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영길, 미, 한국의 비용부담사례 다른 곳에서 가능할지 의문

④ 미, 한국의 비용부담사례 다른 곳에서 가능할지 의문
- 미 청문회, “오염치유비용 분담사례, 한국에서 아주 잘 보여주었다” -



■ 미 국방부, 한국의 비용부담 사례, 다른 곳에서는 가능할지 의문



- 미 청문회에서 미군기지 조정과 폐쇄 위원회(BRAC)가 개최한 청문회에서는 한국 정부의 환
경오염치유가 주둔국이 ‘상당한 비용부담’을 해 준 사례로 언급되었음.



- 미 국방부 관계자는 다른 나라에서도 이 같은 경우가 가능할지는 확실치 않다고 답변하여,
한국 정부가 결국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오염자부담원칙을 버리고 오염정화비용을 떠맡는 ‘비
정상적인’ 사례가 청문회에서 ‘특별히’ 언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2005년 7월 18일 워싱턴 DC의 상원의원 빌딩에서 개최된 BRAC 위원회의 지역 청문회
(Regional Hearing)에는 미 국방부 해외기지위원회(Overseas Basing Commission), 미 의
회 회계 감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함.



- 동 청문회에서는 국방부 보고서에 환경관련 비용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환
경 비용이 제대로 추정되지 않을 경우 이후 엄청난 시한 폭탄(time bomb)이 될 수 있다는 우려
가 제기 되었음. 이에 주최국과의 비용부담을 통해 상당한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는 사례로 한
국이 언급됨.

△ BRAC 소속의 James Hill 위원은 ‘환경 비용, 청소 비용은 BRAC 보고서의 어떤 데이터에
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이러한 환경정화 시한 폭탄에 대한 어떤 권고 사항을 본 적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막대한 비용 아닌지 질문.



△ 이에 국방부의 David Walker 감사관은 “환경 비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비용은 어
떤 방식으로든 발생할 것이고 다만 그것이 언제냐의 문제일 뿐이라고 답함.

△ BRAC 의 Howard W. Gehman 위원은 ‘오염치유 및 정화 비용에 대한 어떤 숨겨진 비용이
나 오염정화비용, 혹은 미군기지이전비용에 대한 주최국과의 동의같은 것이 있는가‘라고 질
문.



△ 해외기지위원회의 Pete Taylor는 ‘확실히 그러한 지표들이 있다. 한국에서 아주 잘 보여주
었듯이(pretty well announced) 만약 그들이 비용부담을 하게 되면 많은 오염치유비용은 상당
하게 감소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도 그것이 가능할지 확실치 않다“고 답변함.



- 권영길 의원은 이에 대해 “미국의 부담을 ‘상당한 수준’으로 덜어준 사례로 유일하게 언급되
었으나,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한국 내 미군기지의 심각한 오염 실태를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이고 그 비용이야말로 미 국 입장에서는 ‘놀라운 수준’일 것”이라
고 지적.



- 또한 권 의원은 “한국정부의 오염치유 비용부담은 미국으로선 잘한 협상이지만, 우리에게는
최악의 졸속 협상”이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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