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실종아동 부모 두 번 죽이는 충청도의 복지행정
충청지역 시설에 입소한 무연고 실종아동 31명은 100% 실종아동카드 없어...
고경화의원 “지체없이 실종아동카드 송부해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 작년에 국회를 통과하여 12월부
터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실종아동이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16개 시·도 중에서도 충청도가 제일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고경화 의원(한나라당 복지위)에게 제출한 무연고 실종아동 현황에 따르면, 실
종아동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부터 2006년 8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무연고 실
종아동은 총 148명으로 충청지역 시설에 입소한 무연고 실종아동은 31명이다([표1]참조).
[표 1] 충청지역 무연고 실종아동 현황 : 파일첨부
실종아동법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 및 복귀와 그 이후의 사회적응 지원
을 위해 작년 5월 제정되었다. 이 법안의 중요한 내용으로 제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
연고 실종아동이 발생할 때에 지체 없이 신상카드를 실종아동 전문기관으로 송부하도록 하여
과거처럼 실종아동 부모들이 전국방방곡곡으로 아이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신속하게 실종아동
을 찾을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그러나 ‘지체 없이 신상카드를 송부’하도록 법률에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을 포함한 충
청지역은 무연고 실종아동 31명에 대해 단 한명의 신상카드도 실종아동전문기관에 송부하지
않았다([표2]참조).
[표 2] 신상카드 평균 도달기간 : 파일첨부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원인은 시설에 입소한 무연고 아동의 신상카드를 시설에 있는 담당자
가 실종아동전문기관에 보내는 것으로 담당공무원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서울청 미아찾기센터가 고경화의원에게 제출한 실종아동 및 장애인 발생현
황에서 미복귀아동이 충북2명, 충남1명으로 축소보고 되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미진한 실종아동의 신상카드송부 결과는 실종아동에 대
한 담당공무원들의 인식부족과 업무파악 및 업무소홀이 원인이며, 신상카드가 빠지거나 지체
되지 않고 실종아동전문기관에 송부되어진다면 미 복귀 실종아동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