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법률연맹이 제공하는 봉사를 통해 많이 경험하고, 깊은 영감을 느끼는 것-정◯혁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법률연맹
2023-03-22 13: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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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비자연맹 겨울학기 봉사활동을 함에 있어 가장 큰 목표는 법률연맹이 제공하는 봉사를 통해 많이 경험하고, 깊은 영감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소비자연맹이 제공하는 다양한 봉사활동 유형에 넓게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간이현장체험학습, 의정모니터링, 판결문리서치, 법정모니터링 등 현장활동과 리서치활동을 병행하며 제 목적과 다짐에 어긋나지 않는 활동을 마쳤다고 자신합니다. 4가지 정도의 활동을 하며 들었던 경험과 영감을 다음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정모니터링과 법정모니터링을 하면서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는 ‘무임승차를 해결하고, 견제와 긴장의 관심으로 각성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선거 당선자의 공약 이행률을 해결해주는 것은 결국 누군가는 무임승차함을 뜻합니다. 누군가가 법정에서 피해자나 가해자, 검사 혹은 특정 변호사에게 특혜나 불합리함이 있었다는 것을 감시하는 것은 누군가는 그 사건에 눈 감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무임승차에 익숙해지다보면 민주주의는 그대로 멈추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무임승차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 법률연맹봉사활동을 하면서 익숙함에서 벗어나 사법시스템에 불합리함이 없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의정활동에 어떤 공약불이행 및 왜곡이 있는지 항시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각박한 삶에 지쳐 사회에 아무 느낌이 없더라도, 적어도 관심의 씨앗 정도를 뿌려 언제든 사회 비판 활동에 대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 느꼈습니다.
둘째, 판결문리서치활동을 하면서 국가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계약체결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계약의 공정성에 관여해야 하는 역할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합의된 손해배상액은 계약 위반이 발생할 때 손해의 합리적 예상이 필요합니다. 즉 사적 자치의 원칙과 계약의 공정성 간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손해산정이 어렵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면 되고, 산정하기 쉽다면 그러한 약정은 위약벌로 보고 손해배상액의 예정보다 감액을 쉽게 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실제 손해액과 균형이 맞지 않는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은 손해배상에 대한 공정한 배상이 아닙니다. 단지 채권자가 실제 입을 수 있는 손해를 초월한 횡재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적자치의 원칙과 계약의 공정성 간의 조화의 관점을 찾아 입법화하고 관련 재판례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정리를 통해 legal 마인드가 성장함을 느꼈고, 보다 확실한 법리적 논거를 찾을 수 있어 성취감이 컸습니다.
첫째, 의정모니터링과 법정모니터링을 하면서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는 ‘무임승차를 해결하고, 견제와 긴장의 관심으로 각성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선거 당선자의 공약 이행률을 해결해주는 것은 결국 누군가는 무임승차함을 뜻합니다. 누군가가 법정에서 피해자나 가해자, 검사 혹은 특정 변호사에게 특혜나 불합리함이 있었다는 것을 감시하는 것은 누군가는 그 사건에 눈 감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무임승차에 익숙해지다보면 민주주의는 그대로 멈추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무임승차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 법률연맹봉사활동을 하면서 익숙함에서 벗어나 사법시스템에 불합리함이 없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의정활동에 어떤 공약불이행 및 왜곡이 있는지 항시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각박한 삶에 지쳐 사회에 아무 느낌이 없더라도, 적어도 관심의 씨앗 정도를 뿌려 언제든 사회 비판 활동에 대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 느꼈습니다.
둘째, 판결문리서치활동을 하면서 국가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계약체결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계약의 공정성에 관여해야 하는 역할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합의된 손해배상액은 계약 위반이 발생할 때 손해의 합리적 예상이 필요합니다. 즉 사적 자치의 원칙과 계약의 공정성 간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손해산정이 어렵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면 되고, 산정하기 쉽다면 그러한 약정은 위약벌로 보고 손해배상액의 예정보다 감액을 쉽게 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실제 손해액과 균형이 맞지 않는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은 손해배상에 대한 공정한 배상이 아닙니다. 단지 채권자가 실제 입을 수 있는 손해를 초월한 횡재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적자치의 원칙과 계약의 공정성 간의 조화의 관점을 찾아 입법화하고 관련 재판례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정리를 통해 legal 마인드가 성장함을 느꼈고, 보다 확실한 법리적 논거를 찾을 수 있어 성취감이 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