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안명옥]부랑시설 입소자 건강상태 심각(10월26일)

보도자료
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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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2006년 10월 26일



부랑인시설 입소자 건강실태 심각
-전체 입소자 중 정신질환․장애인 부랑인77.3%
-정신질환자 부랑인 중 정신과 2,801명(74.5%), 간질 252명(6.7%), 알코올 중독 702명
(18.7%)
- 2006년6월 정신병원 입원자 1,205명(14.6%), 재입원자 794명
- 2005년 말 전염병 감염자 1,371명, 매년 증가
- 부랑인중 장애인 가장 높은 지역 서울(20.6%), 충북(17.9%)순
- 충청북도, 부랑인 대책 미흡(15개 지역 중 가장 열악 : 무단퇴소 45명으로 1위, 사망 13명으
로 2위, 직원 1인당 보호인원 13명으로 14위 등)




- 부랑인시설 입소자들의 건강상태가 열악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의 관심과 대책이 시급한 것으
로 드러났다. 부랑인시설 입소자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신질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전염병에 노출되는 등 부랑인시설의 건강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
다.



-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입수한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의 ‘부랑인 복지시
설 상태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건강상태별로 입소자들을 분류해보면, 2006년
6월 현재 전국 38개 부랑인시설 입소자 8,301명 중 일반 부랑인은 795명, 장애인은 2,669명, 정
신질환자는 3,755명 노인성질환자가 36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전체입소자 중 정신질환자가 3,755명으로서 이는 전체 입소자의 45.2%에 해당하는 숫
자이다. 정신질환자를 세부적 나누어보면, 정신과질환이 2,801명(74.5%), 간질이 252명
(6.7%) 알코올 중독이 702명(18.7%)이다.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 건강상태별 분류>
(`06. 6. 30기준, 단위 : 명)
구 분

일반부랑인
장애인
정신질환
신체질환
노인성질환
인 원
8,301
795
2669
3755
716
366



(자료 : 2006년 2./4분기 부랑인복지시설 현황,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2006. 10)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 중 정신질환자 현황>
(`06. 6. 30기준, 단위 : 명)
구 분

정신과
간 질
알코올중독
인 원
3,755
2,801
252
702



(자료 : 2006년 2./4분기 부랑인복지시설 현황,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2006. 10)



- 부랑인 복지시설 입소자 중 장애인은 2,669명으로 이는 전체 입소자의 32.1%를 차지하며, 세
부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가 854명, 정신지체가 1,571명, 시각장애가 85명, 언어장애가
15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 중 장애인 현황>
(`06. 6. 30기준, 단위 : 명)
구 분

지체장애
정신지체
시각장애
언어장애
인 원
2,669
854
1,571
85
159



(자료 : 2006년 2/4분기 부랑인복지시설 현황,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2006. 10)




- 한편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06년 38개소 부랑인 복지시설의 정신병원의 입원․퇴원․재입
원자 현황을 보면, 2006년 전반기 동안 1,205명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는 전체입소자의 14.5%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또한 정신병원을 퇴원한 후 재입원한 부랑인은
794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 2004년부터 2006년6월까지 부랑인의 정신병원 입원기간 현황을 보면, 총 4,555명 중 6개월
이하 입원자가 2,059명이며, 6개월 이상 1년미만 입원자가 1,649명, 1년 이상 2년 미만 입원자
가 84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랑인복지시설 정신병원 입원기간 현황>
(`06. 6. 30기준, 단위 : 명)
구 분

6개월 이하
6개월 이상
1년이상~2년미만
인 원
4,555
2,059
1,649
847



(자료 : 보건복지부, 2006. 8)



- 부랑인시설 입소자 중 정신질환자의 비율이 50%에 육박하는 것은 최근 사회적으로 정신질
환자가 증가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정신보건법」제43조
에 의하면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의료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부랑인 복지
시설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 그러나 부랑인 시설 입소 심사 시에 정신과 진단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입소당시 그들이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설에 입소하
는 현실이다. 추후 정신과 질환으로 확인되면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정신병원 퇴원 후 다시 입원하는 재입원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사회내에서의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부랑인시설 입소자의 정신과질환
자의 비율증가를 감안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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