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도자료

[보도자료]20대 국회 3차년도 상임위와 법안소위 활동
▣ 20대 국회 3차년도“상임위(전체회의)는” 1) 잦은 파행, 2) 무더기 안건, 3)부실한 심의,
4) 심사보고서 내용 기재생략 했고,
▣ 상임위에 설치된<10명 안팎의 사실상 국회기능의 핵심인>“법안심사소위는”대개 법안내용에
무지한 국회위원들이 1개 법안당 3분 미만 짧은 시간에 “부실심사”하고 있으며,
▣ 상임위(전체회의)와 본회의(국회의원 전원)는“소위법안”을 내용도 모른채 졸속 통과시킨다
- 상임위 평균 출석률 86.15, 법안소위 출석률 85.89
▣ 우리 국회의 악폐 상임위(소위 포함)법안심사과정에서 과반수 다수결원칙인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 관행으로 1명이 반대해도 의결치 않고 회기종료시에 폐기해옴 (현 적체법안14.829건)

▣ 당선횟수별 상임위 출석률 : 재선의원(90.23) > 5선 이상 의원(75.96)
▣ 이해찬 의원(상임위 출석률 20), 정재호의원(21.5)의원 상임위 출석률 최하위
▣ 교섭단체별 상임위 출석률 : 민주당(87.94) > 미래당 (86.45) > 한국당 (85.26)
▣ 입법국회 무색, 적체된 법안 14,829건 처리는 현재로선 불가능(7.16.현재)
- 가장 충실해야 할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는 1개 법안당 2분 49초꼴 심사
(한번에 575개 안건을 상정하는등 100껀이상 상정하는 경우도 18회나)
- 여성가족관련“여가위”법안소위(위원장 이수민)는 1년에 겨우 2차례만 회의
- 국회개혁관련“운영위”국회운영개선소위(위원장 이철희)는 1년간 고작 5시간 52분회의
▣ 국민청원을 외면하는 청원심사소위원회ㅡ 1년에 고작 6회, 총 4시간 18분 동안 회의
- 행정안전위 등 9개 상임위원회는 단 한차례도“청원심사소위”개최 안함
(첨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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