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연주 前 KBS 사장, 취득ㆍ등록세 탈루 의혹
- 45평 아파트 2억500만원에 구입하고, 5,700만원만 신고
- 축소신고로 인한 세금탈루액 8,789,000원에 이르러
KBS 사장공모에 응모한 정연주 前 KBS 사장이 한겨레신문사 논설주간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2년 8월 9일『부자들의 잔치』라는 제목으로 직접 쓴 칼럼을 보면, “가진자들, 부자들의 잔
치가 너무나 요란한 탓이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인데도, 나누는 삶, 이웃의 고통을 함께
껴안는 삶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 그런 의미에서 장상 총리 인준거부는 특권적 행태를 보이
는 인사가 고위직에 갈 수 없다는 좋은 교훈을 주면서 부자들의 잔치에 경종을 울렸다.”고 하
면서, 우리사회 특수계급이 누려온 부동산 투기, 아파트 두 채 트기 등에 대해 신랄하게 꼬집
고 있다.
그런, 정연주 前 사장이 2001년 한겨레신문 논설주간 재직시 고양시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취득세ㆍ등록세를 축소 신고해 수백만원대 세금을 탈루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 前 사장은 2001년 8월 13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재 45평(지방세 과세기준) 아
파트를 어 모씨로부터 구입하면서 매매계약서를 5,700만원으로 작성, 해당관청에 신고했다.
당시 정 전 사장은 어 씨에게 아파트 거래대금으로 2억500만원을 현금 및 수표로 3회에 걸쳐
완납했다.
지금 이 아파트는 북한산 조망권과 역세권 중심에 있어 시세가격이 4억원을 호가하는 것으
로 2001년보다 최고 2배 이상 급등한 지역이다.
취득세ㆍ등록세 납부와 관련해 2001년 당시 정 前 사장은 매매계약금으로 5,700만원을 신고
해 취득세 125만4,000원과 등록세 205만2,000원 총합 330만6,000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정 前 사장이 당시 거래가격(2억500만원)대로 성실히 신고했다면, 취득세 471만5,000
원과 등록세 738만원으로 총 1,209만5,000원을 납부해야 했으므로 축소신고로 인한 세금 탈루
액이 878만9,000원이나 된다.
이는 당사자 간에는 이면계약을 통해 정상적인 대금을 지급하고 해당관청에는 세금탈루를 목
적으로 축소 신고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2억500만원에 매매한 아파트를 4분의 1 가격인 5,700만원에 구입했다고 계약서를 작성한 것
도 비상식적이지만, 세금탈루를 목적으로 거래금액을 축소 신고한 것은 당시 유력 신문사 논설
주간으로 사회지도층의 한 사람으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참여정부는 도덕성이 최고의 가치라고 말만 했지, 정작 청와대 인사시스템에서는 정 前 사
장의 세금탈루 의혹이 전혀 걸러지지 않았다. 청와대가 이를 알면서도 넘어갔는지 검증할 필요
가 있다.”
“정 前 사장은 KBS 사장 공모 신청을 취소해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KBS 역시
여타 공직자들에게 들이댔던 잣대를 정 前 사장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
다.”
2006. 10. 26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최 구 식
※ 문의: 784-4411(최구식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