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의 삶의 자세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양◯희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법률연맹
2023-03-22 12: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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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가을학기에 이어 두 번째 법률연맹 대학생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첫 번째 봉사활동 참여 경험이 매우 흥미로웠고 ,,넓은 눈으로 법률적 시각을 키울 수 있는 경험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망설임 없이 봉사활동을 신청하였다. 겨울학기 필수활동은 의정모니터링이었고, 배정받은 국회의원에 대하여 제21대 국회의원 공약분류와 공약이행률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낱낱이 분석하여 살펴보거나 실제 이행률을 정확히 조사하는 것은 평소에 쉽게 해보기 어려운 활동들이어서 더욱 의미 있었다.
공약이행률조사를 하기에 앞서 선거공보를 활용하여 공약분류를 진행하였는데, 이미 이행한 내용과 새롭게 제시하는 공약을 뚜렷이 구분해두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공약에 대한 기사나 지역구 홈페이지의 정보공개자료 등을 통해 공약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분류하면서 해당 지역구 주민들이 선거 공보를 읽을 때 이를 구분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들었다. 이행 완료된 공약과 이행할 공약을 한 분류로 묶어 선거공보에 게시해두거나, 이전부터 다른 지역 주체에 의해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을 새롭게 이행할 공약인 것처럼 적어 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공약 분류 후에는 공약이행률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아직 의원들의 임기가 남아있는 시점이기는 하지만 많은 공약 사업들이 시작조차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아쉬웠던 점은 고속철도 사업이나 혁신도시 지정 등 규모가 크고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착수되거나 진행 중인 반면, 주민복지관련 시설이나 보험료 인하 등 비교적 규모가 작은 사업들은 선거공보에 언급만 되었을 뿐 대체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의정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국회의원 공약이행률조사라는 봉사활동이 매우 책임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 활동이라는 것을 느꼈다. 내가 거주 중인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지역의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분석하고 이행률을 조사하는 작업을 통해 유권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렇게 정보공개가 이루어진다면 후보자들이 선거 시기에 당선만을 위한 선심성 공약남발을 자제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 겨울학기에 의정모니터링 외에도 판결문리서치 작업을 진행했는데, 지난 학기에 이어 개인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노동법 관련 판례를 선정하여 작성하였다. 한 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대학교 시간강사 처우 문제와 관련된 판례였는데,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대학 측에서 시간강사를 전업강사와 비전업강사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강사료를 차등지급하는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가 여부였다. 1심과 2심에서는 전업강사와 비전업강사를 구분하여 강사료를 차등지급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차등지급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1심과 2심에서의 판단 이유에서 대학의 재정적 상황을 고려하여 강사료를 차등지급 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강사료는 시간강사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이를 근로의 내용과 무관한 대학 측의 재정적 사정 등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로 판단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학강사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을 위한 강사법이 2019년 8월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오히려 강사법 시행 후 강사들이 대량해고되는 등 강사들의 처우가 더욱 열악해지는 모순적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강사법의 주요 내용은 대학 시간강사에게 법적인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3년까지 재임용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강사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어려웠던 시간강사들의 노동 환경에 관해, 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근로내용과 무관한 사유를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가 새롭게 제시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번 겨울학기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의 삶의 자세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고, 다음 봄학기에도 법률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더 많은 경험을 하고자 다짐하는 바이다.
공약이행률조사를 하기에 앞서 선거공보를 활용하여 공약분류를 진행하였는데, 이미 이행한 내용과 새롭게 제시하는 공약을 뚜렷이 구분해두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공약에 대한 기사나 지역구 홈페이지의 정보공개자료 등을 통해 공약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분류하면서 해당 지역구 주민들이 선거 공보를 읽을 때 이를 구분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들었다. 이행 완료된 공약과 이행할 공약을 한 분류로 묶어 선거공보에 게시해두거나, 이전부터 다른 지역 주체에 의해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을 새롭게 이행할 공약인 것처럼 적어 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공약 분류 후에는 공약이행률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아직 의원들의 임기가 남아있는 시점이기는 하지만 많은 공약 사업들이 시작조차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아쉬웠던 점은 고속철도 사업이나 혁신도시 지정 등 규모가 크고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착수되거나 진행 중인 반면, 주민복지관련 시설이나 보험료 인하 등 비교적 규모가 작은 사업들은 선거공보에 언급만 되었을 뿐 대체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의정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국회의원 공약이행률조사라는 봉사활동이 매우 책임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 활동이라는 것을 느꼈다. 내가 거주 중인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지역의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분석하고 이행률을 조사하는 작업을 통해 유권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렇게 정보공개가 이루어진다면 후보자들이 선거 시기에 당선만을 위한 선심성 공약남발을 자제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 겨울학기에 의정모니터링 외에도 판결문리서치 작업을 진행했는데, 지난 학기에 이어 개인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노동법 관련 판례를 선정하여 작성하였다. 한 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대학교 시간강사 처우 문제와 관련된 판례였는데,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대학 측에서 시간강사를 전업강사와 비전업강사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강사료를 차등지급하는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가 여부였다. 1심과 2심에서는 전업강사와 비전업강사를 구분하여 강사료를 차등지급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차등지급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1심과 2심에서의 판단 이유에서 대학의 재정적 상황을 고려하여 강사료를 차등지급 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강사료는 시간강사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이를 근로의 내용과 무관한 대학 측의 재정적 사정 등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로 판단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학강사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을 위한 강사법이 2019년 8월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오히려 강사법 시행 후 강사들이 대량해고되는 등 강사들의 처우가 더욱 열악해지는 모순적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강사법의 주요 내용은 대학 시간강사에게 법적인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3년까지 재임용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강사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어려웠던 시간강사들의 노동 환경에 관해, 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근로내용과 무관한 사유를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가 새롭게 제시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번 겨울학기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의 삶의 자세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고, 다음 봄학기에도 법률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더 많은 경험을 하고자 다짐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