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언론과 정치 그리고 법원을 관찰하는 중립적 시각-박◯태 영남대 화공 졸
법률연맹
2023-03-22 11:28:31
19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 의정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최재형 의원님의 공약과 그 실행 사항에 대해 분석해보았습니다. 지금 까지 선거 전 특정 후보의 공약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는 했으나 이를 실제로 실행했는지는 따로 확인해보지 않았었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 공약의 실행 여부를 확인해보았습니다. 이 활동을 하면서 선거 공약을 확인하는 것 보다 추후 이를 제대로 실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사는 지역의 국회의원을 배당받았다면 이 활동이 훨씬 뜻깊게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럴 경우 실제 선거에서 어떤 후보를 뽑았는지에 따라 주관적인 감정이 개입될 우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반면 실제 자신이 참여한 선거의 결과를 확인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신이 뽑은 혹은 뽑지 않은 후보의 공약 이행률을 점검하며 이 후보를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생각해볼 수 있고 이를 통해 다음 선거에서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해본 활동을 판결문 분석입니다. 제가 다룬 사건은 ‘2017도3884무고·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분석한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판결문을 읽고 너무 당황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보통 대법원 까지 간 사건이라면 형사사건의 경우 ‘이 사람이 잘못한 행위가 법에 어떻게 저촉이 되었는가’를 우선적으로 따질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이 사건은 범법행위 자체가 아닌 전혀 다른 것이 주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관이 징역 1년 판결을 내리자 피고인은 ‘이게 재판이냐! 개판이지!’라고 반발하였고 이 말 때문에 형량은 무려 3배로 불어났고 이후 대법원 까지 가는 길고 긴 싸움을 이어가게 됩니다. 물론 해당 발언이 적절히 못했다는 것에는 분명히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본다면 형량이 자신의 생각과 달리 나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자신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한 것 정도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잘못된 행위 이기는하지만 이것에 형량을 3배로 만들 만큼의 잘못이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재판관도 사람인 만큼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 판결의 경우 다소 감정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법원은 우리 사회가 최종적으로 잘잘못을 따지는 곳 이며 이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감정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면 일반인들이 법원의 판결에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며 지지할 수 있을까요? 판결문 분석을 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분석하는 것은 생각 이상으로 많은 공부가 된다고 생각하기에 앞으로도 이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한 세 번째 활동을 언론 모니터링 이었습니다. 저는 7개 경제지의 사설을 분석하였습니다. 경제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일부 경제지의 경우 사설을 따로 지면에 실지 않아 당황스러웠습니다. 또 경제지들의 관점은 철저히 친기업 친정부 친여당 성향이었습니다. 저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 언론이 다채로운 관점을 대변하지 못한 점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사설은 곧 언론사의 입장이기에 특정 성향을 들어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나 7개 사설이 모두 비슷한 성향을 들어내는 것은 매우 아쉬웠습니다. 특히 노조와 관련된 ‘노란봉투법’과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노동시간을 늘리는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아닌 노동자인 제 입장에서는 쉽게 동의하기 힘든 주장들이 사설에 실려 있었습니다. 언론이 저와 같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해주지 못한다면 과연 이것이 언론의 순기능인가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또 특정 계층의 주장을 대변한다면 최소한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사설에 실었어야 했으나 그러기 보다는 그저 반대파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며 떼를 쓴다는 듯한 어조로 글을 썼기에 매우 아쉬웠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100명 있다면 100가지 관점이 존재하고, 그 관점들은 일반적으로 각자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탐구하기보다 그저 틀렸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언론과 정치 그리고 법원을 관찰하는 중립적 시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 활동을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가야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의정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최재형 의원님의 공약과 그 실행 사항에 대해 분석해보았습니다. 지금 까지 선거 전 특정 후보의 공약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는 했으나 이를 실제로 실행했는지는 따로 확인해보지 않았었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 공약의 실행 여부를 확인해보았습니다. 이 활동을 하면서 선거 공약을 확인하는 것 보다 추후 이를 제대로 실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사는 지역의 국회의원을 배당받았다면 이 활동이 훨씬 뜻깊게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럴 경우 실제 선거에서 어떤 후보를 뽑았는지에 따라 주관적인 감정이 개입될 우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반면 실제 자신이 참여한 선거의 결과를 확인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신이 뽑은 혹은 뽑지 않은 후보의 공약 이행률을 점검하며 이 후보를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생각해볼 수 있고 이를 통해 다음 선거에서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해본 활동을 판결문 분석입니다. 제가 다룬 사건은 ‘2017도3884무고·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분석한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판결문을 읽고 너무 당황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보통 대법원 까지 간 사건이라면 형사사건의 경우 ‘이 사람이 잘못한 행위가 법에 어떻게 저촉이 되었는가’를 우선적으로 따질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이 사건은 범법행위 자체가 아닌 전혀 다른 것이 주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관이 징역 1년 판결을 내리자 피고인은 ‘이게 재판이냐! 개판이지!’라고 반발하였고 이 말 때문에 형량은 무려 3배로 불어났고 이후 대법원 까지 가는 길고 긴 싸움을 이어가게 됩니다. 물론 해당 발언이 적절히 못했다는 것에는 분명히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본다면 형량이 자신의 생각과 달리 나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자신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한 것 정도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잘못된 행위 이기는하지만 이것에 형량을 3배로 만들 만큼의 잘못이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재판관도 사람인 만큼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 판결의 경우 다소 감정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법원은 우리 사회가 최종적으로 잘잘못을 따지는 곳 이며 이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감정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면 일반인들이 법원의 판결에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며 지지할 수 있을까요? 판결문 분석을 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분석하는 것은 생각 이상으로 많은 공부가 된다고 생각하기에 앞으로도 이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한 세 번째 활동을 언론 모니터링 이었습니다. 저는 7개 경제지의 사설을 분석하였습니다. 경제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일부 경제지의 경우 사설을 따로 지면에 실지 않아 당황스러웠습니다. 또 경제지들의 관점은 철저히 친기업 친정부 친여당 성향이었습니다. 저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 언론이 다채로운 관점을 대변하지 못한 점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사설은 곧 언론사의 입장이기에 특정 성향을 들어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나 7개 사설이 모두 비슷한 성향을 들어내는 것은 매우 아쉬웠습니다. 특히 노조와 관련된 ‘노란봉투법’과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노동시간을 늘리는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아닌 노동자인 제 입장에서는 쉽게 동의하기 힘든 주장들이 사설에 실려 있었습니다. 언론이 저와 같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해주지 못한다면 과연 이것이 언론의 순기능인가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또 특정 계층의 주장을 대변한다면 최소한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사설에 실었어야 했으나 그러기 보다는 그저 반대파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며 떼를 쓴다는 듯한 어조로 글을 썼기에 매우 아쉬웠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100명 있다면 100가지 관점이 존재하고, 그 관점들은 일반적으로 각자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탐구하기보다 그저 틀렸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언론과 정치 그리고 법원을 관찰하는 중립적 시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 활동을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가야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