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5개 지방국토관리청
선(先)개발 후(後)환경! 5개 지방청, 도로‘불법 착공’
· 환경영향평가 전 267개 도로 중 15% 40개 착공
· 도로결정고시 이전 착공도 149개 56% 달해
○ 지방관리청, 환경영향평가 협의ㆍ도로구역 결정고시 없이
착공부터 먼저!
· 267개 도로공사 중 15%(40개)가 환경영향평가 전에,
56%(149개)가 도로결정고시 전에 착공
·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시 환경영향평가 동시 수행 필요!
○ 전국의 국도건설을 담당하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 이전에 공사착공을 함으로써 관련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음.
- 도로사업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 과정을 거쳐 착공
하는 것이 원칙임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7조 (사전 공사시행의 금지)
사업자는...(중략) 재협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 등의 변경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법 제25조 (도로구역의 결정)
①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노선의 지정이 있거나 도로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의 공고가 있는 때에
는 지체 없이 그 도로구역을 결정하여야한다.
② ...(생략)
③ 도로구역을 결정한때에는 설계도서·자금계획·사업시행기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을 명시하여 고시하고...(하략)
○ 현재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추진 중인 267개 도로공사 가운데 환경영향
평가협의 이전에 착공한 공사는 모두 40개로서 전체의 15%에 달하며
도로결정고시 이전에 착공한 공사도 149개인 56%나 됨
- 환경영향 평가는 각종 개발에 따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그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반드시 거쳐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정임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를 보면 토당-원당간 도로는 지난 2000년
1월에 공사착공을 먼저한 뒤 2년여가 지난 시점인 2002년 10월 뒤늦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했으며 도로구역결정고시는 4년이 지난 2004년
3월에야 이루어졌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산외-산내구간 공사 역시 환경영향평가는 2003년
9월말 협의되었으나 공사는 1년 전인 2002년 11월 기착공 되었음
○ 이러한 위법행위는 비단 서울, 부산청 뿐만 아니라 대전, 익산, 원주지
방국토관리청 등 모든 지방청에 해당됨.
○ 개발보다는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해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제정 시행하
고 있음에도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이를 역행하고 있음.
-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지만, 한번 훼손된 환
경은 영원히 돌이킬 수가 없음.
- 불법을 저질러가면서 까지 시급히 착공해야 될 도로라면 타당성조사나 기본 설계시 환경영
향평가를 동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