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소방병원 설립을 적극 추진해야 할 시점입니다...
報道資料 10. 4.(월)
국회의원 이 인 기 (한나라당 / 경북 고령·성주·칠곡)
www.e-inki.or.kr / leeinki@assembly.go.kr
서울 영등포 여의도1 의원회관 205 T) 02.788.2032 F) 02.788.3205

제250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 소방방재청

◆ 소방병원 설립 적극 추진해야 할 시점입니다... ◆
- 경찰병원내 『화상치료센터』설치 운영 제안 -

□ 소방공무원 공상자 치료지원 실태

○ 최근 5년간 공상자 발생 현황
※ 소방공무원 5년간 평균 공상자 3.2% 증가, 화상환자 28% 증가

○ 현행 공상자 치료지원 실태 및 문제점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요양비 지원범위 확대로 공상자 치료비 중 본인 부담이
많았던 화상환자성형수술비, 고가치료약제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이 국가부담으
로 개선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함.

- 장기투병환자의 경우 치료비의 자비부담부분 발생이 우려됨.

- 공무원연금법상 업무로 인한 공상이었다는 인과관계 증명에 장기간(2~3개월)이 소요
되어 공상 인정시까지 개인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사례 발생
⇒ 공무상 요양승인절차 간소화 적극 추진할 필요성 있음.


□ 경찰병원내『화상전문치료센타』설치방안 검토

○ 최근 5년간 공상자 발생현황을 경찰공무원과 비교해 볼때, 현장근무가 대부분인
소방공무원이 수사외근형사 보다도 공상 발생비율이 높은 것을 감안할 때,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소방전문치료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봄.

○ 그러나, 화상 등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문치료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자비부담
분이 발생할 수 있는 장기 투병환자에 대한 치료비 자기부담 해소라는 긍정적 측면과 재
난현장에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근무의욕 고취 및 복지수준
향상 등을 위해 경찰병원내『소방전문치료센타』또는『화상치료센타』를 설치하는 방안
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는 기존 인력과 장비 및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 예산절감 효과 및 독립 소방
병원 설립에 따른 제반 문제점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 판단됨.

○ 지방 이용자를 위한 조치로는 각 지방권역별 국·공립병원 등에 기 설치된 화상치료센
타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화상치료시설이 없는 지역권은 광역자치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국·공립병원 또는 요양원에 화상전문 치료센타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전국 화상전문병원 현황
- 서울 : 한강성심병원(166병상), 베스티안병원(80병상), 한일병원(39병상),
구로성심병원(35병상)
- 기타 : 하나병원(부산), 경북대학병원(대구)
첨부파일