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도자료] ‘도롱뇽이 소송을 제기하다!’-국감 정책자료집 발간
제 목 : “도롱뇽이 소송을 제기하다!”,
이경재 환경노동위원장 국감 정책자료집 눈길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의 기치를 높이며 10월 4일부터 시작되는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17
대 국회가 과연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의 모습은 이미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이경재 위원장(인
천 서구,강화을)의 경우, 4일 첫 환경부 국감의 시작에 맞추어 그 동안 준비해 온 정책자료집
을 내 놓았다.

「‘도롱뇽이 소송을 제기하다!’-환경분쟁 집단소송제도 연구」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은 지율
스님의 단식으로 유명한 ‘천성산 고속철도 건설’의 공사착공금지 가처분 신청이 꼬리치레도롱
뇽의 이름으로 2003년 10월 15일 제기되었던 사건을 예로 들면서, 환경오염 피해를 둘러싼 분
쟁에서 현행 소송제도가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기에 미흡하다는데 문제 인식을 갖고, 이
에 대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경재 위원장은, 소위 ‘도롱뇽 소송’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현행 법체계 내에서는 권리능력이
나 당사자적격의 문제로 인하여 환경분쟁의 완전한 해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환경분쟁의 합
리적이고 민주적인 해결을 위한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대안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집단소송제도’와 관련, 도입 이전에 신중하고 종합적인 검
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선진국들에서 채택되고 있는 집단소송제도인 대표당사자소송제도
(미국)과 단체소송(독일) 등의 제도에 대한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경재 위원장은 “많은 논의를 거쳐 도입된 ‘증권관련집단소송법률’이 그 시행에 난항을 겪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법리적 접근 뿐만 아니라 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적절한 시기를 찾는 것 역시 중요한 문제”라고 진단하고 있다.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환경 분야 뿐만 아니라 노동 분야에서도 정책자료집「북한이탈주민 직
업훈련 및 고용 촉진방안」을 10월 5일 노동부 국감 시작에 맞추어 발행하는 한편 국감 기간동
안 2~3권의 정책자료집을 추가 발간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이경재 위원장은 “현안을 둘러싼 내실 있는 정책자료집의 발간이 무책임한 폭로전이나 고압
적 자세 등 과거 국감의 부정적인 모습을 대신하여 ‘연구하는 국회’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으
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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