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DMB 사업, 제2의 시티폰이 될 것인가?
- 위기의 DMB사업의 해결을 위한 공동기구 필요
- ‘이동형 방송서비스’에 걸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
제작과 광고 수익모델 공동개발해야
□ 현재 두 사업자군의 상황
1. 지상파DMB 사업자들도 서비스 개시 이래 현재까지 약 11억원의 방송광고 수입을 올렸을
뿐, 존폐의 위기가 내부에서 나오는 상황임.
* 단말기 보급대수 : 약 200만대
2. 위성DMB 사업자 누적 적자 심화
* ’04년 148억 적자, ’05년 965억 적자, ’06년 ’865억 적자 : 3년간 약 1,978억
* 가입자 : 2006. 6월 현재 68만
□ 위성DMB, 지상파DMB 모두 국내 IT 기술의 쾌거이자 세계 최초 상용화된 기술이지만 방송
위의 무능과 KBS, MBC 등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이기주의로 ‘제2의 시티폰’처럼 좌초될 위기
에 처하게 되었음.
□ 이런 위기를 맞이하여, 기존의 기득권과 영역 다툼은 공멸의 지름길임을 자각하고,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이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협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는데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것임.
□ DMB 사업이 실패로 끝날 경우, 결국 단말기 수요자인 국민의 피해로 귀결되고, 정부의 정
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임. 따라서, 현재 위기의 책임을 방송사업자의 몫으로만 돌려서
는 안됨.
o 각 방송사업자와 대기업 단말기 사업자, 방송위원회와 정통부 등 관련 부처가 함께 지혜를
모아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공동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함. KBS와 MBC 역시
공영방송으로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적극 나서야 할 것임.
□ 현재로서는 위성DMB 사업자에게 재송신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상파DMB 사업의 전망
이 좀 더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음.
o 위성DMB 사업자에게 재송신하지 않음으로 해서 얻은 실익은 무엇인가? 오히려 재송신을 했
다면, 지금까지 지상파DMB 광고수입(전체광고수입 약 11억)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익을 창출
했을 것 아닌가?
□ DMB 사업자간 ‘콘텐츠 공동개발과 공유’를 통해 이동형 방송서비스에 걸 맞는 독창적인 프
로그램 타입을 만들어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이동형서비스에 부합하는 광고기법을 개발하여
법적, 제도적 보완을 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산업구조가 될 것으로 기대됨.
o 새로운 협력과 윈윈 구조를 만들기 위해 기존의 기득권에 집착하지 않고 전향적인 태도 변화
와 노력에 나설 용의는 없는가?
※ 참고 ※
□ 지상파방송사들 위성DMB에 대하여 재송신 거부
o 2005년 5월 13일
‘지상파방송 4사 사장과 전국언론노동조합대표 8인 등 12인은 지상파 DMB 방송의 조기 정상
화를 위해 노·사 양측이 공히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재송신을 보류하기
로 의견을 모았다’ 합의문 발표
o KBS와 MBC "매체(위성DMB, 지상파DMB)간 균형발전 및 위성DMB와 경쟁관계인 지상파
DMB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송신 보류의 필요성 대두" 주장
□ 2005.4.19 방송위원회가 위성DMB 지상파재송신 승인했음에도, 방송 4사와 언론노조 대표
들이 지상파 재송신을 보류하기로 합의한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제23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음.
□ 실제 방송위원회는 법률자문을 구함.
o 질의 요지
- 지상파방송 4사(KBS, MBC, SBS, EBS)가 위성 DMB(TU미디어)에 대해 자사 방송프로그
램 재송신을 보류하기로 한 사실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또는 제23조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 및 그 사유
o 자문결과요약
구분
검토내용
A 변호사
<위반>
ㅇ ‘부당한 공동행위’ 및 ‘공동의 거래거절’에 해당하여 공정위의 제재조치 가능성 높음.
B 변호사
<위반>
ㅇ 공정거래법 제19조 및 제23조 위반으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이자 ‘공동의 거래거절’에 해당
된다고 판단됨.
C 변호사
<불성립>
ㅇ 법률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적용 예외사유에 해당
- DMB 관련 사항은 전형적인 방송정책적 조정영역임.
D 변호사
<위반>
ㅇ 본 건 합의는 원칙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 및 ‘공동의 거래거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방송위는 법률자문의 결과 공정거래법에 위배 된다는 다수의 의견을 접수하고도 방치하고
있으며, 방송법상 적극적인 행정지도나 조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방송사의 group boycott
을 사실상 방관.
* 방송법 제27조(위원회의 직무) 6.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
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 상호간의 공동사업이나 분쟁의 조정
* 방송법 제76조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방송사업자는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
그램을 공급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