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나의 두 번째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마치며-박&#9711수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지난 가을학기에 이어 두 번째로 참여하는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이 끝이 났다. 가을학기에는 국정감사 모니터링과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을 한 차례 했었다. 관심 분야의 봉사활동이라서 여러모로 뿌듯한 것도 있었지만, 학교가 대면 학기로 전환되어 입학 후 처음으로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 아쉬운 점이 많았다. 지난 학기에 아쉬웠던 만큼 이번 겨울방학에는 더 열정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겨울학기 봉사를 시작했다.
이번 학기 필수활동은 법정 모니터링이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헌법탐구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처음으로 법원에 가서 재판 방청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어리기도 했고 아는 것도 별로 없어서 판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법정 분위기만 느끼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다. 전공으로 법을 배우는 대학생이 되어서 다시금 재판 방청을 하게 되었는데, 고등학생 때와는 전혀 다른 색다른 느낌이었다. 일단 목적이 재판 모니터링이라서 더 꼼꼼히 듣고 관찰하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확실히 법정에서의 용어도 친근하고 절차도 익숙해서 재판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집중하기가 훨씬 수월했던 것 같다. 또 교과서에서 배운 이론들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웠다.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나의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진로 체험이었던 셈이었다. 한편으로는 일반 시민들이 방청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공개재판주의가 원칙이지만, 평범한 시민이 와서 사법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기에는 법원이라는 공간이 주는 엄숙함과 법정 내에서 오가는 이야기들이 접근성이 좋지는 않아보였다. 그런 의미에서 법원이 더 열린 공간이 되었으면, 그래서 방청하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사법 감시가 더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행정 소송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별관에서는 서울고등법원의 행정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3번에 걸쳐 방청을 하게 되었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 때문인지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청구가 굉장히 많았다. 30건이 한 타임에 선고되고 있었는데 그 많은 청구들이 다 기각 또는 각하되는 것을 보고 난민 인정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3학년 내내 행정법 시간에 종종 나온 것이 이 난민불인정결정취소청구의 소였어서 익숙한 주제에 반갑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받아주지 않은 전쟁 난민들의 거취는 어떻게 될지 걱정도 되었다.
판결문 리서치는 최대한 다양한 분야의 시의성 있는 판결문 5개를 선정해서 진행하였다. 육아휴직 부당전직 사건, 인공수정과 친생추정의 문제, 명예훼손 전파가능성의 판단 기준, 사업자단체금지행위의 요건,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 판단 기준 등이 핵심이 된 판결문을 읽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각 하급심과 대법원 판결문의 쟁점을 정리하고 요약하였다.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종전 판례의 경향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 수 있고, 왜 대법관들이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반대의견과 보충의견을 가진 대법관은 어떠한 근거로 다수의견과 다른 의견을 가지는지에 대해 논리적이고도 구체적으로 나와있어서 판결문을 읽는 나도 해당 문제에 대한 고민을 확장해나갈 수 있었고, 판결문을 꼼꼼히 읽고 정리하는 것 자체로도 공부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판결문을 읽다 보니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드는 것이 최신 개정판 교과서에서 판례로 접했던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래서인지 그동안 많이 잊어버렸던 내용을 환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
끝으로 겨울학기 봉사활동을 마치며 30시간의 봉사 완주를 성공해내고, 그 덕분에 방학을 보람차게 보내게 되어 뿌듯함이 크다. 2023년 봄 학기에도 이어서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단원으로 열정을 가지고 또 새로운 봉사활동에 참여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