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방송사 외주제작 불공정거래행위 ‘이제 그만’
제작사 저작권 인정, 제작비 현실화돼야
1991년 방송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된 방송사의 외주제도가 15년 동안
방송사의 입맛대로 진행되면서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만성화되어 가고
있다.
2000년 방송법 개정으로 외주제도가 강제조항이 되면서 외주제작 의무편성비율제도는 숫자상
으로는 방송위 고시비율을 초과달성하고 있다.<표1 참조>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방송사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외주제작사의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표1. 3년간 방송사의 외주제작방송 비율]
연도편성주간 총
방송시간외주비율
(방송시간)방송위
고시기준주시청 시간대 외주비율방송위
고시기준2003봄14,620분31.4%
(4,595분)30).9%
(1,075분)10%가을14,570분34.6%
(5,040분)29.6%
(1,065분)2004봄14,580분35.3%
(5,149분)301.2%
(1,124분)10%가을14,600분33.4%
(4,878분)33.3%
(1,200분)2005봄14,690분33.8%
(4,960분)306.9%
(1,330분)10%가을14,605분34.7%
(5,068분)323.0%
(1,190분)
제작비 지원을 이유로 방송사는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관계를 독점하고 있는데다,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제작비 지원으로 인해 자본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외주제작사조차 간접광
고 등의 불법행위를 통해 외주제작에 따른 손실금을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사의 외주제도의 실상을 보면, 91년 정부(문광부)에 의해 마지못해 도입된 쿼터제(외주제
작)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의 왜곡된 관계를 낳게 했다. 이는 외주제작을 위한 인프라는 전
혀 구축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방송사에 외주제작 쿼터를 요구함에 따라 방송사는 ‘할
당된 비율만 채우자’는 의무감으로 돈 안되는 프로그램만 외주제작사에 맡기는 형태를 취했
다.
최근 들어 한류 영향 등으로 스타급 배우들의 출연료가 껑충 뛰자, 제작비 상승에 따른 드라마
제작을 감당할 수 없어 드라마 외주제작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졌다. 이같이 방송사는 외주제작
의무비율제도를 외주제도 도입 취지와는 무관하게 방송사의 입맛에 맞게 이용했을 뿐이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방송제작 프로그램은 제작비 지원과 무관하게 저작권은 제작사에 귀속된
다. 그러나 방송사는 제작비 지원을 이유로 모든 권리를 방송사가 소유하는 방식으로 외주제
작 계약을 맺어왔다. 최근 들어 일부 저작권(음반 저작권 등)를 외주제작사에게 넘기고 있지
만 극히 미미하다. <표2 참조>
또한 한류 영향으로 드라마의 해외수출이 증가하면서 해외판권 수익에 대한 배분이 이뤄지기
도 하지만, 외부제작사의 제작비 손실금을 충당하기엔 역부족이다. <표3 참조>
[표2. 2004년 지상파방송사 저작권 보유 현황]
구분 KBS MBC SBS방송사 전부94.0% 91.5% 85.4%제작사 일부 6.0% 8.5% 14.6%
※출처: 2005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방송위원회 2005. 10
이같은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 가장 선두에 서 있는 방송사가 바로 KBS이다. KBS는 저작권
은 물론 해외판권에 대한 수익배분에서도 방송사는 가장 큰 몫을 챙기면서, 외주제작사에게는
극도로 인색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표3. 방송사별 일부 외주제작 드라마 (해외)수익분배 현황] 단위:%
프로그램명 KBS프로그램명 MBC프로그램명 SBS방송사제작사방송사제작사대행사방
송사제작사대행사해신8416슬픈연가7030러브스토리인 하버드2080풀하우스6733왕꽃선녀님
403030유리화5050그녀는짱7228신입사원403030토지5050애정의조건7624사랑찬가403030불량주
부5050
2004년 방송위가 외주개선협의회를 운영, 외주제작 표준계약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여기에
따르면 방송사의 제작비 지원없이 ‘사전에 전작’된 프로그램의 경우 원칙적으로 독립제작사에
저작권이 귀속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 역시 방송사의 일방적 무시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드라마의
경우 사전에 전작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하다. 김종학프로덕션에 의해 제작된 10부작 <내 인
생의 스페셜>이 그것이다.
사전 전작된 이 드라마의 방송권을 가진 MBC가 김종학프로덕션과 맺은 계약서를 보면 역시
방송사가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 <표3 참조>
프로그램명 권리관계
내 인생의 스페셜*방송사: 모든 권리
*판권판매수입배분: 한국, 북한을 제외한 아시아지역 방송권(지상파, 유선, 위성) 복제배포권
에 대하여 매출액을 기준으로 제작사에 40% 배분.(일본에 대해서만 해외판권을 제작사에게 인
정)
최종회 본방송 종료일로부터 3년간 판매계약한 금액(미수금 제외)에 대하여 유효.
이같은 불공정계약에 대해 MBC측은 “해외판권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