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금은 기금인데 잔액이 빵이다?
방대한 주민지원사업
‘01년 주민지원기금 설립이후 통(리)별사업명목으로 현금 337억, 기금의 70%에 해당, 사업 내
역 등 집행에 대한 구체적 검증 없이 전 가구 현금지원
주민감시요원 급여도 타매립지 감사요원보다 무려 30% 높아
그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방만경영 1탄, 업무추진비 부분에 이어 방대한 주민지원사업,
무작정 돈 퍼주기에 대해 고발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을)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주민지원사업을 위해 ‘01년 이후 현재까지 총 583.4억이
란 막대한 기금을 조성하여 사업내역 등 집행에 대한 구체적 검증 절차 하나 없이 각 가구들에
게 무작정 현금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기금은 매해마다 전액이 집행되어 집행잔
액이 ’0‘일 정도로 무분별하게 사용되었다. 심지어 통리별 사업의 경우 사업내역에 대한 구체적
인 사용내역 하나 없는 것은 고사하고 대외협력팀장조차 사업 자체에 대해 증명할 길이 없다
고 말해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각종 사업의 수혜자가 추진심의를 하고 정산도 하는 데 과연 제대로 집행이 되고 투명
하게 이루어졌는가도 의문이다.
심지어 21명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회 사무실은 무려 111.77평으로 인당 5.3평을 사용하
고 있었으며 ’03년도 주민지원협의회 인테리어 공사비만 1억5천4백만원 집행되었다.
주민지원기금의 경우 현행법에 주변영향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직접영향권 지역에 한해 가구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간
접영향권 지역의 경우 공동사업 지원이 원칙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
이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
부장관의 고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는 단
서 조항을 악용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경우 결국 전가구에 대해 가구별로 현금을 지원
하고 있는 것이다.
한선교 의원은 “정작 법에서 명시한 대로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사업을 개발
하고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궁극적인 주민지원 대책 마련에 힘쓰기 보다는 언발에 오줌누기 격
으로 주민들에게 무작정 현금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불만만 일시 적으로 덮어두는 것은 잘
못된 처방이다. 만약 매립지공사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어 기금 출연을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때를 가정해서라도 생산적이로 지속 발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
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주민감시요원의 경우도 급여과 타매립지 주민감시요원(월 155만원)보다 무려
30% 높은 월 200만원의 높은 급여를 받고 있었다.
다음은 한선교 의원실에서 분석한 자료이다.
□ 주민지원협의회에서 지정 입금 요청한 계좌로 명확한 내역은 밝히는 바 없이 통리별사업비
명목으로 ‘01~’05년 총 337억 입금
o 실제 지정계좌별 입금내역을 받아 분석한 결과 통(리)별 사업이 71%, 입금 유형은 이 아
무개 또는 이 아무개 외 0명의 형태로 입금, 단지 주민들이 임의로 나눠 가질 뿐, 사업 자체에
대해선 증명할 길이 없음(대외협력팀장 김영록)
☞ 법정동(면)별사업 및 전체공동사업비 조차 주민들이 임의로 나눠가진 사례가 발생 : ‘03
년 주민복지회관 건립 목적으로 8억4천만원 지원, 10개 부락이 2천만원씩 임의로 나눠가졌음
☞ 현행 법령에 의하면 직접영향권 안에 있는 주민에 대해서만 가구별 지원이 원칙, 간접영
향권의 경우 공동사업 지원이 원칙, 단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고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음
☞ 이 경우 검단1동 48통(안동포) 만이 직접영향권, 그러나 실상은 41통(봉화촌)에 가구별
로 1~3백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추가로 또 통(리)별사업 명목으로 전가구에 지원이 되는 꼴
- 더욱 더 심각한 것은 각종 사업 추진의 혜택을 받는 주민들이 지역사업추진심의 위원 또는
통(리)별 사업추진심의 위원이 되어 일당 5만원 + 식대(통별로 20~50만원) + 사업추진비(통별
로 60만원)을 지급받고 있음
o 중앙부처의 각종 위원회 회의도 회의수당만 지급하지 식대 또는 사업추진비를 지급하지
는 않음
o 또한, 사업추진 후 정산 역시 주민들이 참여, 정산수당 7만원 지급
☞ 사업의 수혜자가 추진심의를 하고 정산도 하는 데 과연 제대로 집행이 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가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