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대전청 예산국도사무소 올 2월 채용한 도로관리원 5중 4명 직원 자녀 사촌 친구
사촌이 응시한 구조물과장은 면접위원으로도 참가
채용공고, 예산국도사무소 건물 게시판에만 게재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도사무소가 올해 2월 채용한 도로관리원 5명 중 4명이 예산국도
사무소 직원의 자녀, 사촌, 친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 이들 4명은 도로보수원 아들이 2명, 구조물 과장의 사촌이 1명, 도로관리원의 친구가 1명이
었다.
- 구조물과장 윤OO의 경우, 당시 사촌이 도로관리원 채용에 응시를 했음에도 면접위원으로
참가했다. 구조물과장 윤OO의 사촌은 도로관리원으로 채용됐다.
- 도로관리원은 과적차량의 무게를 측정해 과적여부를 운전자에게 확인시키고, 위반차량 운
전자에게 자인서를 받는 등 과적차량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월급여액은 159만8,000원
(실수령액)이다.
- 도로관리원은 국가공무원법 결격사유가 없는 18이상 40세 이하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채용과정은 원서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신원조회의 순서로 진행된다.
2. 예산국도유지관리사무소는 공개경쟁시험인 도로관리원 채용 공고를 사무소 건물 게시판에
만 게재했다. 인터넷, 언론 등에는 일절 공고하지 않았다.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지금까지 도로관리원을 주변에 알음알음으로 채용해왔다”고 한다.
도로관리원은 차량 안전문제와 직결된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자리이다.
이런 도로관리원을 아름아름으로, 그것도 자녀, 친척 등 직원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을 채
용했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보는가?
☞ 앞으로 도로관리원을 채용할 때에는 인터넷 등에 모든 사항을 공고하고, 면접위원도 외부인
사로 구성토록 해야 하지 않겠나?
아울러,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이외의 다른 지방국토관리청도 이러한 일이 없는지 조사해 보
고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