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도자료

[보도자료-7차] 제20대 국회 4년 동안 예산결산위원회 활동 조사 분석

예결산 심사 앞서 국민의 담세능력과 국가안보 등을 살펴 조세종목과 세율을 재검토(헌법 54)하고,
국정감사 전, 지난해 결산을 먼저(국회법 128조의2)해서 국정감사에 반영해야!
무려 113조 증액된
4년전엔-400.7조
2020년-513.5조
513조 예산을 52시간 만에 졸속심사
행정부가 책정한 예산을 국회가 졸속 심사말고, 미국처럼 국회가 365일 예산안 심의/책정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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