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김선미의원실]의사상자 해마다 증가, 의사상자 보상금

의사상자 해마다 증가, 의사상자 보상금도 48억원
-의롭게 다른 사람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 또는 상해를 당한 사람이 많다는 것은 아직도 세
상이 따뜻하다는 것-



김선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의사자 및 의상자는 2003년
34명, 2004년 38명, 2005년 44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상자로 인정
해달라는 신청자는 해마다 50여명이 되며, 의사상자로 인정되는 비율 또한 해마다 증가하여
2005년의 경우에는 84.6%로 100명이 의사상자를 신청하면 85명은 의사상자로 인정되고 있
다.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보상금을 받게 되는데 보상금은 2004년에는 42건에 53억여원, 2005년에
는 44건에 47억여원으로 나타났다. 2005년을 기준으로 보면 의사상자 1인당 평균 보상금은 1억
4천만원 정도로 집계되었다. 의사상자의 최고보상금은 2006년 기준으로 1억 8천만원이고, 최
소보상금은 7100만원이었다.
보상금과 달리 의사상자에 대한 영전수여는 한 건도 없었으며, 의사상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급
여 및 취업보장에 대한 건수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었다.
김선미 의원은 “의사상자가 많다는 것은 아직도 세상이 따뜻하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의사상
자 인정을 신청하는 제도가 있다는 자체가 잘 알려지지 않아 의로운 일을 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법과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인정절차
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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