장애미수범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활동 13-1에 작성) 다른 특정 예시를 들며 불능미수와 장애미수가 성립되는 요건 및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본 사건에 대입하는 방식을 취하며 제 주장을 관철하고자 했습니다. 나아가, 건물인도에 관한 죄를 다룬 사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입법적으로 존재하며, 최근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여전히 존재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거절권의 논란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판결 자체는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했고, 법률 자체 역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권리의 균형을 맞추고자 했음을 인지했으나 양 당사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법률이 아니라 서로에게 부정적 감정만 쌓이는 법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법무부에서 주최하는 법률강연대회에 참여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및 신설을 주제로 법률개정안을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이처럼,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제가 깊은 고민을 통해 리걸 마인드를 갖출 수 있게 해준 최고의 경험이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에 집중하느라 법정 모니터링 활동을 많이 진행하지는 못했으나, 다음 학기에는 균형을 맞추어 모두 열심히 진행하는 봉사자가 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