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박승환의원] 공사발주제도 5585

공사발주제도 5585
대안입찰 최저가입찰에 비해 평균 30% 높아
대안평가위원 채점표 문제 많아 개선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건설산업에서 공사발주제도로는 적격심사제, 최저낙찰제, 턴키.대안입찰 제도가 있음.



○ 최저가 낙찰의 경우 지나친 저가낙찰을 방지하고자 입찰가격 적정성검사 (저가심의)를 하
고 있으나, 공사유형별 실태조사 금액이 아닌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이 제시한 평균입찰금액을
적정입찰가격의 기준으로 하고 있는 등 실질적인 가격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과도한 저
가 낙찰을 방지하는 기능이 미흡한 실정임.



○ 대안입찰은 원안과 함께 신공법, 신기술로 설계하여 입찰하는 공사로서 제도는 좋으나 제도
를 운용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 대안평가의 문제점은 평가위원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못하고(어떤 때는 공무원이 평가위원
으로 절반정도 차지하다가, 어떤 때는 교수, 전문가로만 채워지는 등 평가위원 선정에 대한 기
준이 명확하지 못함.



○ 평가척도 또한 세부항목에 대한 점수를 매겨 합계를 내지 아니하고, 총점만 기재하여 대비
함으로써, 평가점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을 뿐 만 아니라 평가위원 간 점수의 편차 또
한 3점, 5점, 5% 등으로 정해주고 있는 등 명확한 기준이 없음.
평가위원 전체의 점수를 합하여 점수가 제일 높게 나온 업체에게 낙찰을 하므로 한사람만
평가점수를 편파적으로 주어도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음. 실제로 0.6점 차이로 탈락한 경
우도 있음(예컨대 제일 높은 점수와 제일 낮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로 평균하는 방법
등으로 정하면 보다 공평한 평가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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