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 이낙연 의원]한국감정원 접대비 과다집행 전혀 시정 안돼

한국감정원 접대비 과다집행 전혀 시정 안돼
2001~2005년까지 56억원 초과, 법인세 14억 6천만 원 추가납부
2005년 기준은 6,018만원, 집행은 21.5배인 12억 9,665만원



1. 한국감정원이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을 무려 55억 9,400만원이
나 초과집행함으로써 내지 않아도 될 법인세 14억 6천만원을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기준으로는 기준액의 21.5배를 접대비로 쓴 것이다.



감정원의 접대비 한도액은 ▲2001년 5,300만원 ▲2002년 5,500만원 ▲2003년 5,700만원 ▲ 2004
년 6,000만원 ▲2005년 6,020만원이다.



그러나 감정원은 ▲2001년 9억 2,800만원 ▲2002년 9억 6,700만원 ▲2003년 12억 5,800만원 ▲
2004년 12억 5백만원 ▲2005년 12억 3,600만원 등 총 55억 9,400만원의 접대비를 초과집행하여
합계 58억 7,900만원의 접대비를 사용했다.



이로써 감정원이 국세청에 추가로 납부한 법인세 부담분만 해도 ▲2001년 2억 5,100만원 ▲
2002년 2억 6,100만원 ▲2003년 3억 4천만원 ▲2004년 3억 1백만원 ▲2005년 3억 9백만원으로
모두 14억 6천만원에 달한다.



해마다 기준액의 20배가 넘는 접대비를 편성해 집행하는 것은 공기업의 존재가치가 뭔지를 의
심하기에 충분한 문제다.



또한 5만원 초과 접대비중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신용카드나 현금으로 지출한 경우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감정원이 지난해 집행한 12억 9,200만원의 접대비중 이런 지출도 전체의 6%,
기준액 대비로는 128%나 되는 7,722만원이 발생했다.



결국 한국감정원의 접대비 편성은 물론 집행 과정도 투명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한국감정원은 현실만 핑계 삼을 것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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