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법에 대한 관심을 구체화할 수 있는 활동-김◯현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법률연맹
2023-03-22 13:24:59
27
직전 학기 학교 수업을 듣던 중 기업의 ESG 경영과 관련된 토론을 진행하면서 공정거래법 등 법률에 관심이 생겼다. 법에 대한 관심을 구체화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다 법률소비자연맹이라는 단체를 알게 되었고 봉사활동을 신청하여 활동하게 되었다.
먼저 OT를 통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궁극적 목적, 사회 공익을 위한 봉사 정신을 다시 한번 느끼게 깨닫게 되었고 겨울학기동안 열심히 봉사활동을 할 것을 다짐하였다.
판결문 리서치는 가장 먼저 실시한 봉사활동으로, 법률에 관심이 생겨 법률소비자연맹을 접하게 된 나에게 법률, 재판, 판결에 익숙해지게 되는 기회였다. 특히 낯선 법률용어나 법리해석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법률용어 사전이나 형사소송법을 찾아보면서 이해하고자 했다. 처음 판결문 리서치를 할 때는 판결문 자체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 자체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각 소송당사자의 입장 차이, 주장을 정리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지속해 판결문 전문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법률용어, 표현 등에 익숙해지고 원고, 피고의 주장을 정리하는 것에도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특히 판결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부분까지 나누어 판단하는 것에서 판결하는데 억울한 피해자를 줄이고자 하는 사법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대법원 2019두36001 판결은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로 평소에도 자주 가던 ‘홈플러스’의 과장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루는 사건이었는데, 광고 용어, 표현 하나하나를 나누고 그것이 거짓·과장성이 있는지,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적법했는지를 나누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먼저 광고 표현 하나에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 될 수 있기에 기업에서는 광고문구를 선정하는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행정처분을 할 때도 억울함이 없도록 포괄적으로 과한 처분을 내릴 것이 아니라, 각 행위에 대해 다른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것, 사법기관에서는 판결을 내릴 때 최대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급 제도를 두고, 전심 판결에서 위법한 부분은 없었는지 헤아려보는 것 등을 보았다.
판결문 리서치를 통해 한국 법률용어에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생각하게 되자, 다른 국가의 법전, 법률용어를 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를 이어 대학교까지, 영어라는 언어에 가장 익숙했기에 영어로 된 법전을 번역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정작 활동을 시작하고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활동이 바로 번역 봉사였다.
‘조 → 항 → 호 → 목’, 이나 ‘①, 1’ 등으로 정리되어있는 우리나라 법전과 달리, title, chapter, subchapter, section, subsection 등 다양한 표현으로 조항을 표현한다거나, Director, service 등 평소 영문을 해석할 때 흔히 볼 수 있었던 단어를 ‘감독자’, ‘서비스’가 아닌 ‘국장’, ‘용역’ 등으로 번역하는 등 단어 해석하는데도 더 자연스럽고 전체 맥락에 녹아들 수 있는 표현을 찾고자 노력했다. 특히 번역을 맡았던 부분이 미국의 연방사법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었기에 우리나라 사법, 행정 운영과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 「미국 연방사법센터(FJC)에 관한 연구」(송현정, 2022) 등 관련 논문이나 자료를 참고하며 번역했다. 신기했던 점은 번역을 진행하면서 후반부가 되었을 때는 전반부보다 번역 속도가 현저히 빨라졌다는 점이었다.
직접 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 가장 걱정하고 우려했던 활동이 바로 법정 모니터링이었다. 이론적으로 ‘공개재판’이 원칙임을 알고 있음에도, 직접 재판을 보러 갈 용기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재판 방청을 하러 갈 때 제지를 당할까 걱정이었다. 1월 말, 2월 초에 법원이 휴정을 한다는 정보를 보고 해당 기간을 피해 2월 말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을 갔는데, 하필 내가 간 당일에 법원이 휴정(조정은 이루어졌음) 기간이었다. 하지만 관련 사안에 대해 공식 홈페이지에도 공지사항이 나와 있지 않아 헛걸음했다는 사실에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했다. 한편으로는 민사조정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방청 가능한 재판이 없었기에 조정이라도 방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 법원 직원에 문의하였는데 친절하게 조정은 방청이 불가능하다고 답해주셔서 감사했다.
추후에 재판 방청이 가능한 날, 드디어 재판 방청을 할 수 있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자유롭게 재판 방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놀랐다. 또한 한 재판부에 배정된 사건이 생각보다 많아 쉴 틈 없이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에도 놀랐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미디어에 비추어진 것보다 판사, 검사들이 더 차분하게 피고, 원고, 증인, 피고인을 대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법정 모니터링을 하면서 한 명의 주권 시민으로서 사법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법 감시를 하고 있다는 느낌에 개인적으로 뿌듯했고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앞으로도 주권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3권분립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사법절차가 공정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비판적인 태도로 지켜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의미 깊은 활동이었다.
먼저 OT를 통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궁극적 목적, 사회 공익을 위한 봉사 정신을 다시 한번 느끼게 깨닫게 되었고 겨울학기동안 열심히 봉사활동을 할 것을 다짐하였다.
판결문 리서치는 가장 먼저 실시한 봉사활동으로, 법률에 관심이 생겨 법률소비자연맹을 접하게 된 나에게 법률, 재판, 판결에 익숙해지게 되는 기회였다. 특히 낯선 법률용어나 법리해석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법률용어 사전이나 형사소송법을 찾아보면서 이해하고자 했다. 처음 판결문 리서치를 할 때는 판결문 자체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 자체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각 소송당사자의 입장 차이, 주장을 정리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지속해 판결문 전문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법률용어, 표현 등에 익숙해지고 원고, 피고의 주장을 정리하는 것에도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특히 판결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부분까지 나누어 판단하는 것에서 판결하는데 억울한 피해자를 줄이고자 하는 사법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대법원 2019두36001 판결은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로 평소에도 자주 가던 ‘홈플러스’의 과장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루는 사건이었는데, 광고 용어, 표현 하나하나를 나누고 그것이 거짓·과장성이 있는지,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적법했는지를 나누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먼저 광고 표현 하나에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 될 수 있기에 기업에서는 광고문구를 선정하는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행정처분을 할 때도 억울함이 없도록 포괄적으로 과한 처분을 내릴 것이 아니라, 각 행위에 대해 다른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것, 사법기관에서는 판결을 내릴 때 최대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급 제도를 두고, 전심 판결에서 위법한 부분은 없었는지 헤아려보는 것 등을 보았다.
판결문 리서치를 통해 한국 법률용어에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생각하게 되자, 다른 국가의 법전, 법률용어를 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를 이어 대학교까지, 영어라는 언어에 가장 익숙했기에 영어로 된 법전을 번역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정작 활동을 시작하고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활동이 바로 번역 봉사였다.
‘조 → 항 → 호 → 목’, 이나 ‘①, 1’ 등으로 정리되어있는 우리나라 법전과 달리, title, chapter, subchapter, section, subsection 등 다양한 표현으로 조항을 표현한다거나, Director, service 등 평소 영문을 해석할 때 흔히 볼 수 있었던 단어를 ‘감독자’, ‘서비스’가 아닌 ‘국장’, ‘용역’ 등으로 번역하는 등 단어 해석하는데도 더 자연스럽고 전체 맥락에 녹아들 수 있는 표현을 찾고자 노력했다. 특히 번역을 맡았던 부분이 미국의 연방사법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었기에 우리나라 사법, 행정 운영과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 「미국 연방사법센터(FJC)에 관한 연구」(송현정, 2022) 등 관련 논문이나 자료를 참고하며 번역했다. 신기했던 점은 번역을 진행하면서 후반부가 되었을 때는 전반부보다 번역 속도가 현저히 빨라졌다는 점이었다.
직접 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 가장 걱정하고 우려했던 활동이 바로 법정 모니터링이었다. 이론적으로 ‘공개재판’이 원칙임을 알고 있음에도, 직접 재판을 보러 갈 용기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재판 방청을 하러 갈 때 제지를 당할까 걱정이었다. 1월 말, 2월 초에 법원이 휴정을 한다는 정보를 보고 해당 기간을 피해 2월 말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을 갔는데, 하필 내가 간 당일에 법원이 휴정(조정은 이루어졌음) 기간이었다. 하지만 관련 사안에 대해 공식 홈페이지에도 공지사항이 나와 있지 않아 헛걸음했다는 사실에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했다. 한편으로는 민사조정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방청 가능한 재판이 없었기에 조정이라도 방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 법원 직원에 문의하였는데 친절하게 조정은 방청이 불가능하다고 답해주셔서 감사했다.
추후에 재판 방청이 가능한 날, 드디어 재판 방청을 할 수 있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자유롭게 재판 방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놀랐다. 또한 한 재판부에 배정된 사건이 생각보다 많아 쉴 틈 없이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에도 놀랐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미디어에 비추어진 것보다 판사, 검사들이 더 차분하게 피고, 원고, 증인, 피고인을 대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법정 모니터링을 하면서 한 명의 주권 시민으로서 사법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법 감시를 하고 있다는 느낌에 개인적으로 뿌듯했고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앞으로도 주권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3권분립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사법절차가 공정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비판적인 태도로 지켜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의미 깊은 활동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