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육위-이경숙의원66]서울183개 학교, 위험물에 노출


[서울시교육청③]



서울 183개 학교, 위험물에 노출




○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르면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경계
선으로부터 200미터까지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총포화약
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ㆍ천연가스ㆍ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이러한 시설물을 상대정화구역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
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1,594개 학교 중 535개의 학교가 위험시설물
에 노출되어있고, 그 중에서도 서울지역학교가 183곳으로 34.2%를 차지하고 있음.




○ 위험시설물이 설치된 학교 급별 현황을 살펴보면 위험시설물이 초ㆍ중ㆍ고 순으로 많이 설
치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남. 위험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535개 학교 중 초등학교가 54.6%의
비율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28.8%, 고등학교 15.3% 순으로 나타남.



그 중에서도 서울지역 초ㆍ중ㆍ고가 역시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냄. 물론, 서울지역 학교수가
타지역 학교수보다 많은 만큼 비례함에 따른 결과일 수 있겠으나 타지역과의 전체 비율을 따져
봤을 때 학교급별 서울지역학교 위험시설물 설치비율이 초ㆍ중ㆍ고 모두 1,2위를 차지함.



초등학교는 292개 학교중 82곳으로 28.1%를 차지. 전지역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54개 학교중 63곳으로 40.9%, 고등학교 82개 학교중 32곳으로 39.0%를 차지. 서울지역 중ㆍ
고등학교는 전지역 가장 많은 비율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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