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열린우리당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민 병 두
[서울시교육청]2006.10.27 http:// www.bdmin.net/ 의원회관 343호 / TEL. 788-2039 /
FAX. 788-3343
-. 서울시교육청은 육영재단을 언제까지 성역으로 대할 것인가?
이사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설립허가 취소절차를 진행해야 마땅하다!
ㅇ 육영재단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감독 업무에 문제가 있다.
언제까지 육영재단을 성역으로 존재하게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육영재단은 수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왔으며 비리 의혹의 온상이 되어 왔다. 그럼
에도 주무기관인 서울시교육청은 법이 정하고 있는 규정대로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절차
진행을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 육영재단과 박근령 이사장은 어린이회관내 문화관 1,2,3층을 임대보증금 43억원, 월 임대료
65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해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수익사업을 운영.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설립허가기준 3항) 위반
: 교육청 승인을 받지 않고 수익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지난 9월 22일 대법원은 육영재
단과 박근령 이사장에 대해 각 벌금 100만원 선고 원심을 확정한 바 있음.
- 육영재단 주관으로 2005년 7월~8월 사이에 실시된 어깨동무 국토순례에서 총대장 황모씨가
국토순례단에 참가한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음.
- 2001년 이후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은 관할 성동교육청을 통해 여러차례 감사를 시도했지
만 육영재단의 거부로 감사를 실시하지 못했다.
지난해는 서울시교육청까지 나서서 수차례 감사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감사 의지를 보였다고
하지만 육영재단측의 수감자료 미제출과 요구자료 거부 등으로 장부와 통장 등 회계자료를 확
보하지 못하고 감사에 실패했다.
: 육영재단의 감사거부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감사 등) 위반
ㅇ 성동교육청이 2004년 12월 24일 육영재단의 위법에 대해 이사 취임승인 취소조치를 한 이
후 육영재단측의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으며, 오는 11월 3일 재판 예
정.
ㅇ 서울시교육청은 2005년 11월 4일 육영재단의 감사거부에 대해 박근령 이사장 등을 고발조
치하였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에 있으며 오는 11월 2일 공판 예정.
- 고발근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2항의 3
‘감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ㅇ 서울시 교육청은 고발조치와는 별도로 육영재단 정상화 촉구를 지시함.
- 재단 이사진에게 감사 기피에 대한 조치 요청 및 재단 정상화 제출기회를 4회에 걸쳐 주었
으나 이행하지 않음.
- 이사전원 취임승인 취소 및 설립허가 취소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통지 (2006.5.17)
- 성동교육청에 육영재단 행정처분을 지시(2006. 5.25)
: 행정처분 내용은 이사전원 취임승인 취소
: 이사전원 취임승인 취소 처분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 성동교육청은 법률 및 정관 위반사항의 시정조치 요구 및 불이행시
이사 전원 취임승인 취소 계고(2006.6.26)
: 이행보고 기한(2006.8.2)까지 이행치 않음.
- 성동교육청에서 이사 전원 취임승인 취소 청문실시 통지(2006.8.7)
: 2006.8.23 성동교육청에서 청문실시하려 했으나 박근령 이사장 및 이사 전원 청문 불출
석. 의견진술 기회를 1회 더 부여키로 함.
: 2006년 9월 14일 성동교육청에서 추가 청문실시하려 했으나, 이번에도 박근령 이사장 및
이사 전원 청문 불출석.
- 성동구청, 이사전원 취임승인 취소 청문절차를 종결조치하고, 청문주재자 의 청문결과보
고서가 제출 되는대로(10월중) 최종 조치를 결정할 예정임.
ㅇ 이러한 과정을 보면 서울시교육청이 육영재단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별로 없다
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도 안되면 고발조치
하고, 그 다음에는 수백만원의 벌금 부과로 끝나는 등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다.
- 서울시교육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대로
육영재단 이사들에 대해 취임승인을 조속히 취소해야 한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사 취임승인의 취소 건은 청문 사안이 아니다.
재단 설립허가 취소절차의 경우에 청문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했다고 하지만, 육영재단의 경우에 있어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성동교육청으로 하여금 이사 취임승인의 취소 건을 진행시키는 동시에, 서울
시교육청은 재단 설립허가 취소절차의 건을 진행시켜야 했다고 본다.
이제 두 번에 걸친 청문절차로 종결 조치된 만큼 더 이상 지연시켜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