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림청 국정감사
2006. 10. 27(금)
국립공원의 관리 산림청으로 이관해야!
이영호의원,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주장
현재 환경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립공원의 관리를 산림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
기됐다.
열린우리당 이영호(강진ㆍ완도)의원은 10월 27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국립공원의 90%는 산
림으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산림청이 아닌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어, 그에 인접한 자연휴양림을
비롯한 산림이 화재나 병해 등으로 소실되었더라도 산림회복을 위한 이식 등을 전혀 할 수 없
다”며 “국립공원 관리는 환경부가 아닌 산림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악산, 지리산, 속리산, 북한산, 내장산, 덕유산 등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의 관리는 건교부에
서 내무부를 거쳐 현재는 자연환경 보존에 중점을 두어 환경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이영호 의원은 “국립공원의 관리를 1998년 내무부 관할에서 환경부 관할로 옮길 당시 국립공
원 정책은 아름다운 자연과 생태를 원시상태의 방치에 가까운 보호위주로 진행되었다.”며 “그
러나 이제 산림은 관조의 대상이 아닌 자원의 활용 측면에서 경제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어야
하며 전문기관인 산림청에서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보호ㆍ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산림이 자연 상태 그대로 방치될 경우 최소 100~200년이 지나야 스스로 회복되나,
적극적인 관리를 한다면 30년~100년이면 원상을 회복할 수 있다.”며 국립공원의 적극적인 관
리를 위해 관할기관을 산림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