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법조인을 꿈꾸는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활동-조&#9711우 홍익대학교 법학부
1. 들어가며
현재 홍익대학교 법학부를 재학중인 3학년 학생 조◯우입니다. 로스쿨에 진학하여 장래에 훌륭한 법조인이 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학부를 다니고 있습니다. 법조인이 되고자 한다면 법학을 잘 알아야 하고 잘 다룰 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전공공부를 열심히 하자는 단순한 다짐만을 가지고 학기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법학 실무 능력과 경험을 쌓을 길도 없었을뿐더러,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전공공부를 할 때마다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고, 그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한 ‘경험’의 필요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실무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아, 간접적으로나마 법학을 몸소 느낄 수 있는 활동을 모색하던 끝에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관하는 ‘법률봉사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게 필요한, 값진 경험이 될 것 같아 해당 봉사단 활동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활동 중 느낀 점
저는 필수 봉사활동인 ‘법정모니터링 활동’ 시작과 함께 신년을 맞았습니다. 법학부를 재학하며 재판 방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껏 전공공부를 할 때면 법학에 문외한이었던 저로서는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다소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져있던 제 법학도의 퍼즐을 맞춰준 것은 바로 ‘법정모니터링 활동’이었습니다. 해당 활동이 단순히 재판을 방청하고 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 양식이 정말 상세한 내용까지 묻고 있어 재판 진행 전반에 대해 관찰하고 기록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게 처음이었던 저에게 상세한 관찰 능력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았고, 보고서 양식을 채워나가는 것이 까다롭게 느껴졌습니다. 다만, 횟수를 거듭하며 모니터링한 사건의 수가 100개에 가깝게 쌓여가며 법원이 제게 익숙한 공간이 되었고, 보고서 작성하는 것 또한 어렵지 않았습니다. 법원과 변호사, 판사, 검사님들에 대해 지레 겁먹었던 과거의 모습을 완전히 씻어내어, 지금은 익숙함을 넘어 친숙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해당 활동은 제가 법조인이라는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하였고, 법학도라는 저의 다른 이름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는 듯했습니다.
‘법정모니터링 활동’을 마쳐갈 때쯤 다른 봉사 활동으로 ‘판결문리서치’ 활동을 하였습니다. 전공공부를 하면서 판례들을 많이 봐왔지만, 판결문 전체를 보지 않고 대법원 판결문의 일부 주요 쟁점 부분만을 찾아서 보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대부분 시험에서는 거기까지만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해서 결국에는 좋은 학점을 받았고, 그것으로 저의 법학 능력을 충분히 검증받았다는 안일한 생각을 했습니다. 학원설립법 관련 사건이 첫 사건이었는데, 판결 전문은 생각보다 길었고 원심판결문을 찾아본 것은 거의 처음이라 다소 낯설 뿐만 아니라, 모르는 용어도 많았습니다. 판결문과 사건 내용을 이해하는 것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판결문리서치 보고서가 판결문 전체 상세한 내용까지도 요구하는 양식이었기에 처음에는 리서치 과정 중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횟수를 거듭할수록 판결문에 익숙해져 가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한 사건이 마무리 될 때마다 보람을 느끼는 제 모습을 보며 법조인이라는 꿈이 제게 적성에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당 활동을 하면서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법관의 판단이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대부분 사건에서 법관의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졌다고 생각되었고 판단 이유에 대해 동감하기도 하였으나, 네 번째 사건이었던 ‘의료사고 사건’에 대한 판단 이유와 양형 기준의 적용에 대해 살펴보면서,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겠다는 우리 형법의 기본 입장은 이해되나, ‘지나친 보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기득권에 유리한 입법이 아닌가’, ‘죄질에 상응하는 타당한 판단인가’ 등의 고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법 정의와 올바른 법치주의가 잘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과 사법이 유구한 역사가 있음에도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님을 느꼈고. 법이 공정과 정의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 되기는 하나, 뭔가 부족함이 있어 보였습니다. 좋은 법이 무엇인가 고민을 해본 끝에 소신껏 생각해본 바로, 법이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끼리 이루어낸 약속이므로 공리주의에 입각하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완전한 수혜를 하지 못하는 소수집단을 위한 절충적 입법이 이루어져야 사회 정의와 질서유지가 제대로 실현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절충 척도란 가늠하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수 국민의 목소리가 잘 반영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3. 마치며
처음에는 법률봉사 활동을 하면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지 모호하여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포기하지 않고 해낸 결과 봉사 활동이라는 이름을 과소평가했던 제 태도를 바로잡게 되었습니다. 해당 활동은 단순히 스펙을 쌓기 위한, 그리고 봉사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활동이 아니었고, 법조인을 꿈꾸는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활동이었습니다. 여러 활동을 하며 스스로 진로 방향을 잡는 데에 중요한 길잡이가 되었고, 학부생을 졸업하기 전까지 해당 활동이 아니고서야 결코 할 수 없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학도로서 필요한 소양, 지식, 그리고 상식들을 쌓을 수 있어 한 단계 더 완성된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경험을 선물해준 법률소비자연맹에 감사함과 경의를 표하고, 장차 반드시 훌륭한 법조인이 되리라 포부를 다지며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