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김석준의원]국도건설공사 지연과 예산낭비 문제

<국토관리청 전체, 건교부차관>
국도건설공사 지연과 예산낭비 문제



지난 9월 경실련은 건교부가 직접 사업을 수행한 2006년 개통 및 개통예정에 있는 57건의 국도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공사기간 준수 여부와 운행비용 및 시간절감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과 사
회적 편익효과를 조사하여 발표한 바 있음.



분석대상 사업은 건교부 발표 2006년 개통예정 58건의 국도건설공사 중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이 소관사업이 아니라고 밝힌 1건(푼동-용두)을 제외한 57건임.



<2006년 개통 및 개통예정 국도건설공사 57건>
국토지방
관리청사 업 명합계서울청파주-적성우회, 일동-영중, 일동-이동, 여주우회, 김포우회, 두포-천
천6건
(4건)원주청문혜-지경, 지경-김화, 사북-고한, 구성포-두촌, 두촌-어론, 어론-남전, 귀래우회,
신북-신죽, 이로-송정, 9건
(8건)대전청공주-이인, 두마-반포, 단양IC-단양, 진천-이월우회, 학산-영동, 음성-생극, 덕산-
예산, 옥천-소정(1공구), 추부-대전, 해미-덕산(1공구), 해미-덕산(2공구), 남동-행목우회, 청
양-목면우회, (풍동-용두)13건
(8건)익산청망운-현경, 익산-서수, 삼서-장성, 무안우회, 함평-함평IC, 봉동-화산, 서수-군산,
성덕-대야, 하서-부안, 삼산-해남, 대전-담양, 선운사-흥덕, 영광-해보, 녹동-도덕, 도덕-고흥
15건
(12건)부산청밀양-산외, 문덕-유강, 도계-경주, 상림-해평, 울산-강동, 진주-집현, 현동-내서,
내서-중리, 두왕-무거, 능동터널, 진주-완사, 함창-불정12건
(8건)제주청노형-연동, 연동-아라12건
(0건)
※ : 착공이후 장기계속공사방식에서 계속비공사방식으로 전환된 사업으로 총40건임.



<2006년 개통 및 개통예정 국도>
서울청원주청대전청익산청부산청제주청합 계 계약방식 장기계속6 9 13 15 12 2 57 장기계
속->계속비전환4 8 8 12 8 - 40 1차년도
계약금액 계약금액2,620 2,170 11,260 4,044 6,900 950 27,944 1차년금액÷당초공사금액0.56%
0.34%1.22%0.39%0.60%4.43%0.66%



이에 따르면, 국도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지연은 57건의 국도건설공사 중 93%에 달하는 53건에
서 발생하였고, 당초 준공 예정기간보다 3년이상 공사기간이 지연된 사업도 전체의 44%(25건)
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특히,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행중인 학산-영동공사는 당초공사기간이 3년이었지만 7년이
나 지연되어 사업착공 10년이 지난 현재도 공사중인 것으로 조사됨.



<공사기간 지연 공사 현황>
서울청원주청대전청익산청부산청제주청합 계 변경없음- 1 1 - - 2 4 12개월 이하 1 1 4
2 - - 8 12 ~ 24개월 3 2 1 4 2 - 12(21%) 24 ~ 36개월 2 1 1 3 1 - 8(14%) 36개월 이
상 - 4 6 6 9 - 25(44%) 합 계 6 9 13 15 12 2 57(100%)



결국 이러한 공기연장으로 인해 57건의 애초 계획된 총공사비는 4조2천332억원이었으나 실제
투입된 총공사비는 5조2천182억원으로 약 1조원(23%)이 증액되었고, 이 가운데 물가상승분
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액된 공사비의 60%에 이르는 5천629억원으로 조사되어, 공사비가 늘어
난 상당부분이 공사기간 지연 때문에 발생한 추가 비용으로 확인됨.



<공사비 증액 사업 현황>
서울청원주청대전청익산청부산청제주청합 계 1-10% 이하1-5120910 ~ 3057106 -3130 ~
50#12411350% 이상- --1--1합 계68131412154



1) 공기연장으로 인한 예산낭비 지적에 대해 실행부서인 국토관리청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국도건설사업을 집행하는 실행부서로써 각 국토관리청장께서는 이러한 지적사항을 수긍하시
는지, 예산낭비 요소가 있는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며, 문제점에 대해 어떠
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2) 장기계속공사제도의 문제점과 건설공사에 적용할 경우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는 지적에 대한 건교부차관의 입장은 무엇인가.



아울러 총공사비 중 1차년도(공사착수 해)공사비 비중은 수백에서 1천억원에 해당하는 공사
의 착수금이 평균 5억원으로 총공사비의 1%도 되지 않았고, 이중 41건은 0.01~0.5%만으로 공
사를 착수한 것으로 조사됨.
특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수행하는 여주우회도로공사의 경우 총공사비는 1천1백억원이 계
획되었으나, 사업착공 당해 예산은 1천만원(총공사비의 0.01%)으로 착수됨.



이에 대해 애초 문제를 제기한 경실련은 사업 완료에 필요한 전체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도 최
소 예산만으로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장기계속공사’제도에 문제의 핵심이 있음을 지적하면
서, 건설사업을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법사항임을 주장
하고 있음.



실제로 ‘장기계속공사’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전체 예산을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계속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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