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 - 장복심의원] '의료급여 진료비 시,군,구 마다

의료급여 진료비 시·군·구 마다 천차만별 !



1인당 평균 급여비 … 경남 창녕군 306만2,303원 충북 청주시 1만6,387원, 187배 차이
의료급여…’04년~’06.7월까지 223개 의료기관, 총 12억4,493만원 허위·부당청구 적발



○ 의료급여 1종 환자들의 평균 의료급여 진료비가 보장기관인 시·군·구마다 편차가 심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
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張福心·열린우리당)의원에게 제출한 ‘의료급여 1종 수급
권자 2005년 보장기관별 심결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동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평균 진료비(종합병원 이상 심결금액, 종
합병원 이상 처방 조제한 약국 심결금액 제외 : 왜냐하면 종합병원 급 이상인 의료기관은 허위
부정청구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를 조사한 결과 경남 창녕군의 경우 1인당 306만2,303원이었
던 반면, 충북 청주시의 경우 1만6,387원으로 무려 187배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1인당 평균 의료급여비가 높은 상위 40개 시·
군·구 소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허위·부당청구를 적발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하
고 있다. 지금까지 조사결과에 따르면, 총 109개 의료기관을 현지조사하여 71개 기관에서 3억
844만원의 허위·부당청구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매병원을 이용하여 368일 동안 장기 입원시킨 사례도 있어!



☞ 사례



경남 사천소재 J병원은 인근에 소재한 S병원간 자매병원으로 장기입원환자에 대해 퇴원당일
환자를 이송하여 386일 동안 장기 입원시키다 덜미 잡혀



○ 뿐만 아니라 해마다 의료급여 허위·부당청구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
년 이후 금년 7월까지 심사평가원이 27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현지실태조사를 실
시한 결과 223개 의료기관에서 총 12억4,493만6천원의 의료급여 허위·부당청구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장복심의원은 “의료급여 보장기관인 시·군·구마다 급여비용이 차이고 있고, 적지 않은 의료
기관에서 허위·부당청구가 발생하고 있다”며, “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 강화 및 부당이 의심
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 실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5년을 기준으로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환자의 1인당 진료비는 의료급여 환자가
187만2,595원으로 건강보험 환자 57만7,926원의 3.2배 높았고, 1인당 진료건수는 의료급여 환
자가 28.1건으로 건강보험 환자 18.6건에 비해 9.5건 많았으며, 건당 진료비에서도 의료급여 환
자가 6만6,701원으로 건강보험 환자 3만1,074원에 2.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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