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화관광위-이광재의원]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부문화 정책 제언』



정책보고서 발간



- 열악한 미술 및 예술시장 활성화 위한 기부문화 제도개선 필요



- 미국 등 주요 예술강국, 기부문화 활성화 위한 제도 기운영 .



□ 이광재의원(태백,영월,평창,정선)과 김재윤의원(서귀포시,남제주군)은 24일 국립미술박물
관 국감에서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부문화 정책 제언』의 정책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 이번 정책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 우리나라 미술시장의 현황 및 미술품 감정 시스템



- 우리나라 미술정책의 주요 문제점인 미술시장구조, 기부문화 취약성 등 의 문제점을 제시
하고



- 기부문화 활성화로 예술 강국이 된 미국의 미술정책 및 주요 국가의 미술작품 기부금 관련
세제 현황



- 국내 미술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보고서에서 따르면



- 현재 우리나라의 미술시장 규모는 연간 2-3,000억 규모로 추정되며, 해외 미술시장이나 공
공미술을 제외한 개인과 화랑의 거래량은 5-600억원 정도로 추정됨



- 또한, 미술관 백서에 따르면 05년말 기준 국내 국․공․사립미술관의 총 예산규모는 704억7
천8백만원이며, 국립현대미술관을 제외한 공사립미술관의 예산 규모는 447억7천7백만원 규모
이며



- 이중 작품구입비는 국립 46억원, 공립 50억원 사립 9억3천만원 수준이며 국.공립과 등록사
립미술관 등 국내 미술관의 총 소장 작품 수는 9만 8,906점의 수준으로 나타났음



- 반면 중국 미술시장의 경우 한해 미술 시장 거래규모는 4조원이 넘고 주요 80여개 경매사
를 통한 1년 거래액은 1조원 이상, 1주일 거래액 690억원이며



- 20만개가 넘는 미술관련 인터넷 사이트, 중국정부 통계 컬렉터층 600만명, 북경에만 수십
만 명 이상의 전문 컬렉터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되어 중국과 비교하면 우리의 미술 시장은 아
주 열악한만큼 미술시장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보고서에서는 또 Giving USA Foundation 자료를 인용



- 미국의 예술, 문화, 인문학에 투입된 기부금의 추이를 보면 1964년부터 4억 달러에서 2004
년 139억 달러로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매년 전체 기부금의 5% 내외가 예술, 문화,
인문학 분야에 투입되고 있음



- 미국은 일찍이 1917년에 일정자격을 갖춘 민간미술관 및 공공미술관에 기증하는 미술품의
평가액만큼 세금을 공제해주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민간이 주도하는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미
술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미국 유명 미술관의 소장품 중 80% 정도는 기증받은 것
으로 파악되고 있음



- 미국의 미술품기증에 따른 세제 혜택은 선진국문화예산액이 최고인 프랑스로부터 미술 종
주국의 자리를 미국으로 넘어 가게 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 반면 국내의 현실을 보면



- 국립현대미술관이 1998년부터 2006년 10월까지 받은 기증품 현황을 살펴보면 총 780점을
기증 받았고 기증자 분류를 해보면 기증품의 88%인 683점이 작가와 유족이 기증 한 것이며,
일반인과 법인의 기증은 아주 미비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이광재 의원은, 이런 해외 사례와 우리나라의 미술시장의 현실을 들어 우리나라도 예술품
기부문화 정착을 통한 미술시장 활성화 정책이 시급히 필요한만큼 예술품 기부에 대한 세제 혜
택을 위한 제도적인 법안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 이미 이광재의원은 지난 10월 20일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법인세법』, 『소득세
법』개정 발의안을 대표발의하여 국내 예술시장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을
추진중에 있음



- 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개정을 통해 박물관 및 미술관에 현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액을
법정기부금으로 개정하여 감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며



-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소득세법』개정을 통해 감세 혜택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미술품에 대한 기부액을 법정기부액으로 산입할 경우 개인은 소득세에서 기부액의 100%,
법인은 법인세에서 기부액의 50%를 손금 산입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안을 제출 하였음
□ 이와함께 예술품 기부의 세제 혜택이 악용될 수 있는 우려를감안하여 현 미술시장의 감정시
스템 보완의 필요성과 미술품들의 체계적인 DB 관리 및 감정가 인증시스템 마련, 미술품 감정
전문 시스템 구축 등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음



□ 이광재 의원은 “기부 문화 활성화를 통해 예술작품과 유물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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